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주의로 차별을 정당화하는 사회... 왜?
1700만 주권자가 만든 대한민국 정부도 차별공화국이다. 헌법 11조는 분명히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하고,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그리고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헌법의 선언과는 다르게 삶의 현장에는 차별받지 않는 곳이 없다. 학교는 학생들이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직장에서는 지위가 낮다는 이유로, 군대에서는 졸병이라는 이유로, 여성은 남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약자들은 늙고 병들었다는 이유로,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어린이들은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닌가? 대한민국에서 특권층, 기득권층,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외에 차별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
2021. 7. 30.
학교 살리기, 인권교육이 먼저다
‘인권은 학교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교문에 들어서는 순간 학생의 인권은 사라지고 헌법보다 더 높은 교칙이 학생들을 규제한다. 학교폭력을 말하지만 성적순으로 한 줄을 세워 등급을 매기고 체벌, 언어폭력, 두발, 복장, 학생자치, 복장 규제, 차별까지... 학교는 아직도 인권 사각지대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경기·광주라고 해서 학생인권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다. 학생인권조례 운동 연대체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오죽하면 '학교가 감옥처럼 느껴'지고(48.0%), '학교에 있으면 숨이 막히고(34.2%)',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40.6%)고 응답했을까?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
2014.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