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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헌법교육

헌법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by 참교육 202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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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규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동물의 세계를 보면 법이니 규칙이 왜 필요한지 알 수 있다. 법이 없으면 자연의 섭리,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된다. 자연의 섭리란 이성이 지배하는 세계가 아닌 약육강식의 세계다. 사람이 모여 사는 사회는 강한자와 약한자가 함께 살자고 규칙이니, 조례, 법, 헌법을 만들어 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규범이 없다면 동물의 세계처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강자들의 세상이 될 것이다.

 

<<2017. 6월 20일 2~6시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의실에서 있었던 '헌법교육강화를 위한 토론회>

 

‘법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법의 제재를 가하지 않아도 양심에 따라 선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일 게다. 옛날 농업사회에는 법이 없어도 불편 없이 살았다. 그런데 오늘날의 사회는 ‘눈뜨고 코베어가는 세상’이다.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에는 온갖 규제를 다 해놓아도 법망을 피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힘이 있는 사람은 힘으로 돈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은 지위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된 지 오래다.

 

인간을 사회적 존재라고 한다. 사회의 구성원이 함께 살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절제(節制)하며 살아야 한다, 이를 위해 기준이나 원칙, 법이며 헌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준을 우리는 ‘사회적 규범’이라고 한다. 사회적 규범이란 구성원들이 평화적으로 생활해 나가기 위해서는 만든 규칙이요, 도덕, 관습, 법률이요, 헌법이다. 운동선수가 규칙을 모르고 경기에 참여할 수 있을까? 운전을 하는 사람이 교통법규를 모르고 운전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 국민이 헌법을 모르고 살 수 있을까?

 

우리나라 국호를 한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대한민국’의 줄임말이 한국이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름이 길기로 말하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나 카리브 해의 북단에 있는 ‘세인트크리스토퍼네비스’라는 나라도 있다. 그들이 나라 이름이 길다고 줄여서 부르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이 국호요, 민주주의 국가. 공화주의 국가라고 헌법 1조에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전문과 제2조 제1항, 제3조, 제4조, 제 5조 제1항, 제27조 제2항, 제60조 제2항, 제119조 제1항에서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자기 나라 이름을 제대로 몰라도 될까?

 

헌법이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이다. 헌법을 만든 이유는 나라의 주인인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대통령이 필요하고 국회와 법원을 만들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2016년 창립한 '우리헌법일긱국민운동'이 전국을 다니며 한법교육을 하고 있다>

내 주머니에 돈이 있다는 걸 모르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굶주릴 수밖에 없다. 헌법도 마찬가지다. 노동자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면...? 고용주는 노동자를 인격자로서가 아니라 노예로 취급할 수도 있다. 내가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라는 것과 주권자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를 모른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 과거 권위주의정부, 친자본정부에서는 자라서 노동자가 될 학생들에게 단결권·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과 같은 노동3권을 가르치려 하지 않다.

 

헌법이란 나라의 주인인 모든 주권자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규범 중 최고의 규범이다(헌법 제 10조). 이와 함께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헌법 제 34조) 지난 해 ▲학교교육과정에 학교민주시민교육 과목 편성‧운영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 설치 ▲학교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4년 단위 수립‧시행 등을 담은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통과됐다. 전국 17개 시·도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는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과’와 ‘평생교육과’를 두고 있다. 민주시민을 길러내기 위해 헌법에 국가가 평생교육의 의무가 있다(헌법 제 31조)고 명시하고 있지만 학교는 물론 헌법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교육청이나 지자체를 본 일이 없다.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헌법을 가르치지 않고, 주권의식이며 시민의식이 제대로 길러지는가? 법 중의 법인 헌법도 가르치지 않고 학문 중의 학문인 철학을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알파고시대, 4차산업사회를 살아갈 시민을 길러낼 수 있는가? 대한민국 교육부는 <"사람중심 미래교육"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협력과 공존이 살아 숨 쉬는 교육, 학생 성장이 중심이 되는 교육, 생애주기 전체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 개인의 소질과 적성이 존중받는 교육>을 하겠다고 한다. 교육부장관에게 묻고 싶다. 헌법도 철학도 가르치지 않고 그런 교육이 가능하기나 하기나 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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