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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시대에서조차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학교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국정교과서를 그것도 교과부가 제시한 검정기준에 의해 채택된 교과서를 교장들에게 월권을 행사해 좌편향 교과서(?)를 채택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장까지 동원해 근현대사 교과서 6종 가운데 금성출판사 교과서를 채택해서는 안 되며, 교장에게는 그럴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연수를 하고 있다. 말이 연수지 사실은 문제가 된 교과서를 채택하면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협박을 하는 셈이다. 다행히 경남도교육청에서는 교과서 채택에 '교육청이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갈등의 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검인정 교과서는 교과부의 검인정을 통과한 다음, 각 학교의 교과협의회와 교장이 참석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채택된다. 대통령령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은 1학기에 사용될 교과서는 6개월 전에 주문을 마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대부분의 학교가 지난 8월까지 내년도 근현대사 교과서 선정을 마쳤다.
교과부나 교육청은 이러한 절차나 규정조차 무시한 채 새 정권의 입맛에 맞는 쪽으로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려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교사들은 저자와 국사편찬위원회까지 수정을 거부한 교과서를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장을 동원해 정권의 성향에 맞춰 교과서를 수정하겠다는 것은 검인정제의 도입 취지를 무색게 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학교의 자율적인 운영과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역사교육이 권력의 입맛에 맞춰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과서가 바뀌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특히 공개 검증을 거친 교과서를 재검증해 내용을 수정하라는 것은 교과서에 대한 검열일 뿐이다. 교과서는 역사적 사실과 전문적인 학자들의 양식에 기초해 서술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역사교육을 당리당략이나 이념공세의 수단으로 삼는다면 자라나는 2세들에게 어떻게 제대로 된 역사교육이 가능하겠는가? 현행 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정권의 입맛에 따라 학생들을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특정 교과서 채택 배제음모는 중단해야 한다.<사진자료 : 한겨레 신문>
- 이 기사는 경남도민일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7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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