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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헌법교육

정부수립을 건국절이라는 근거를 찾아보니...

by 참교육 2021.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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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



이승만을 국부로 또 1948년 대한민국정부수립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뉴라이트와 수구세력들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일까? 1948년 제헌헌법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라고 적시했다. 헌법 전문의 이 조항은 4·19혁명 정부가 4차개헌까지는 그래로였다.

<유신정권이 삭제한 임시정부 법통>

그러나 박정희정권은 5차개헌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부분을 아예 삭제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4·19의거와 5·16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라고 하여 3·1운동만 남긴 채 임시정부를 삭제하고, 대신 5·16 이념을 삽인한다. 박정희는 총칼로 4·19혁명정부만 뒤집은 것이 아니라 임시정부법통까지 부정한 헌법까지 유린했다. 장기집권을 위해 부정선거를 하다 쫓겨난 이승만이 국부가 되면 대한민국헌법 전문의 불의에 저항한정의는 무엇이 되는가?

사라질뻔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은 김준엽 전 고려대 총장의 노력으로 어렵사리 현행헌법인 제 9차 개헌에서 살아나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일제에 저항한 3·1운동이 없었다면 상해임시정부가 생겨날 수 있었겠는가? 대한민국은 2차대전 때 일본의 패망으로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 임시정부는 1919년 발표된 3·1 독립선언서 및 3·1 운동에 기초하여 일본 제국의 대한제국 침탈과 식민 통치를 부인하고 한반도 내외의 항일 독립운동을 주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민국의 망명 정부이다.

<해방은 2차대전의 패망이 안겨 준 것...?>

임시정부는 ‘19193.1 운동 직후 대한국민의회, 상해 임시 정부, 한성정부 등 각지에 수립된다. 그 뒤, 상하이를 거점으로 대한국민의회, 상해 임시 정부, 한성정부 등 국내외 7개의 임시 정부가 통합,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으며 1940년 중국 충칭에서 조직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 광복군이 조직,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다가 1945815일 광복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2차 세계대전으로 패망한 일제의 항복선언으로 국내진공작전을 기회를 잃었을 뿐 우리가 앉아서 얻은 해방이 아닌 것이다.



<노태우정권의 총리직 수락을 거부한 김준엽>

헌법 전문에서 사라졌던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 조항은 6월항쟁으로 9차개헌 현행헌법에 살아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개헌 논의가 한창이던 1987년 여름 어느 날 김준엽 전 고려대 총장은 이종찬 당시 민정당 의원을 불러 임시정부 법통 승계를 헌법 전문에 넣어야 한다고 강조해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것이다. 김준엽총장은 노태우 정권의 국무총리직 제의에 민주주의를 외치다 투옥된 제자들이 많은데 그 정부의 총리가 될 수 없다며 고사한 일화는 후세 사람들의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 헌법의 조문 앞에 있는 공포문으로 헌법 제정의 역사적 과정, 목적, 헌법 제정권자, 헌법의 지도이념이나 원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문이 효력에 대해서는 부정설인정설이 있어 개별적인 기본권으로 도출해 내지는 못하지만 우리나라는 영미법학자들의 견해를 쫓아 본문과 마찬가지로 중요성을 인정, 재판 규범성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전문을 부정하고 1948년 정부수립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조차 부정한 논리다.

해마다 제헌절이 되면 재현되는 건국절 논란이며 이승민을 국부라고 주장한 세력들은 4·19혁명도 헌법도 부정하는 세력들의 괴변(怪變)이다. 이들이 이러한 주장은 민족을 배반하고 일제에 은혜를 입은 친일의 후손, 4·19혁명을 부정하고 민족분단에 일조한 이승만정권, 그리고 박정희의 5·16쿠데타와 전두환·노태우 살인정권에 복무한 세력들이다. 친일과 친미 그리고 외세에 결탁해 분단을 고착화하고 경쟁과 성장만이 살길이라면 복지를 부정하고 국정농단을 하다 감옥으로 간 이명박·박근혜를 추종하는 태극기부대들이 그들이 아닌가? 민주주의와 헌법을 부정하면서 애국이니 법대로..’를 주장하는 그들의 민주주의란 어떤 민주주의인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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