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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금지법7

교원 지위법 통과, 이제 교권이 살아날까? 교총이 잔치판이다. 자기네들이 끊임없이 주장해 오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특별법”(교권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교총은 지금까지 교권이 침해당하는 이른바 빗자루교사폭행사건과 같은 교권 침해가 교권보호법이 없어 나타난 현상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다. 교권 보호법이 통과됐으니 앞으로는 학생들로부터 교사가 무시당하거나 학부모들이 학교에 찾아 와 교사를 폭행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까? 지난 31일 국회를 통과한 교권보호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교권보호법에는 ▲ 학생 등에 의한 교원 폭행‧모욕 등 교권 침해 시,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 보호자 참여 하에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고 ▲교권 침해 즉시 피해 교원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한 뒤, 사건 내용과 조치 결과.. 2016. 1. 11.
방과후학교는 학원인가 학교인가? 자유수강권(바우처)으로 공짜로 들어요. 제가 듣고 싶은 것보단 엄마가 들으라고 하는 것 들어요. 그래서 더 흥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해요. 6교시까지 수업 듣고 7~8교시를 들어요. 방과 후 선생님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냥 놀러가요. 선생님이 혼내면요? 그냥 수업 끊으면 되요. 그리고 학원 수업 있는 날은 엄마가 전화해줘서 그냥 빼요. 사실 너무 피곤해요. 수업 끝나고 좀 쉬고 싶은데 또 수업들으라고 하니까요. 학원요? 마치고 가죠. 방과 후 듣는다고 해서 학원 줄이고 그러진 않아요.(방과후학교 수강학생의 말-오마이뉴스) 학교에서 사교육을 시키는 방과후 학교는 학교인가 아니면 학원인가? 학교면 학교이고 학원이면 학원이지 학교 안에서 사교육을 시키는 학교. 이름도 방과후학교다. 도입목적도 거창하다. ‘.. 2015. 12. 17.
사교육비 근절 못하는 정부, 책임은 누가 지나? 연목구어(緣木求魚)라는말이 있다. 이 말은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구한다는 뜻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목적을 이루려 함’을 비유하는 말이다. ‘수고만 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할 때 연목구어라는 말을 한다. 선행학습을 비롯한 사교육문제를 보면 그렇다. 역대정부나 대통령 후보들의 단골 메뉴가 사교육을 근절시키겠다고 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 근절은커녕 갈수록 사교육비부담은 늘어 나고 학부모들은 자녀들 사교육비부담으로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하는 싱정이다.    ‘초·중·고 20개 학교 학생 1219명(초등학생 416명, 중학생 377명, 고등학생 42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전 학생 가정·학교생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초등 고학년(5~6학년)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85.6%.. 2015. 6. 24.
‘선행학습 허용법’... 학교를 학원으로 만들고 싶은가? 선행학습이 교육을 망치는 주범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학교에서 진도도 나가기 전에 학원에서 배우고 학교에서 잠을 자는 곳이 되게 만드는 주범이 선행학습이다. 오죽했으면 국회에서 선행학습 금지법을 다 만들었을까? 그런데 공교육을 망치는 주범인 선행학습을 다른 기관도 아닌 교육부에서 ‘선행학습’을 하라‘는 법을 만들고 있다면 믿을 사람이 있겠는가?  > 지난 17일, 교육부가 갑자기 학교 안 방과후학교의 자율 운영을 위해 규제를 푸는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이 법안을 18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를 거쳐 오는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2015. 3. 19.
선행학습 금지법, 그 시행 목적이 궁금하다 선행 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과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초중고교와 대학의 정규 교육 과정에서 선행 교육을 금지하고, 선행 학습을 하는 평가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학원을 비롯한 사교육 기관은 선행교육을 광고를 하지 못하고, 초중고교와 대학의 입학 전형은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행학습을 금지시킨 법을 왜 만들었을까? '선행학습 금지법'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으로 ‘비정상적으로 사교육이 횡행함에 따라 공교육이 무너지고 서민·중산층의 가계 경제가 악화하는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서란다. 이 법을 위반하는 학교와 교사는 인사 징계, 재정 지원 중단.. 2014. 2. 21.
‘선행학습 금지법’ 만들면 공교육 정상화될까? 정부가 성행학습을 금지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교육부는 앞으로 고등학교가 신입생 입학을 앞두고 시행해왔던 반 배치고사, 재학 중에 시행하는 모의고사 등도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문제는 출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촉진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시행령에는 이들 평가 이외에 ▲학교 입학전형으로 치러지는 선발고사 ▲반 배치 등을 위한 배치고사 ▲재학 중에 시도 또는 전국단위로 시행하는 모의고사 등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 출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법률'로 명명된 이 법률안은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위반 사례를 감독하거나 처벌하기 위한 규제기구를 만드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선행학습이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때 정.. 2013. 5. 10.
대학 서열화를 두고 공교육 정상화? 어림없다 첫째,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둘째, 초등학교에서 '온종일 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중학교에'자유학기제'를 도입해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섯째,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발표한 교육공약이다. 박후보는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위와 같은 다섯가지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박근혜후보가 발표한 교육공약은 백척간두에 선 우리교육을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일까? 교육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공약으로 교육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박후보의 공약은 교육위기를 불러 온 원인을 처방하는.. 2012.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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