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계인권선언 제 1조10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사업장적용 당연하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다같은 사람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94%가 법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2곳 중 1곳은 안전보건 업무를 맡을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로써 83만7000여 곳의 영세 자영업자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됐다” 27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이광재 대변인의 논평이다. 이 대변인은 “안전관리 책임자를 둘 여력이 없고 하루 매출을 걱정해야 하는 영세 업체 사업주들은 사고 발생에 대한 걱정에 더해 언제, 어떤 사고로 인해 처벌받게 될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면서 “결국 줄도산하거나 직원 해고 및 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그 피해가 근로자에게 돌아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 2024. 1. 31. 학생들의 인권은 짓밟혀도 좋다는 나쁜 어른들.... 충남도의원들은 인권 공부부터 먼저 해야 사랑하는 아이들이 잘못한 일을 보면 잘못을 깨우쳐 바른길로 인도하는 게 어른의 도리다. 그런데 무조건 망신을 주고 회초리로 때리는 것은 반교육적으로 어른답지도 못하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겠다는 어른 들을 보면 든 생각이다. 교육이란 사회화 과정이다. 사회화란 인간이 태어나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 사회적 역할, 규범, 문화적 가치와 신념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과정이다. 아이들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가치규범을 내면화해 간다. 그것이 교육이다. ■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이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다. 아이의 인권과 어른의 인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우리 헌법 본문 10장 중 제 2장 ‘국민.. 2023. 12. 21. 인권이 실종된 사회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인권이 짓밟히는 사회 부산 사업장서 50대 하청 노동자 1명이 끼임사로 숨졌다.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달 부산 영도구 소재의 HJ중공업에서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A씨(57)가 승강용 작업대와 계단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A씨는 건조 중인 선박 러더(방향타) 제작 작업 중 러더 승강용 작업대와 계단 사이에 몸이 끼여 의식이 없는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지난해 10월 에스피씨(SPC) 계열사 에스피엘(SPL) 빵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뒤에도 사망사고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능력 상위 10대 건설사에서 매년 평균 1444명의 산재 사고재해자가 나오고 26명씩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재해자 수는 계속 늘어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 2023. 11. 29. ‘학생인권’과 ‘국민인권’ 따로 있는 이상한 나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학생인권’, ‘여성인권‘, ’군인의 인권‘....이 따로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외에 또 있을까?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를 기본가치로 만든 사회다.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헌법 제 10조에서 39조까지 ’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10조), 모든 국민이 평등할 권리(11조), 모든 국민이 신체의 자유를 가질 권리(12조), 거주 이전, 직업선택.,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등 31번이나 나온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사랑의 매 전달식‘...! 학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라고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웃지 못할 행사다. 「‘사랑 담긴 매로 어린이들을 바르게 이끌어 주세요.’ 서울 천일초등학교(교장 김상협.. 2020. 11. 11.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저는 첫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곤 했다. 아무리 시험문제풀이를 하는 입시대비 교육일지라도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지식만 주입하는 공부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는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은 몇 가지나 될까? 지금은 사라졌는지 모르지만 중·고등학생들은 입학이 확정되기 바쁘게 반 편성 배치고사부터 치른다. 초등학생들은 문자해독이 끝나기 바쁘게 받아쓰기라는 시험부터 치른다. 부모들도 자기 자식이 ‘100점만 받아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오죽했으면 시험문제집을 풀어.. 2020. 6. 9. 무너진 교권 교원지위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 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있고 교육으로 해결할 문제가 있다. 부모의 훈육을 잔소리라고 지식이 부모를 고발할 수 있는가? 어쩌다 돌연변이 같은 부모가 있기도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한결같이 자기 자식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 성서에 ‘이 세상에 부모된 사람으로 누가 자식이 배가 고파 떡을 달라고 하는데 그 자식에게 떡 대신 돌을 줄 사람이 있느냐’ 또 ‘생선을 달라하는 자식에게 생선을 줄 수 없을지언정 누가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했다. 교사도 그렇다. 교권을 보호하자고 교원지위법을 만든 단체가 있다. 그것도 교육자들이 모인단체다. 학생들이 교사들에게 버릇없이 굴거나 함부로 대하는 문제를 버릇없는 아이들이 교사를 무시해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단정한다. 그들은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 2020. 3. 20. 헌법,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민주주의와 공화국... 우리나라는 헌법에 명시한 모든 주권자가 주인으로서 권리를 누리며 국민들이 주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정치를 하고 있는가?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우리’요, ‘나’다. 나는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는가? 정부는 주권자의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책무를 다 하고 있는가? 나라의 정체성은 헌법 제 1조를 보면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헌법 제 1조에서 ‘국민주.. 2019. 4. 26. 촛불집회 1인 시위했다고 '장차 IS가 될 인물'...? “*** 같은 애가 제일 무섭다, 저런 애가 나중에 IS처럼 테러 일으킨다”...?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학생들 앞에게 구체적인 실명으로 이렇게 ‘요주의 인물‘로 만들었다면 믿을 사람이 있겠는가? 그것도 지난 겨울 혼자서 서울 광화문 촛불집회에 찾아가 1인 시위를 하고 왔다는 소문이 돌고 난 후다. 학교생활지도규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학교가 인권 사각지대라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그런데 학생의 인권을 이렇게 짓밟아도 좋은가? 어떻게 선생님이 다른반 수업시간에 학생의 구체적인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IS가 될 인물’이라니... 지난겨울 촛불집회는 유모차를 끌고 나온 어머니며 초등학생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연인원 1700만 국민들이 참여한 민주주의 혁명이요, 독일로부터 ‘2017 에버트 인권상까지 수상.. 2018. 1. 5.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인권을 찾습니다 오늘은 세계인권의 날입니다. 1948년 12월 10일에 열린 국제 연합 총회에서 세계 인권 선언이 채택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1950년 12월 4일에 열린 국제 연합 총회에서 매년 12월 10일을 세계 인권 선언일로 기념하는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이후부터 전 세계 각국에서는 이 날을 세계 인권 선언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은 전문(前文)과 본문 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이며...로 시작하는 세계인권선언은 2차 세계대전이라는 끔찍한 전쟁을 치른 후 모든 사람과 국가가 함께 이루어야 할 하나의 도덕 기준을 세우기 위해 마련한 선언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 2017. 12. 10. 우리는 언제까지 촛불이나 들고 있어야 하나? 이 한 장의 사진.... 어떤 기분이 드세요?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법률팀장 권영국 변호사,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59명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을 규탄하며 법원 앞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하자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들은 농성에 앞서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0억원의 뇌물공여와 횡령을 저지르고 국민연금에 수천억 손실을 가져다주기까지 한 정경유착 기업의 총수는 구속하지 않는 사법부를 누가 신뢰하겠냐”며 “법원은 정경유착 단절에 대한 촛불의 요구를 묵살하지 말아야 한다”며 농성을 시작한 것이다. 법률가와 대학교수들이 화염병을 들고 폭력시위를 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법원에서 100m 내에서는 집회·시위를 할 수가 없다”는.. 2017. 1.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