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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헌법교육

경남... 전국에서 최초로 ’헌법읽기 활성화 조례‘ 만든다

by 참교육 2021.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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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도의회 송순호의원은 전국에서 최초로 ‘경상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조례’와 ‘경상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오는 28일(목)14:00 경상남도의회 대회의실(1층)에서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경상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 조례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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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 조례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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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의원이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조례’ 제 4조 ①항에는 “교육감은 헌법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교 헌법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상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조례’ 제 4조 ①항에는 ”도지사는 “헌법읽기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경상남도 헌법읽기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해 교육감과 도지사가 경남교육청 소속 초중고생들과 경남도민에게 헌법읽기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경상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조례” 및 “경상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조례”에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김용택이사장과 경남도의회 송순호의원의 발제에 이어 강정미상임이사(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와 이종수교사(창녕영산중학교)와 석원자이사(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박경훈단장(경상남도통합추진단장)이 토론자로 참석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대한은 국호요, 민국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 국가다. 대한제국은 1897년 10월 12일부터 1910년 8월 29일까지 존재했던 고종황제가 반포했던 주인이 임금이었던 나라와 다른 민국이다. 민주공화국이란 ‘민주주의와 공화제를 모두 실시하고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 그것도 ‘모든 국민’인 나라 대한민국. 현실은 어떤가?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의 실현으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는...”(헌법 제 10조) 나라다. 그러나 현실은 모든 국민이 가진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는가?

 

성적을 비관해 자살하는 학생이 하루 평균 1.5명, 학생들의 평균 수면시간이 38개 OECD 국가 중 꼴찌다. 부모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도 꼴찌, 국민행복지수도 꼴찌, 아동의 ‘삶의 만족도’도 꼴찌다. 사교육 시장이 공교육비에 버금가는 40조원, 2021 학교폭력으로 초등학생의 2.5%, 중학생의 0.4%, 고등학생의 0.2% 언어폭력, 신체폭력을 당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성적을 비관해 자살하는 학생이 하루 평균 1.5명, 학생들의 평균 수면시간이 38개 OECD 국가 중 꼴찌다. 부모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도 꼴찌, 국민행복지수도 꼴찌, 아동의 ‘삶의 만족도’도 꼴찌다. 사교육 시장이 공교육비에 버금가는 40조원, 2021 학교폭력으로 초등학생의 2.5%, 중학생의 0.4%, 고등학생의 0.2% 언어폭력, 신체폭력을 당하고 있느게 현실이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1천137명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6월 말 산업재해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5만8천670명의 노동자가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들었다. 올해 상반기의 사고사망자가 474명이다. 집이 없어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 노숙자가 2020년 한해 3,473명이나 된다.

 

이런 현실을 두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헌법을 모르고 살아도 될까? 마산을 일컬어 ‘민주주의의 성지’라고 한다. 4·19의 진원지 3·15의거와 18년 유신헌법시대 종지부를 찍게 한 부마항쟁의 발상지가 경남 마산이다. 이런 경남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이 실현되는 민주주의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세차례나 부결됐다. ‘모든국민’이 행복추구권(헌법 제 10조)을 누리고 ‘모든국민’이 법앞에 평등(헌법 제 11조)하고 ‘모든 국민’이 신체의 자유(헌법 재 12조)라는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에서부터 39조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조항에는 ‘모든 국민’이라는 단어가 31번이나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 31조 5항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지자체의 각 시도에는 ’평생교육지원과가 있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는 민주시민교육과를 두고 있다. 평생교육지원과와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헌법교육을 하고 있는 시도가 몇 개나 될까?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가 헌법을 모르고 살아도 되겠는가? 대한민국의 국민은 진정한 나라의 주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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