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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15

교권추락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인가 인권이란 모든 사람이 누릴 기본권이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 초등학교 교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교권보호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학년 담임을 맡았던 A씨는 지난해 임용된 2년차 교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학급에서 학생끼리 다투는 사건이 있었는데, 학교폭력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A씨에게 한 학부모가 찾아와 "교사 자격이 없다"며 항의를 받기도 동료 교사에게 '학교생활이 작년보다 10배정도 힘들다'고 말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소식을 듣고 “교권 강화를 위해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도 “학생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며 교권은 땅에.. 2023. 7. 25.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헌법은 법전에만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고 헌법 제 10조는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헌법 제 34조는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2023. 6. 2.
‘불평등이 당연하다’고요...? 틀렸습니다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못배우고 못났으니 가난하게 사는 것은 당연하다”, “타고난 팔자는 관속에 들어가도 못 속인다”, “적보다 가난이 더 무섭다”, “가난은 죄가 아니다”, “부자는 ‘하늘이 낸 사람이다”... 가난과 관련된 속담들이다. 그런데 이런 속담 속에 담긴 뜻이 무엇일까? 자구대로 해석하면 ‘빈곤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이요, ‘어차피 실현 불가능한 것은 쳐다보지 않는 게 좋다’...는 뜻이다. 이런 속담은 결정론적 셰계관으로 운명론을 정당화한다. 종교도 ‘권력은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와 같은 운명론을 정당화하는데 힘을 보탠다. 어려운 일을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은 빠르게 포기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계급사.. 2022. 10. 28.
‘말콤 엑스’와 ‘마틴 루서 킹’ 누가 더 정의로운가? -인권의 역사 ‘말콤 엑스’와 ‘마틴 루서 킹’의 삶과 철학-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글거리는 불의와 억압이 존재하는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가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그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지금은 지독한 인종차별주의자들과 주지사가 간섭이니 무효니 하는 말을 떠벌리고 있는 앨라배마주에서 흑인 어린이들이 백인 어린이들과 형제자매처럼 손을 마주 잡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꿈입니다.” -.. 2022. 8. 18.
헌법에는 평등 현실은 왜 차별공화국인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헌법 제 제11조 ①항이다. 헌법은 이렇게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했는데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하자면 왜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은가? ‘차별금지법은 인권을 소중한 가치로 믿는 국가 공동체라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할 책무다. 차별은 어떤 방식이든 법적으로 금지되어야 하고, 이러한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적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 해외에서는 인종, 성별, 종교, 장애, 고용, 교육, 거래 등 각각의 차별금지영역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국가도 있고, 다양한 차별금지 사유나 차별금지 영역을 망라하여 ‘일반적 차별금지법.. 2022. 6. 8.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헌법 제 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 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 34조 “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 2022. 4. 21.
학교는 왜 철학교육을 하지 않을까? 학교는 국가가 필요한 사람, 기업이 필요한 사람, 사회가 필요한 사람을 길러내지만 정작 ‘자신이 행복하게 사는 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인 철학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인성교육이 문제가 되자 논술이라는 과목을 도입했지만 그것은 철학을 전공한 선생님이 아니라 국어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이 됐다. 국민윤리니 도덕이라는 과목이 있기는 하지만 이 과목은 삶을 안내하는 교과서가 아니라 분단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가 필요한 인간을 길러내는 국정교과서다. 사람이 살아가는데는 자기 나름의 ‘기준’이나 원칙이 필요하다. 상업주의가 지배하는 정보화시대 4차산업사회에는 더더욱 그렇다. '좋은 것과 싫은 것‘, ’옳은 것과 그른 것‘,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의 기준이 없이 남이 하는대로 .. 2021. 12. 20.
“나는 존엄하다. 너도 그렇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12월 10일은 국제연합총회에서 세계 인권선언을 채택한 기념일이다. 1948년 국제연합총회에서는 1950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날을 기념해 탄생한 날로, 2차대전 전후로 전 세계에 만연했던 인권침해 사태에 대한 인류의 반성을 촉구하고,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유엔 헌장의 취지를 구체화한 선언을 기념하는 날이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유엔((UN, United Nations)에 가입한지 30년이 되는 날이다.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1945년 해방 후 바로 유엔에 가입한 줄 아는 사람이 많다. 대한민국이 유엔에 가입한 것은 1991년 9월 17일이다. 1948년 제3차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로 승인받아.. 2021. 12. 12.
차별 금지법 못 만드는 국회... 왜? 믿어지지 않는 사실. ‘의복이나 수레의 크기와 끄는 동물이 몇 마리까지 가능한지, 집의 크기, 장화끈의 재질, 장화의 색깔 등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고 살아야 했던 시절이 있었다. 심지어 여자들이 사용하는 장식용 빗의 재료까지도 엄중히 제한했는가 하면 의관과 주거 등의 생활양식을 신분에 따라 제한했던 신라시대 골품제시대가 그랬다. 왕족인 성골(聖骨)과 진골(眞骨), 그 아래로 6두품, 5두품, 4두품 등으로 나누고 그 밑으로 3두품, 2두품, 1두품의 평민이나 0두품에 상당하는 노비 등으로 나는 계급사회가 그랬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는 헌법 제11조 시대를 사는 오늘.. 2021. 11. 8.
‘대한민국 선진국 대열에 진입’... 왜 환호하지 않을까?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지난 7월 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에서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그룹 B)으로 변경했다. 한국의 이번 지위 변경으로 선진국 그룹은 기존 31개국에서 32개국으로 늘어나게 됐다.” 선진국이란 ‘정치·경제·문화 등이 발달하여, 타국의 원조 따위에 의존함이 없이 자립하는 나라’로 ‘국민의 발달 수준이나 삶의 질이 높은 국가’를 일컫는 말이다. 그런데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는 말에 선 듯 공감이 가지 않을까? 2020년 한 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람이 2천62명, 지난 한 해 전국 체불임금 총액은 1조5천830억원, 2021년 최저 시급은 8천720원이다. 2020년 한국 노동자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1천908시간으로 독일이나.. 2021. 10. 8.
우리도 이제 차별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독일인을 포함한 유럽인들이 대화 중에 상대방의 키, 몸무게, 생김새 등에 대해서 묻는 것은 제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간혹 대화의 주제로 키가 소환되는 경우는 아시아인이 키가 큰 서양인과 처음 만났을 때 외에는 없는 거 같습니다. 개인주의 사회에서 사는 유럽인들은 타인에게 사적 질문을 하는 것은 무례하다고 생각해 질문 자체를 하지 않지만, 원래 남의 키, 몸무게에 대해 최소한의 관심조차 없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독일에 살고 있는 교포 ‘덴 초이’라는 페친이 자신의 ‘올댓독일’이라는 블로그에 올린 ‘미래 남성상, 키와 얼굴 크기’라는 글 중의 일부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결혼 상대를 소개할 때나 사람을 평가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예기가 “키도 크고...” 이렇게 시작합니.. 2021. 3. 23.
‘약자 배려’는 헌법의 기본 가치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1조다. 11조의 평등권은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함은 물론 국가에 대해 평등한 처우를 요구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을 말한다. 중세 교황권이 높았던 시기에는 ‘신앞에 평등’이 시민혁명기를 거치면서 신이 아닌 '국가권력으로부터 평등'이 강조된다. 헌법 제34조는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 2021. 1. 28.
‘기업보호법’으로 노동존중사회가 가능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애초 안보다 처벌 범위를 크게 줄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책임과 처벌 범위를 줄인 전체 사업장의 80% 가까이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대상에서 배제됐고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적용이 유예됐다. 처벌 대상 경영책임자 범위는 대표이사 또는 안전담당 이사로 수정됐고, 공무원은 처벌 대상에서 빠졌다. 산재 사망 때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으로 최종 합의됐다. 국회는 왜 중대재해법을 제정하려고 하는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가 1,571명이다. 김용균씨 사망 이후 노동계와 시민사회 요구로 발의된 중대재해법은 연간 2,020명, 하루 평균 5명이 넘는 노동.. 2021. 1. 11.
헌법 10시대는 주권자들이 나서야... 오늘을 김해 가야고등학교 헌법 특강 두번째 시간입니다. 이 자료는 지난 학기 초 강의를 하기로 약속했지만 코로나 19로 지금까지 미루다 오늘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날은 2학년을 대상으로 100분에 걸쳐 특강을 합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헌법 '10조시대는 주권자들이 나서야...'는 주제의 강의 입니다.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의 가치를 실현해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회다. 우리사회는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 사회인가? 국회에서는 2007년, 2010년, 2012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차별금지법이 상정됐다. ‘성별, 성정체성, 장애(신체조건), 병력, 외모, 나이, 출신 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혼인 여부, 성지향성, 임신.. 2020. 10. 21.
차별금지법 만들면 차별없는 세상이 될까? 멀쩡한 법을 두고 또 법을 만드는 것은 낭비다. 학생인권조례가 그렇고 차별금지법이 그렇다. 민주주의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과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학설에 근거를 두고 출발했다. 우리헌법이 추구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도 이러한 이념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런데 진보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겠다며 인권조례를 만들고 있다. 또 진보정당에서도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있다. 헌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법이나 조례를 만들면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받고 차별없는 세상이 될까? 학생들이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이유는 교육실패와 무관하지 않다. 일류대학이 교육목표가 되어 교육보다 일류대학 진학이 목표가 .. 2020.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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