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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관련자료/학생인권

인권조례 시행되면 정말 교권이 무너질까?

by 참교육 2015.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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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왜 이 위에 섰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

이 위에 선 이유는 사물을 다른 각도에서 보려는거야.

이 위에 서면 세상이 무척 다른 각도에서 보이지.

믿기지 않는다면 너희들도 한 번 해봐. 어서 어서.

어떤 사실을 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다른 각도에서 봐야 해.

틀리고 바보같은 시도일지라도 시도를 해봐야 해."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의 주인공 키딩선생이 교실에 들어가 책상위에 서서 학생들에게 한 말이다. 키팅선생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수준에서 세상을 만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한계를 극복하도록 이렇게 가르친다.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이 영화가 주는 감동을 오랫동안 잊지 못했을 것이다. 일류대학이 공부의 목적이라는 고정관념에 얽매여 사는 학생들이 키팅선생의 이런 강의를 듣고 충격을 받는다. ‘죽은 시인의 사회’... 이 영화는  피터 위어 감독, 로빈 윌리엄스이 주연한 1989년 영화다. ‘1959년을 배경으로 보수적인 남자사립학교인 웰튼 아카데미(Welton Academy)에 키팅선생은 영어교사로 부임해, 시와 문학을 가르치면서 틀에 박힌 삶을 강요당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삶을 안내하는 교육을 하는 감동적인 영화다.


이 학교는 졸업생의 70%이상이 미국 최고의 명문대대학 웰튼 아카데미에 입학하는 명문학교다. 명문대학 입학에 교육의 목표가 된 이 학교는 마치 오늘날 SKY입학이 교육목표가 된 우리나라 입시교육을 연상한다. 이런 학교에 나타난 키팅선생이 학생들에게 ‘생각하는 사람’을 키우겠다는 철학으로 학생들과 만났으니 학교가 어떻게 됐을지는 뻔하다. 방황하는 학생들이 키팅선생을 만나면서 희망을 갖게 되고 키팅선생은 이 학교 학생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다. 왜 이 학교 학생들은 명문대학 입학이 아니라 키팅의 가르침에 열광했을까?

 


'학생인권조례'를 말하면 펄쩍 뛰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나라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과 수구언론 그리고 보수적인 교육관료와 교사들이다. 학생들에게 인권을 허용하면 교권이 무너진다는 이유다.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면 정말 교권이 무너져 교육을 할 수 없을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인권조례를 제정·공포한게 2010년 경기도다. 경기도교육청이 인권조례를 제정·공포한지 15년이 지났지만 경기도가 학생인궈 때문에 교권이 무너져 교육을 할 수 없게 됐는 말을 듣지 못했다. 그런데 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시·도가 경기도를 비롯한 서울과 광주, 전라도 등 4곳 뿐일까?

 

그나마 당행인 것은 인천광역시·충청북도·경상남도와 강원, 전남은 주민발의나 교육청이 발의 준비를 하고 있지만 부산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경상북도는 학생인권조례라는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부모를 비롯한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내 자식조차 내맘대로 욕을 하거나 체벌을 줄 수 없게 됐는데 학생들에게 인권을 무시해도 좋을까?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교권을 '학생의 두발과 복장을 단속하고, 소지품을 검사하며, 학생 개인의 연애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할까? 

 

일등지상주의, SKY입학이 교육목표가 된 나라에는 학생들의 인권은 없다. 우리나라에서 인권이란 개념이 도입된 것은 1990년 UN의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이 비준되면서 부터다. 인권이란 버젓이 헌법에 명문조항으로 규정해 놓았지만 특히 학생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2006년 제17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학생들의 인권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되었으나 흐지부지되고 그 후 2008년 제18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의원이 최순영의원이 시도했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개정 발의했으나 이 역시 무산되고 말았다.


그 후 청소년인권단체들의 요구를 반영해 2009년 경기도 김상곤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안 통과됨으로서 최초의 학생인권이 법적인 보장을 받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놀랍게도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상식적인 문제조차도 수구세력들의 반대로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한 5개 관역자치단체뿐이다. 아직도 학생인권을 말하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난리다.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면 정말 교권이 무너지는가? ‘교사로서 응당 가져야할 권리’라는 의미의 교권이란 정말 언론에 선정적으로 보도되는 것처럼 ‘일부 교사들이 학생에게 뺨을 맞고, 학교로 쳐들어온 부모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그런 차원의 권한일까? 학생의 두발과 복장을 단속하고, 소지품을 검사하며, 학생 개인의 연애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일까? 학생인권을 말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교권이란 ‘교사들에게 부여한 초헌법적’인 ‘전지전능한 통제자’로서의 권한이 아니다.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다. ‘17세기 르네상스시기에 태어나 영국의 권리장전(1689)으로부터 프랑스 시민혁명의 인권선언에 이르기까지 무려 100년의 세월을 거쳐 정립된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고유한 권리’다.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헌법 37조 제 ②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문화해 놓고 있다.


학생이기 때문에, 여자니까, 혹은 어린이나 장애인이기 때문에 인권은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 인권은 20세 전까지 없었던것이 20세가 되자말자 갑자기 신기루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야 인권을 보장받는다는 것은 더더구나 아니다. 학생이기 때문에 유보했다가 성인이 되면 돌려받는 인권이 아니라는 말이다.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는 '자유, 정의(평등), 박애'다. 교육의 목적이 더불어 사는 세상,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는 평등세상이라면 학생들의 인권부터 보장하라. 인권 없는 학교에 어떻게 교권이 설 곳이 있으며 민주적인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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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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