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학생관련자료/학생인권

청소년의 달에 생각해 보는 청소년인권

by 참교육 2016. 5. 5.
반응형

당신은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부모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뭐라고 답할까? “, 저는 좋은 부모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선 듯 대답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될까? 물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에게 한없이 베풀어 줘도 더 주고 싶은 부모 사랑이 라는 대답을 망서리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닌 것 같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방정환재단과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 혹은 '외롭다고 느낀다'고 생각하거나 2~30%의 학생들이 '성적에 대한 압박''학습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14.3%ㆍ중학생의 19.5%ㆍ고등학생의 24.0가 목숨을 끊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고, 초등학생 44.0%ㆍ중학생 44.4%ㆍ고등학생 36.0'부모와의 갈등' 때문에 자살 충동을 경험하기도 했다고 한다.


선생님들에게 같은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 “, 나는 좋은 선생님,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까? 나는 내가 맡은 아이들에게 삶의 안내자로서 깊이고민하고 그들의 인생멘토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일류학교에 많이 진학시켜주는 선생님이 유능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에서 훌륭한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삶의 안내자로서 이기보다 어떻게 하면 일점이라도 더 받게 해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원하는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가에 더 관심이 많다.


이런 학교 분위기 탓일까? 학원이 된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인권을 가르친다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실제로 선생님들에게 어떤 선생님이 가장 좋은 선생님이냐?’고 물어보면 공부를 잘 가르쳐 주는 선생님(실력 있는...)’을 가장 훌륭한 교사라고 생각한다. 부모들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아이 점수 몇 점이라도 더 받게 해 더 좋은 상급학교, 더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게 해 주는 실력(?) 있는 선생님이 가장 좋은 선생님이라고 믿고 있다.


어디 성적뿐일까? 학생생활지도를 보면 학교가 왜 무너졌는지 알만하다. 울산 A고등학교는 입시공부 말곤 아무 것도 하지 마!’ 라는 믿어지지 않는 교칙이 있다.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가 조사한 불량학칙 공모전을 보면 이 학교에서는 ‘3학년 학생의 도서대출 기록을 확인한 후 책을 빌린 기록이 있으면 체벌을 한다.’ ‘점심시간에 나가서 운동을 하는 것도 고3은 금지라고 명시한 교칙도 있다. 부산 C고등학교는 속옷까지 규제하고, 학교 비판하면 처벌을 당해야 하고, 학생회 출마도 성적순이며 사적인 인간관계도 규제 대상이 되는 학교도 있다.


특정학교만 나무랄 일이 아니다. 학생들에게 인권을 말하면 교권부터 걱정하는 교원단체도 있다. 그래서 일까?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한창 논란이 됐을 때 우리나라 최대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교총이라는 단체는 교권을 보호하지 않으면 교사들이 설 자리가 없다며 교권보호를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하다며 교원지위항상에관한특별법을 만들도록 강요해 업적자랑이다. 학생의 인권과 교권은 다른 차원의 가치인가?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성립한 사회다. 우리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 10)고 명시하고 있다. 심지어 규율을 위반하여 금치 처분을 받은 수형자라도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는게 헌법정신이요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가치다.


학교는 어떤가? 학교는 민주시민을 길러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201010월 공포)와 서울특별시(2012126일 공포) 그리고 광주광역시(201211일 시행)와 전라북도(2013712)가 전부다. 인천광역시와 충청북도 그리고 경상남도, 강원도, 전라남도는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만, 부산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경상북도는 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



학생의 인권을 말하면 교권이 무너진다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학생은 사람이 아닌가? 헌법이 보장하고 유엔청소년헌장을 비롯한 우리나라 청소년헌장에 명시한 인권은 왜 학생이라는 이유로 보장해주지 못하는가? 놀랍게도 94회어린이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가 아동은 생명을 존중받고 학대와 방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휴식과 여가를 누리며 자유롭게 의견을 말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아동권리헌장을 발표했다.


그런데 왜 학생인권조례는 안 되는가? 헌법에 보장된 학생인권을 왜 학생이라는 이유로 보장 받지 못하는가?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권은커녕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까지 유보당하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다. 점수 몇점이 헌법보다 중요한가? 민주주의보다 상위의 가치인가? 이제 더 이상 학생이라는 이유로 가만 있으라는 교육은 그쳐야한다. 민주주의학교에는 민주주의를 가르쳐 민주시민을 양성해야하지 않는가?



함께 합시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추진위원이 되어 주십시오. 

https://docs.google.com/forms/d/1EKGFAtCr6Z5z92VrDJHAQlJrUGNSxWuVvnTb4kkEP48/viewform?c=0&w=1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한 권에 500원 후원으로 최고의 선물을 할 수 있어요!!"

==>>동참하러가기

https://docs.google.com/forms/d/1gPNGF5nC9hFzYQvdY8pNqlTirsr6HVteiOoiIsWEx3Y/viewform?c=0&w=1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 두 번 째 책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하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보문고 바로가기  , yes24 바로가기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