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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 추구권이란...?

by 참교육 2021.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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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 존엄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국가는 모든 국민이 이런 권리를 누리면 살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고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가의 의무다. 국민이 납세의 의무나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속을 당하거나 재산을 압류당하기도 하는데... 국가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가? 대한민국 현행헌법 제 10조와 34조 그리고 헌법 제 37조는 모든 국민에게 이런 기본권이 있고 국가는 이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는데...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왜 사는가?’라고 물어보면 참 다양한 대답이 나온다. “글쎄... 태어났으니 사는게지 목적이 다로 있어?” 이렇게 궁색한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죽어서 사는게지...”, “훌륭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어떤 대답이 정답일까? 아마 가장 많은 대답은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고 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은 행복과 부, 명예, 권력, 건강, 장수.. 등을 행복이라고 하지만 이런 행복을 모든 국민이 평생동안 누리고 있는가?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 31755달러(작년 연평균 환율 기준 37473천원)로 집계됐다. 유엔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157개국 중에서 57위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에는 32위다. 거의 꼴찌다. 우리 국민의 약 20%는 과거와 현재에 불행하다고 느꼈고 미래에도 나아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5명 중 1명이 행복 취약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 산다.’ 행복이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공동체 속에서의 좋은 삶 혹은 성공적인 삶을 최고의 선이 곧 행복이라고 정의했다. 철학자들의 행복을 각각 다르게 정의한다. 에피쿠루수 학파는 행복의 본질을 개인의 행복이라고 하는데 반해, 제레미 벤담이나 존 스튜어트 밀은 개인의 행복보다는 함께 행복한 사회를 이뤄야 행복이라고 하고 정의론의 저자 마이클 샌델 교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진정한 행복이라고 정의했다. 심리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의 입장, 즉 쾌락주의적 입장과 자기실현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행복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느끼는 주관적인 심리상태라고 정의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란...?>

 

 

우리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또 헌법 제 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란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물질적·사회적 조건을 보충적으로 보장하는 일반적·개방적 기본권으로서 성격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

법제처가 발행한 헌법 주석서에 따르면 행복이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행복의 기준은 각자의 주관에 따라 모두 달라질 수밖에 없다면서 가장 기초적인 인간의 육체적인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행복을 느낄 수 없을 것이며, 그렇다고 이러한 기초적인 육체적 욕구의 충족만으로 모두 행복을 느낄 수 없다고 풀이했다. 결국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란 적극적으로 각자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로 소극적으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을 권리,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이며, 또한 개성이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 51 7천여명의 국민들은 이런 권리를 누리고 있는가?

우리국민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본권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인간다운 생활이란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물질적·사회적 조건을 보충적으로 보장하는 일반적·개방적 기본권이다. 자살통계를 보면 2007년까지 4년 연속 줄어들어서 12400여명까지 줄어들던 자살자 수가 2018년에는 무려 13200, 2019년에는 13367, 2020년에는 13,01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들 중 4명 중 1명은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삶을 포기한 것이다. 국가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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