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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

우리는 언제까지 촛불이나 들고 있어야 하나?

by 참교육 2017.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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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 장의 사진.... 어떤 기분이 드세요?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법률팀장 권영국 변호사,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59명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을 규탄하며 법원 앞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하자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들은 농성에 앞서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0억원의 뇌물공여와 횡령을 저지르고 국민연금에 수천억 손실을 가져다주기까지 한 정경유착 기업의 총수는 구속하지 않는 사법부를 누가 신뢰하겠냐법원은 정경유착 단절에 대한 촛불의 요구를 묵살하지 말아야 한다며 농성을 시작한 것이다.


<사진 출처 : 경향신문>


법률가와 대학교수들이 화염병을 들고 폭력시위를 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법원에서 100m 내에서는 집회·시위를 할 수가 없다는 이유로 평화적인 농성을 하는 천막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아도 좋은가? 법원이 그렇게 거룩한 곳인가? 이재용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을까? 이재용이 지은 죄가 어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씨 모녀에게 수백억원을 지원했다는 의혹뿐일까? 17년 일한 버스 기사는 요금 2400원 횡령했다고 2심법원이 해고해도 정당하다는 판결을 한 법원이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국민의 노후생활자금 수천억을 손해 보게 한 이재용은 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가?


법원이 이재용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도 대가관계 등 뇌물죄 성립에 대한 소명 부족 삼성의 지원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및 법리 다툼의 여지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 및 진행 부족하다는 구차한 변명이지만 알고 보면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는 따로 있다. 법원이 이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진짜 이유는 이회장의 평소 생활환경이 너무 좋아 구치소 수감생활은 너무 혹독하다는 이유라는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또 다른 이유다. 피의자 생활환경까지 걱정하는 조의연은 휴머니스트여서일까? 


헌법 제 11한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항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항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고 했다. 그런데 현실은 사회적 신분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에 따라 차별 하는 상대적 평등임이 확인됐다.


프랑스혁명 인권선언의 1조는 모든 사람은 출생과 더불어 그리고 평생토록 평등한 권리를 누린다고 정의 한다. 우리헌법 전문에는 자유와 평등, 권리와 의무에 입각해 만인에게 평등하게 집행돼야 한다는 뜻이 내포돼 있고 헌법 11조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해 경제정의를 실현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법은 선언적으로 법전에만 존재하는가? 세계인권선언 헌법 11, 119조는 경제정의의 운칙을 제시하지만 이번 이재용구속영장 기각이나 지난 2014년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의 일당 5억의 노역사건은 우리를 분노케 한다. 불평등의 심화를 막기 위해 누진세제가 도입되고 불평등의 해소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노사정위원회가 설립됐지만 현실은 달라진게 있는가? 경제정의실현이며 정의 사회구현이라는 거창한 구호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199라는 극단적인 양극화사회로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약자가 갑질에 대항하기 위해 마련된게 저항권(抵抗權)이다. 혁명권이라도 하는 저항권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하는 실력행사. 비록 그 행사방법이 실정법에 위배되더라도 저항권 행사가 성공하여 법치국가적 질서가 재건되면 저항행위는 소급하여 유효한 것으로 정당화된다. 우리헌법전문에 명시한 3.1운동과 4.19혁명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촛불이 세상을 밝히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폭정이 들통이 나고 있는데 이재용의 구속영장 기각을 침묵하고 있는 것은 미덕이 아니다. 1000만 촛불이 12차에 걸친 평화적인 저항이 법원의 폭력(?)으로 무시당하는 현실에서 언제까지 촛불만 들고 있어야 할까? 이재용의 구속기각이 부당하다는 대학교수나 법률가들의 농성조차 짓밟히는 현실에서 우리는 왜 조세거부운동과 같은 한법적인 저항 운동조차 못하고 있는 것일까? 대통령을 비롯한 법원과 검찰이 사회정의를 짓밟고 있을 때 촛불만이 정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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