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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37조5

능력주의로 차별을 정당화하는 사회... 왜? 1700만 주권자가 만든 대한민국 정부도 차별공화국이다. 헌법 11조는 분명히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하고,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그리고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헌법의 선언과는 다르게 삶의 현장에는 차별받지 않는 곳이 없다. 학교는 학생들이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직장에서는 지위가 낮다는 이유로, 군대에서는 졸병이라는 이유로, 여성은 남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약자들은 늙고 병들었다는 이유로,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어린이들은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닌가? 대한민국에서 특권층, 기득권층,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외에 차별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 2021. 7. 30.
학생인권조례보다 헌법교육이 먼저다 학생인권조례.. 2006년 제17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부결된 지 14년.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 문제제기 10년 만에 어렵게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2012년.1.26), 광주광역시(2012. 1.1), 전라북도(2013년. 7.12) 등 4개지역이 어렵게 통과, 시행중이다. 인천광역시·충북·경남은 주민 발의 중이거나 부결, 재 발의를 거듭하고 있다. 나머지 시·도는 아예 발의할 엄두조차 못하고 있다. 인권이란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를 말한다. 학생인권이란 ‘학생들이 학교에서 인간적 존엄을 보장 받으며,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진보교육감들이 제안한 학생인권조례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 2020. 3. 13.
학생인권이 기가 막혀....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대한민국 17개 시·도 중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서울과 경기 광주와 전북에 태어나 다니고 있는 학생은 인권을 존중받고 그밖의 나머지 13개 시·도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인권을 무시당해도 좋은가? 놀랍게도 경남교육청에서는 학생인권조례안을 벌써 세 번째 의회에 제출했지만 본회의에서 논의조차 못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도대체 학생인권조례안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기에 인권조례안을 상정만 하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설까?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학생의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고 만약 이런 조례안이 통과 시행되면 “가정을 파괴하고 미래세대를 성적 문란과 공격적이고 이기적.. 2019. 11. 12.
모든 자유는 선(善)인가? 우리헌법은 제 12조 신체의 자유에서부터 14조 거주이전의 자유, 15조 직업선택의 자유. 16조 주거의 자유,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8조 통신의 비밀과 자유, 19조 양심의 자유, 20조 종교의 자유, 21조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러한 자유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제37조는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는 우리는 지난 독재정권시절, 뼈 저리가 경험했다. 진실을 말.. 2019. 11. 5.
학교 살리기, 인권교육이 먼저다 ‘인권은 학교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교문에 들어서는 순간 학생의 인권은 사라지고 헌법보다 더 높은 교칙이 학생들을 규제한다. 학교폭력을 말하지만 성적순으로 한 줄을 세워 등급을 매기고 체벌, 언어폭력, 두발, 복장, 학생자치, 복장 규제, 차별까지... 학교는 아직도 인권 사각지대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경기·광주라고 해서 학생인권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다. 학생인권조례 운동 연대체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오죽하면 '학교가 감옥처럼 느껴'지고(48.0%), '학교에 있으면 숨이 막히고(34.2%)',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40.6%)고 응답했을까?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 201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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