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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관련자료/학생인권

체벌 해도 좋다던 교육부, 지금은...?

by 참교육 2016.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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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은 교육일까, 아닐까? 

체벌얘기만 나오면 '교육적인 차원에서 어느정도 체벌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학생이기 이전에 인간인데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논란이 끝이 없다. 학생의 인권...! 학생이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유린당해도 좋은가?, 아니면 학생인권도 성인과 똑같이 존중받아야 하는가? 


'학생은 교육적 차원에서 체벌을 허용한다.' 

보통 사람도 아닌 교육부가 이런 철학으로 학생들을 지도 하라고 한다면....? 물론 초기에는 육체적 체벌조차 허용했지만 국민들의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간접 체벌권을 허용한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이다. 학생이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유린해도 좋은가? 학생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인간의 로서 기본권을 포기해도 좋은가? 





<현행 법은 체벌을 어디까지 허용할까?>

 

우리나라는 2011년 3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은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학생을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직접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 즉 직접체벌은 금지하고 있지만 간접체벌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진보교육감들이 대거 당선 되면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도구나 신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학생에게 심각한 인격적 모멸감이나 신체적 고통을 주는 간접체벌'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다.

  

체벌의 역사를 보면 1966년 5월에는 서울시내 국·공·사립학교의 교장단이 결의한 행동강령 중에 '일체의 체벌 금지'가 하나의 항목으로 포함되었고,1979년에는 문교부에서 생활지도지침을 통하여 각 학교내의 체벌·폭언·기타 단체기합을 금하였다.1990년대 후반에는 국민의 정부에서 주도한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교내 체벌이 금지되었다. 그 결과 교권이 실추되어다는 보수적인 교원단체의 반발이 끊이 없이이어지다 지난 해 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권보호법)이 제정되기도 했다. 


<진보교육감의 진출!>


2011년 3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도구·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에 고통을 주는 방법'에 의한 처벌을 금하면서 학칙에 의한 '간접 체벌'을 허용하였으나,현재 서울특별시, 강원도, 경기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서는 교육감의 권한으로 모든 체벌이 금지하고 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2010년 10월 공포)를 시작으로 서울특별시(2012년 1월 26일 공포)와 광주광역시(2012년 1월 1일 시행)와 전라북도(2013년 7월 12)가 전부다.인천광역시와 충청북도 그리고 경상남도강원도전라남도는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부산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경상북도는 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


아래 글은 14년 전 (바로가기 ▶)'체벌로 교육 살릴 수 있나'라는 주제로 썼던 경남도민일보 사설입니다. 같은 내용을 (바로가기 ▶)'매들면 공교육 산다'는 주제로 경향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인권의식의 변화라는 차원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어떻게보장받고 있는 지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체벌로 교육 살릴 수 있나


2002년 7월 8일


공교육내실화를 위해 체벌을 허용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으로 말썽이 그치지 않고 있다. 1996년 교육개혁위원회는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개혁과제’라는 연구안을 발표하면서 ‘체벌과 폭언 등 학교 안에서 비민주적인 요소를 없애고 학생들에게 주인 의식을 심어주자’며 체벌을 금지한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 3월 공교육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체벌허용’으로 방향을 바꾸고 이번에는 다시 각급 학교 ‘생활규정 예시안’이 발표되면서 체벌을 허용하겠다고 한다.




체벌을 금지했던 방침에 따라 현재 대부분의 학교는 체벌을 금지하는 ‘생활지도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체벌금지가 마치 공교육의 위기를 불러 온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다시 체벌을 허용해 교육을 살리겠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생활규정 예시 안에 따르면 ‘남자는 둔부, 여자는 대퇴부로 한정하고, 체벌도구는 지름 1.5㎝ 내외, 길이는 60㎝이하’로, 명시하는가 하면 ‘1회 체벌횟수는 10회 이내’로 한다는 친절한 안내까지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부의 체벌허용규정 예시안이 발표되자 인권단체를 비롯한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체벌이 교육적인가’의 여부는 차치하고 교육정책을 개발, 적용해야 할 교육부가 학생들의 체벌부위까지 예시해 가면서 체벌을 권장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더구나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체벌을 허용하겠다는 교육관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한 나라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가 동물도 아닌 인간을 때려서 교육하라는 발상에 아연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의 교육은 창의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교육부는 전근대적인 체벌을 허용해 시대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학습태도가 불성실한 경우’나 ‘교사의 훈계나 반복적인 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와 같은 체벌 기준은 교사의 주관적 감정이나 자의적으로 해석할 소지를 안고 있다. 



백번 양보하여 체벌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민주적인 절차가 무시된 규정은 교육적인 방안이 아니다. 민주적인 생활지도 규정은 자신이 지킬 생활지도규정은 학생들의 합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것은 교칙이니 지켜야 한다’는 식의 관료주의적 발상이 오늘날 교육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체벌 허용이 아니라 체벌없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고 정책마련에 나서기를 바란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옛날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2년 07월 08일 (바로가기▶)'체벌로 교육 살릴 수 있나'라는 주제로 쓴 경남도민일보 사설입니다. 관련 글 ☞ 매들면 공교육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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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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