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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세상읽기

우리도 이제 차별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by 참교육 2021.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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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인을 포함한 유럽인들이 대화 중에 상대방의 키, 몸무게, 생김새 등에 대해서 묻는 것은 제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간혹 대화의 주제로 키가 소환되는 경우는 아시아인이 키가 큰 서양인과 처음 만났을 때 외에는 없는 거 같습니다. 개인주의 사회에서 사는 유럽인들은 타인에게 사적 질문을 하는 것은 무례하다고 생각해 질문 자체를 하지 않지만, 원래 남의 키, 몸무게에 대해 최소한의 관심조차 없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독일에 살고 있는 교포 ‘덴 초이’라는 페친이 자신의 ‘올댓독일’이라는 블로그에 올린 ‘미래 남성상, 키와 얼굴 크기’라는 글 중의 일부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결혼 상대를 소개할 때나 사람을 평가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예기가 “키도 크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외모나 학벌, 사회적 지위, 경제력....과 같은 것을 사람의 됨됨이보다 더 중시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이 상대 친구를 놀릴 때 사용하는 단어가 '엘사·빌거·전거·월거‘라고 합니다. 엘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즉, 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을, 빌거는 '빌라 사는 거지'를, 전거는 '전세 사는 거지', 월거는 '월세 사는 거지'를 뜻합니다.

 

<'엘사·빌거·전거·월거‘가 놀림감의 대상...?>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입니다. 우리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고 헌법 제 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권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민주주의의 최고원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이런 가치가 실현되고 있을까요?

 

<차별금지법안 발의의 역사>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안을 법무부에 제출하면서 처음으로 공론화됐습니다. 그 후 2010년 4월 이명박 정부가, 2011년 12월 2일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과 2012년 11월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2013년 민주통합당의 김한길 의원 등이 발의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 기독교계의 반대와 집단 협박 및 항의 전화로 본회의에서 철회하고 맘니다. 그 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과 2020년 6월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 등 10명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같은 해 7월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을 제정하라고 입법 권고 했지만 차별금지법은 아직도 산 넘어 산입니다.

 

<8차례나 차별 금지법안이 발의됐으나... >

차별금지법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회에서 늘 찬밥 신세였다. 국회 회의록 시스템을 보면, 차별금지법은 2006년부터 2020년까지 국회에 무려 8차례(의원입법 7번, 정부입법 1번)나 제안됐습니다. 그중 5번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으며 나머지 2번은 철회됐습니다.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성인 응답자의 88.5%가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차별금지법이 빈번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이유는 극우기독교단체의 반대 때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06년 정부에 차별금지법 입법을 권고한 뒤 14년 지난해 정의당의 장혜영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도 회기가 만료돼 자동폐기됐습니다.

 

<차별금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유>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나이, 인종 등 신체조건과 혼인 여부, 종교·사상 등 정치적 의견은 물론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금지·예방하는 취지에서 입법 추진하는 법안입니다. 우리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차별을 없애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법안이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런데 왜 부수기독교단체들이 이렇게 반대에 반대를 계속할까요? 보수기독교계가 차별금지법안의 발목을 잡는 이유는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해 건강한 가족 제도를 무너뜨리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보장하자고 만들겠다는 학생인권조례조차 전국 14개 시·도 중 겨우 4개 시·도에서만 통과된 것처럼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나이, 인종 등 신체조건과 혼인 여부, 종교·사상 등 정치적 의견은 물론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금지·예방하는 취지에서 입법 추진하는 법안입니다. 극우 기독교가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법안‘이라고 반대하고 있지만 이는 정권에 억지부리기, 떼쓰기로 일관해 온 야당과 가짜뉴스가 배후세력으로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실현하자’는 논리를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법대로...’를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헌법에 보장된 인권과 평등권을 거부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할 일일까요? 차별을 정당화하자는 차별금지법 반대는 헌법조차 어기겠다는 또 다른 억지부리기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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