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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정치적 중립6

교원들의 정치활동이 왜 그렇게 두려운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우리헌법 제11조 ①항이다. 또 헌법 제31조 ④항에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적시(摘示)하고 있다. 그런데 왜 교사들은 차별받고 중립성이라는 이름으로 교권을 제한 받고 있는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란 의무가 아닌 권리조항이다. 그러나 헌법 제7조 ②항에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규정으로 ‘교사의 정치 자유’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이 조항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 2020. 4. 27.
‘교육의 중립성’ 새 헌법에 그대로 둘 것인가? 개헌을 앞두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우리헌법 제1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이 교사라는 이유로(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국민으로서 기본권까지 침해해 왔던 것이다. 헌법 제31조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했다. 여기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란 정권의 이데올로기 선전도구로 활용되지 않을 권리, 즉 정치권력으로부터 교육의 중립을 지킬 수 있는 권리‘임을 강조한 규정이다. ‘교육의 정치적.. 2018. 1. 26.
시국선언교사 처벌이 사회정의 인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는 상황인데도 구조 하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다면 무죄인가? 프랑스에는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까지 처해진다. 이미 사법이 된 구 소련의 헌법에도 구조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대한민국에는 이런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위험에 처한 상황을 보고도 구조하지 않고 구해주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프랑스 이외에도 독일, 스위스, 네델란드, 아탈리아, 미국, 캐나다...와 같은 많은 나라들이 시행하고 있다. 교사가 자신이 맡은 아이들이 피해를 볼게 뻔한 일을 당하게 될텐데 모른체 하고 있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학생들을 구하러 나섰다가 실정법을 어겼다고 처벌 받아야 옳은가?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 2017. 8. 8.
교권을 학생 체벌권이라고 착각 하지 마세요 학생인권을 말하면 어김없이 따라 붙는 말이 교권[敎權-educational authority]이다. 교권을 사전에 찾아보면 ‘교육자로서의 권리나 권위’ 또는 ‘가르쳐 권함’이라고 정의해 놓고 있다. 이런 정의를 보면 정부가 1983년에 제정한 '교권보호법'을 면상케 한다. 교권보호법은 ‘체벌을 할 권리’와 교원에게 상해나 모욕을 할 경우 형량에 1/2배를 더하는 ‘신체불가침권’, 그리고 학생지도를 위해서' 유흥업소, 유원지에 출입할 수 있는 ‘유흥업소 출입권’, 교육시간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 교사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용어와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권조례를 제정하면 어김없이 등장 하는 말이 교권이다. 더.. 2014. 8. 1.
교육의 정치적 중립, 물건너 가나? 내년 교육감 선거에 시도지사와 교육감후보가 동반 입후보하고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러닝메이트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현영희의원(무소속)은 지난 5일, 시·도지사 선거의 후보자가 교육감 후보자를 추천하고 두 후보자가 선거에 공동 출마하는 방식을 주요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국회에서도 국정원 선거개입문제로 닫힌 정국에 정치개혁특위를 합의 내년 1월31일까지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 문제, 지방교육 자치 선거제도 개선 등을 논의키로 해 이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선거는 말도 많고 탈도 많다. 교육감의 선출방식은 교육위원회 추천에 의한 대통령임명제, 교육위원회 선출, 학운위선거인단에 의한 선출을 거쳐 2007년부터 당해 지역주민의.. 2013. 12. 16.
전교조와 교총, 사사건건 다른 시각... 왜? 같은 사안을 두고 왜 다른 해석이 나올까? 그것도 같은 교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이익단체라면서 한쪽에서 찬성하면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한쪽에서는 해야 된다고 하면 한 쪽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왜 그런 시각의 차이가 날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얘기다. 최근 민감한 무상급식과 체벌 그리고 학생 인권조례, 성과급제, 수석교사제...등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두 단체는 한 가지라도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없어 학부모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누구 목소리가 옳을까 누가 학부모나 학생의 목소리를, 누가 교과부의 교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을까? 누구 목소리가 옳은지는 두 단체의 성격부터 확인하지 않고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교총은 교원들의 이익단체지만 가입 자격은 교장,.. 201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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