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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관련자료/학교운영위원회

학운위, 학교장 아바타 노릇 언제까지...?

by 참교육 2014.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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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ㆍ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위원의 선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나라에서 3권 분립의 원칙은 초등학생들도 아는 상식이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 구성을 보면 그런 상식조차 무시한 황당한 조항이 있다. 학교에서 교장은 학교를 경영하는 집행기구다. 어렵게 만든 학교운영위원회에 집행기구의 장이 심의기구(사립은 자문기구)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면 그런 기구가 민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을까?

 

 

교육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중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의 일부개정령을 보면 ‘학운위 당연직 위원과 학교운영위원에 각각 교장과 정치인 배제’를 외면하고 있어 말썽이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견제기구인 국회에 당연직의원이 된다’고 생각해 보자. 그게 견제기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학교운영위원회라고 다를 리 없다. 학교를 ‘교장왕국이라고들 한다. 그런 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당연직이 되면 의안을 객관적으로 심의 할 수 있을까?

 

학운위는 교사위원과 학부모위원 그리고 지역위원으로 구성된다. 교원들의 직선에 의해 선출되는 교원위원에 교장이 당연직이 된다는 것부터가 민주적인 운영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렇잖아도 승진을 위해 점수가 필요한 사람들이 학교장에게 점수를 따기 위해 교원위원으로 진출한다는 비판을 받아오던 터다. 그런데 학교예산을 포함한 교원들의 승진이나 인사권까지 쥐고 있는 교장에게 학교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의안을 심의할 수 있을까?

 

인터넷에 공개한 어떤 학교의 학운위 규정에는 ‘학운위의 지역의원은 ‘교육행정 공무원, 사업자, 동문대표, 기타_중에서 학부모 위원 및 교원위원이 선출한다.’고 못 박아 놓았다.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지금까지 문제로 지적 받아 온 ‘정치인 배제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이 학교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권 개입에 대해 견제가 가능하기나 할까?

 

 

승진이나 이동에 인사권자인 학교장에게 점수를 잘 받기 위한 교원위원들과 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위원, 그리고 내 아이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는 학부모위원들이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운영위원회가 ‘민주적인 학교경영과 특색 있는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국·공립학교뿐만 아니다.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처럼 심의 기구도 아닌 자문기구다. 학교가 민주적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특색 있는 학교를 운영하려면 학운위원들의 창의적이고 객관적인 비판과 견제가 절실하다. 제대론 된 학운위가 되려면 심의기구가 아닌 의결기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현실은 국·공립학교는 의결기구도 아닌 심의 기구요, 사립학교는 심의기구도 아닌 자문기구다.

 

학교경영자인 학교장이 당연직 교원의원이 되고 승진이나 인사이동에 근무평가 점수를 받으려는 교원위원, 그리고 내 아들 딸이 불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학부모의원, 그리고 학교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의원..으로 채워진 학운위가 어떻게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는가? 학운위가 설립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에 교장과 정치인은 배제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학생대표가 학운의원으로 참여하는 의결기구가 될 때 비로소 민주적인 학운위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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