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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시행지역6

'교권' 위해 '학생인권조례 폐지' 거짓말이다 재의 요구로 부결된 지 1개월 만에 다시 부결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이 3개월 만에 또다시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충남도교육감의 재의 요구로 이뤄진 재표결로 조례가 부활한 지 1개월 만이다. 충남도의회는 19일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정식(국민의힘·아산3)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의원 34명이 재석했고 찬성 34명으로 폐지안은 가결됐다. 충남도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33명과 더불어민주당 11명, 무소속 의원 2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 교사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폐지... 거짓말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0년 경기도에서 최초로 제정·공포된 지 13년이 지났다. 지금까지 학생인권조례는 경기, 광주, 서울, 전북.. 2024. 3. 21.
학생인권조례가 헌법의 상위법인가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면 교권이 신장되나 우리나라 법체계는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순으로 등급을 두어 상위 등급의 법이 하위 등급의 법보다 우선 적용되도록 하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두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는 한 마디로 애먼 학생인권조례가 폐지위기에 내몰려 있다. ■ 조례가 헌법의 상위법인가 “학생인권조례는 더욱 굳건히 있어야 합니다” 일부 보수단체가 청구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하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위기를 맞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 12주년을 맞아 “(학생인권조례는) 폐지가 아니라 보완해야 한다”면서 “발전하는 학교와 교육 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인권도 .. 2024. 2. 5.
학생인권조례안 ‘심사보류’한 부끄러운 부산시의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 11조 ①항)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세계인권선언 제 1조)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교육기본법 제4조 제1항) 우.. 2022. 1. 21.
노예 계약서 같은 불량학칙, 학교 맞아? “교내외에서 이성교제 하다가 걸리면 선도위원회로 회부”“도서관에서 책 대출목록 확인 후 3학년의 대출기록 확인시 체벌” “성적이 낮으면 반장 자격 박탈” “급식 남자 우선권(3학년→남자 1학년→여자 3학년 급식 순)”“국기에 대한 경례 때 가슴에 손 붙이지 않으면 벌점”“교복 아닌 패딩 점퍼 압수”“학교장 허락 없이 집회나 결사 참여 불가”“정치활동에 참여했을 경우 퇴학처분”“‘손톱 1mm 이하’ 학칙 어기면 퇴학”... '인권친화적 학교+너머운동본부'가 지난 9월 7일부터 한 달간 초중고교의 생활지도규정 중에서 불합리한 학칙들을 찾기 위한 '불량학칙 공모전'을 연 후 나타난 결과다. 경남 창원 K고등학교의 경우 “학칙에서 성적이 낮으면 학생회장, 반장, 부반장 자격이 박탈되는 학칙을 만들아 놓았다. 학.. 2015. 11. 26.
학생인권 없는 학교, 민주교육 가능한가? 2015. 9. 20.
매들면 공교육 산다? 201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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