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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조13

‘학생인권 너무 강조’해 교권이 무너졌다...? 교사들은 교권만 침해당하고 있는게 아니다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에 이어 대전의 40대 초등학교 교사와 청주에서도 또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울·전북 군산 초등교사, 경기 용인 고등학교 교사에 이어 최근 열흘 새 교사 6명이 숨졌다. 2016년부터 시·도교육청에 교사들의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교원치유센터가 마련됐지만, 지난해 기준 상담사 수는 26명뿐이다. 상담사 1명이 교사 2만명을 담당해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이다. "학생인권조례 이후에 학교 교실에서 학생인권이 너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권이 보호되지 못했다." 이주호 장관이 지난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 말이다. 정말 학생인권을 너무 강조해 교권이 무너졌는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2023. 9. 11.
우리는 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누리지 못하나?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31조 ①항이다.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다르다. 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인가? 제헌헌법 제16조에는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교육제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했다. 이러한 ‘모든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1962년 12월 26일, 박정희가 5·16군사쿠데타 이후 제 5차개헌 헌법에서부터 ‘능력에 따라...’가 삽입된다. 쿠데타 세력들은 국회가 해산된 상황에서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국가재건비상조치법.. 2020. 6. 8.
학생인권조례보다 헌법교육이 먼저다 학생인권조례.. 2006년 제17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부결된 지 14년.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 문제제기 10년 만에 어렵게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2012년.1.26), 광주광역시(2012. 1.1), 전라북도(2013년. 7.12) 등 4개지역이 어렵게 통과, 시행중이다. 인천광역시·충북·경남은 주민 발의 중이거나 부결, 재 발의를 거듭하고 있다. 나머지 시·도는 아예 발의할 엄두조차 못하고 있다. 인권이란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를 말한다. 학생인권이란 ‘학생들이 학교에서 인간적 존엄을 보장 받으며,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진보교육감들이 제안한 학생인권조례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 2020. 3. 13.
당신은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공개한 ‘2019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행복지수 10점 만점에 5,895점을 받아 세계 156개국 중 54위로 57위였던 2018년보다 3단계 높아졌다. 그러나 2017년 56위, 2016년 58위, 2015년 47위로 50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위는 7.632점을 받은 핀란드가 그 다음은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위스, 네덜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 호주 순이었다. ‘국민 행복도’를 조사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60대 이상 노인이 가장 불행해 하고 있으며 20대는 미래에 대해 가장 불행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지수는 여자(6.39점)가 남자(6.27점)보다, 종교가 있는 사람(6.49점)이 없는 사람(.. 2019. 12. 5.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누리는 민주국가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이렇게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명시해 놓고 있다. 또 헌법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해서 모든 국민이 행복을 누리고 사는가? 헌법을 비롯한 법률이며 조례, 규칙과 같은 사회적 규범이 법전에 있다고 해서 그대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생활 피부로 느낄 때 가능한 일이다. 헌법에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했지만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스스로 행사’하지 못하면... 또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31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34조)가 있다고 법전에 선언적으로 명시했다고 민주공.. 2019. 5. 7.
민주주의에 살면서 자본주의를 몰라도 될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 1조는 이렇게 시작한다. 헌법이란 국민을 위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권자인 우리, 나를 위해 만들어진 규범이다. 제 1조에서 39조까지 내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인 행복추구권과 최소한의 의무를 명시해 놓고 있다. 이렇게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이면서 자본주의 국가다. 민주주의가 주권자의 인권과 자유와 평등을 누리도록 보장하고 있지만 자본주의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헌법 제 119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경제상의 원칙은 사유재산을 근본으로 하는 자본주의다. 민주주의가 1조에서 39조까지 개인의 인권과 자유평.. 2019. 4. 3.
경남교육감 선거 앞두고 왜 인권조례 제정...? 벌써 네 번째다. 학생인권조례가 추진된 것은 2008년부터다. 경남에서는 2009년 경남교육위원회의 청원에 뒤이어 2011년 3만7010명의 경남도민의 주민발의로 청원이 이루어졌지만 2012년 5월 도의회상임위에서 부결됐다. 첫 번째 발의는 고영진교육감시절이다. 고영진교육감은 ‘학생들이 아직 미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바르게 지도해야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2010년 경기도와 2011년 광주시에서는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됐다. 그 후 2014년 교육감발의 부결, 2015년 부결, 2017년 박종훈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다시 제정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한 상태다. 12월 4일 경남도교육정책협의회에서는 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놓고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다. 정책협의회 의견은 대다수 학생인권조례제정은 당연하지만 선거.. 2017. 12. 5.
[철학교실] 인권이란 무엇인가? 이 글은 매주 화요일 동네 아이들 모아놓고 가르치는 철학교실 교안입니다. ‘금발에, 파란 눈, 그리고 키가 큰 사람’히틀러가 말하는 이상적인 아리아인이다.히틀러는 독일의 총리가 되기 수년 전부터 인종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다. "열등한 인종"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의 출산을 제한함으로서 개선될 수 있다고 믿고 독일 과학자들의 힘을 빌어 1933년부터 독일 의사들을 동원 불임 수술을 한다. 히틀러는 ‘나의 투쟁’이라는 책에서 ‘역사란 생존을 위해 인종 간에 벌어지는 갈등’이라고 했다. 1941년부터 130만명의 유대인 대학살이 시작된다. 1939년부터 치료불가능한 질병이나 장애아 등록받아 안락사시키고 1940년부터 1941년까지 약 5천~2만명의 독일인 장애아가 살해되고 최소한 27만 5천명이 살해당한다. 히틀러.. 2016. 7. 12.
엽기적인 학칙, 교육인가 폭력인가? "입시공부 말곤 아무 것도 하지 마!“(독서하면 '체벌'하는 울산 A고등학교)"너의 신체는 내 감시와 통제 하에 있다“(속옷까지 규제하는 부산 C고등학교)"너의 입을 막겠다" (학교 비판하면 처벌, 충남 D고등학교)"분할통치, 차별을 활용한 통제“(학생회 출마도 성적순, 경남 E고등학교)"사적인 인간관계도 규제 대상“사랑을 처벌하는 학교, 충북 G고등학교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다. 이런 학칙이 버젓이 학교의 교칙으로 학생들을 통제하고 있다면, 믿을 사람이 있겠는가? 교육을 하는 학교는 교육을 위해 필요한 규칙(교칙, 학칙)을 만들어 지도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교칙이 교육을 위한 수단이라도 믿을 수 있겠는가?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가 조사한 ‘불량학칙 공모전’에 당첨된 불량학칙이다. 오마.. 2016. 3. 3.
모든 날이 어린이날이 될 수는 없을까요? 어린이는 나라와 겨레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 사람이므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귀히 여겨 옳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힘써야 한다 1.어린이는 인간으로서 존중하여야 하며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키워야 한다.2.어린이는 튼튼하게 낳아 가정과 사회에서 참된 애정으로 교육하여야 한다.3.어린이에게는 마음껏 놀고 공부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한다.4.어린이는 공부나 일이 몸과 마음에 짐이 되지 않아야 한다.5.어린이는 위험한 때 맨 먼저 구출하여야 한다.6.어린이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악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7.굶주린 어린이는 먹여야 한다. 병든 어린이는 치료해주어야 하고, 신체와 정신에 결함이 있는 어린이는 도와주어야 한다. 불량아는 교화.. 2015. 5. 5.
학교 살리기, 인권교육이 먼저다 ‘인권은 학교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교문에 들어서는 순간 학생의 인권은 사라지고 헌법보다 더 높은 교칙이 학생들을 규제한다. 학교폭력을 말하지만 성적순으로 한 줄을 세워 등급을 매기고 체벌, 언어폭력, 두발, 복장, 학생자치, 복장 규제, 차별까지... 학교는 아직도 인권 사각지대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경기·광주라고 해서 학생인권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다. 학생인권조례 운동 연대체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오죽하면 '학교가 감옥처럼 느껴'지고(48.0%), '학교에 있으면 숨이 막히고(34.2%)',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40.6%)고 응답했을까?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 2014. 7. 8.
오늘은 91번째 맞는 어린이 날입니다 어린이는 나라와 겨레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 사람이므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귀히 여겨 옳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힘써야 한다 1.어린이는 인간으로서 존중하여야 하며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키워야 한다.2.어린이는 튼튼하게 낳아 가정과 사회에서 참된 애정으로 교육하여야 한다.3.어린이에게는 마음껏 놀고 공부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한다.4.어린이는 공부나 일이 몸과 마음에 짐이 되지 않아야 한다.5.어린이는 위험한 때 맨 먼저 구출하여야 한다.6.어린이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악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7.굶주린 어린이는 먹여야 한다. 병든 어린이는 치료해주어야 하고, 신체와 정신에 결함이 있는 어린이는 도와주어야 한다. 불량아는 교.. 2014. 5. 5.
두발·복장만 자율화하면 학생 인권 실현될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11조)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게 학교다. 학교는 교육을 통해 천부적인 인권을 가르치고 체화해 민주시민을 길러내야 한다. 그런데 지금 학교는 어떤가? 민주주의는 학교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 군대의 위병소를 방불케 하는 교칙이 지키고 있는 곳. 그 교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도 평등의 가치도 저당 잡혀 있다.. 2013.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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