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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관련자료/학교

민주주의는 왜 학교 교문 앞에서 멈추는가?

by 참교육 201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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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의 반인권적인 '학생인권조례안'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학교에 민주시민을 양성할 수 있을까? 서울시교육청이 ‘교사의 학생생활지도권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의 학생인권조례가 지나치게 학생개인의 권리만 강조해 학생지도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미지 출처 : 프레시안>

 

서울시교육청은 법적 논란을 핑계로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탄압을 가하다 지난해 11월 28일, 대법원의 학생인권조례 무효 확인 소송이 각하 결정을 내림으로써 법적 논란은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할 수 없게 되자 이번에는 그 대안으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교육청은 이번 개정안이 "학생인권조례를 수정,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입법예고한 조례개정안을 보면 학생인권조례의 상징이었던 ‘두발 자유 조항에 규제를 가능하게 하고 학생의 의무에 학칙 준수조항을 삽입하거나 반인권적인 학칙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학칙의 의무를 따를 수밖에 없도록...’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그 밖에도 차별금지 조항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임신 또는 출산'을 배제함으로써, 성소수자 및 미혼모 학생에 대한 역차별을 조장하고 있으며, 일괄적 소지품 검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개악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교권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분리해서 생각할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권을 빙자해 학생들을 통제할 목적으로 이미 제정된 교권보호조례도 수용하지 않으면서 인권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모든 인간은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와 지위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보편적인 것이며, 학생의 인권도 역시 이 안에 속한다. 학생은 본질적으로 한 인간이며 동시에 한 사회의 구성원이므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에...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국가는 학생이 즐거운 학교, 행복한 교실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경기도 학생인권선언의 일부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모든 국민은 기본권의 주체임을 천명하고 있으며, 인간이기에 누구나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권리를 향유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천명하고 있다.

 

우리 헌법에서뿐만 아니라 유엔아동권리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까지 보장하고 있는 학생인권은 단지 학생들에게 두발이나 복장, 사생활의 자유 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만 제정된 것은 아니다. 교육기본법 제2조,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이라는 교육목적을 달성해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게 인권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 삶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길이 곧 인권의 실현이다. 인권은 민주사회가 추구하는 자유, 평등과 함께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인 권리이기도 하다. 그것은 학생이기 때문에 혹은 여자라는 이유로 혹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학생 생활지도에서 대화와 토론으로 서로 소통하고 타협하는 과정을 찾아 볼 수 없기에 듣는 소리다. 학교에는 교칙이 있고 생활지도규정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런건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과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 진 게 아니다. 학생들은 이미 만들어 진 교칙이나 규정에 따르겠다는 선서를 함의로서 일반적인 의무를 지게 된다. 민주주의가 실종된 학교에 어떻게 민주시민을 양성할 것인가?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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