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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헌법교육

자본주의에서 ‘경제의 민주화’가 가능할까?

by 참교육 202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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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9조다.

 

 

헌법 제 119조 ‘경제의 민주화’ 조항을 읽으면 물에 기름 같은 민주주의의 ‘자유와 평등’이 연상된다. 자유를 강조하면 평등이, 평등을 강조하면 자유가 제한당한다. 경제는 정치가 아니다. 정치도 경제는 아니다. 헌법에서 말하는 ‘경제의 민주화’는 경제의 정치화도 아니고, 정치의 경제화는 더더욱 아니다. 헌법은 개인과 기업의 무절제한 경제적 자유를 규제해 모든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헌법 제 10조)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개인과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고 경제력을 남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고 규칙을 만들어 함께 살도록 규제하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그 대표적인 예다.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를 추종하는 이들이다. 경제민주화란 ‘가난한 사람이건 부유한 사람이건 상관없이 동일한 기회 혹은 결과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조항임을 알 수 있지만, ‘한 지붕 두 가족’,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조화를 이루고 공존할 수 있을까?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자유와 평등을 조화롭게 실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경제가 추구하는 가치는 이윤의 극대화다. 어떤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일까? 이론상으로야 당연히 민주주의에 세를 얻어 살고 있는(?) 자본주주의 이지만,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는 이윤의 극대화다. 돈이 되는 것이면 도덕이니 윤리 따위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삭품첨가물에는 인체에 유해한 온갖 첨가물을 법망을 피해 투여한다. 돈이 되는 거라면 전쟁무기, 살상무기 생산도 불사하는 것이 자본의 생리다. 헌법 제119조 ①항의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국가가 자본의 편에 서면 어떻게 되는가?

 

<경제민주화 가능할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이 말, '공정한 기회'에 초점을 맞추는가 아니면 , '불평등 완화'에 초점을 맞추는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자본이 해석하면 경제를 돈벌이를 위해 자유라는 가치를 우선으로 하자는 얘기니 얼마나 신나는 얘긴가? 소비자들 건강은 뒷전이고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그런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어떨까? ‘경제민주화’란 헌법적 규범으로 경제와 민주주의의 관련성 속에서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그 관련성은 헌법상 민주주의의 이념으로 이해되는 자유와 평등이 경제헌법이 시장경제에서 실현하려 하는 자유와 평등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민주화”란 경제관계에서 민주주의 이념의 실현, 즉 경제관계에서 자유와 평등이 실질적으로 실현되도록 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헌법에서 규정하는 ‘경제의 민주화’란...?>

헌법 전문(前文)은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추구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민주화’란 권위주의적 정치권력을 부정하고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 법의 지배, 시민에 의한 정치권력의 통제, 국민투표에 의한 정부 교체 등을 보장하는 자유민주적 정치체제를 추구하고 지향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경제란 ‘인간 생활에 유용한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유통·거래·소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제활동은 정부의 명령과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적 자치와 재산권 제도에 바탕을 둔 ‘시장’에 맡겨두는 것이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가장 이롭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 제119조 제1항은 결국 우리나라의 경제질서는 자유시장경제라는 말을 풀어쓴 것이고, 한국경제연구원은 ‘자유시장경제의 규범적 의미는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활동은 계약자유·신의성실·재산권 보호에 기초한 민사법제도에 따라 규율된다는 것이며, ‘자유방임경제’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경제의 민주화’는 대기업 규제를 염두에 두고 만든 말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자본의 횡포로부터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취지라면 경제민주화는 권언유착으로 피해는 소비자의 몫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유럽선진국들은 자본의 횡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사민주의를 체택하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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