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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관련자료/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도 학교자치조례도 반대...?

by 참교육 2021.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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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矛盾)... 이라는 말이 있다. 전국시대 초나라에 창과 방패를 파는 상인이 있었는데 군중들을 모아놓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자 보십시오. 보세요. 이 방패를 보세요. 얼마나 단단한지. 이 방패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무기로도 뚫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창을 보세요. 이 예리한 창끝은 뚫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구경꾼 중 한명이 손을 들고 물었다. "저 그렇다면 그 창으로 이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상인은 말문이 막혔다. 대답을 할 수 없게 된 그는 서둘러 창과 방패를 꾸려 그 자리를 떠났다.

 

<▲ 울산교육연대는 지난 2017년 9월 14일 울산시교육청에서 '청소년도 시민이다 학생에게 인권을'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울산교육연대-프레시안>

<민주주의에서 학생인권조례 반대하는 지자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는 반대한다...? 세상에 이런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이 있는가? 인권이라면 인종, 성별, 종교, 신분, 재산, 지능에 관계없이 보편성, 천부성, 항구성, 불가침성의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인권이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인 인간의 존엄성이기도 하지만 행복의 기본 조건이요, 사회정의 실현과 인간관계의 기본이다.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해야 할 학생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기르겠다는데 지자체가 인권조례를 제정하지 못하게 반대하는 지역이 있다. 헌법 제31조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그리고 교육기본법 제12~13, ·중등교육법 제18조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학생인권조례 시행지역>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학생인권조례가 통과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서울(2012126)과 경기(201131), 광주시(201211), 전북(2013712), 충남(2020626), 제주(202118) 6개 지역뿐이다. 인천과 충북, 경남, 부산, 강원, 전남은 조례제정을 위해 발의 중이거나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전망이 불투명하다. 놀랍게도 울산 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에 '차별 받지않을 권리'를 빼야 통과시키겠다면 발목을 잡고 있다. 강원과 전남은 통과를 위한 준비를... 대전은 2016년부터 조례제정을 위해 시도하고 있지만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대구시는 인권조례 대신 교육청이 교육권리헌장을 만들겠다며 버티고 있어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가장 어려울 것 같다.

 

<충북교육연대가 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조속한 학교자치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출처-충북메이커스>

 

<학교자치 못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을 기반으로 하는 행정 형태로,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나 일정한 지역의 주민 자신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서 그 지방의 행정을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1972년 개정된 유신헌법에서 지방의회의 구성은 조국통일이 될 때까지 보류한다고 했다. 197210·26사태로 박정희가 죽자 전두환일당이 제 2의 쿠데타 12·12사태로 악법은 이어간다. 그러나 1980년 박종철, 이한열열사의 희생 그리고 5·18광주민주화운동으로 받아 낸 6·29선언은 박정희와 전두환에 짓밟힌 헌법을 여야 합의로 9차개헌인 현행헌법을 쟁취, 15년만에 다시 지방자치가 부활한다.

 

<학교자치란...?>

지방자치를 민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학교 자치란 학교 교육을 담당하는 주체들이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 교육 운영에 대한 권한을 학교가 가지고, 교사, 학부모, 학생의 교육 3주체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학교 운영과 관련된 일을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학교가 학교 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그 책임도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교자치다. 지방자치는 우여곡절 끝에 부활했는데 왜 학교자치는 안된다는 것일까?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15...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아직도 학생회도 학부모회도 교사회도 법정단체가 아닌 임의단체다. 학교의 유일한 법정기구는 학교운영위원회 하나뿐이다. 민주주의란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합의기구인 법적기구일 때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가능하다. 민주주의를 배우는 학교에는 왜 민주주주의가 없을까? 지방자치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면 학교자치는 학교민주주의의 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구성원의 참여와 권한의 분산이다. 학교가 자라나는 아동, 청소년에게 민주시민으로서 소양을 갖추도록 교육하는 곳이라면, 학교 운영 역시 민주적이어야 함이 마땅하다.

 

<지방자치는 되고 학교자치는 안된다..?>

지방자치는 되고 학교자치는 안된다. 헌법 제31조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그리고 교육기본법 제12~13, ·중등교육법 제18...어디에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해야 하는 학교에 학교자치를 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어디 있는가? 우여곡절 끝에 1996년 그것도 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분기구라는 기형의 학교운영위원회가 탄생했지만 교직원과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과 학교 특성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 설립된 취지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가?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는 지역도 그렇고 학교자치조례 시행지역도 그렇다. 헌법에 보장된 구성원의 참여와 권한의 분산이라는 민주주의는 언제쯤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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