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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관련자료/교육칼럼

교육의 정치적 중립, 물건너 가나?

by 참교육 2013.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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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교육감 선거에 시도지사와 교육감후보가 동반 입후보하고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러닝메이트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현영희의원(무소속)은 지난 5일, 시·도지사 선거의 후보자가 교육감 후보자를 추천하고 두 후보자가 선거에 공동 출마하는 방식을 주요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국회에서도 국정원 선거개입문제로 닫힌 정국에 정치개혁특위를 합의 내년 1월31일까지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 문제, 지방교육 자치 선거제도 개선 등을 논의키로 해 이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 출처 : 경기일보>

 

교육감선거는 말도 많고 탈도 많다. 교육감의 선출방식은 교육위원회 추천에 의한 대통령임명제, 교육위원회 선출, 학운위선거인단에 의한 선출을 거쳐 2007년부터 당해 지역주민의 직접선출로 변경되고, 지난해 6·2지방선거와 동시에 16개 시도교육감을 주민이 직접 뽑는 방식으로 바뀌어 왔다.

 

교육이 정치에 예속되어서는 안 되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진보 교육감의 대거 진출은 여당을 비롯한 수구세력의 눈에 가시였다. 방법을 찾다 들고 나온 게 러닝메이트제다. 교육이 정치에 예속돼 휘둘려 온 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박정희정권은 유신헌법을 만들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교과서에 ‘한국적민주주의’라고 가르쳤는가 하면 교사들까지 동원해 정권의 홍보사 역할을 강요하기도 했다.

 

박근혜정부는 정부는 어떤가? 정부가 출범하기 바쁘게 '국사교육 강화‘를 주장하더니 수능을 필수과목으로 바꾸더니 이제는 뉴라이트 학자들이 집필한 교학사 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치란다. 박근혜정부가 그토록 오매불망 하고 싶어 하던 국사교육 강화는 알고 보니 유신을 정당화하고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라고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국사과목을 검인정이 아닌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일이다.

 

교육을 권력의 시각에서 역사를 재단해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교육감을 지자체 단체장과 러닝메이트제로 하겠다는 이유가 뭔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면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의 과다한 선거 비용 지출과 교육감 선거에 대한 낮은 관심을 문제 삼고 있다.

 

                                        <이미지 출처 ; 교육희망>

 

그러나 교육감러닝메이트제가 도입되면 ‘교육감으로 출마하려면 단독으로 교육감으로 출마하려는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교육감 선거가 단체장 선거에 묻히게 돼 국민의 낮은 관심을 타개하기는커녕 오히려 관심밖이 될 것이며 선거 과정에서 대중의 정서에 영합하는 교육 공약이 난무하게 될 것이 뻔하다. 뿐만 아니라 "러닝메이트제는 교육감 후보가 정당에 예속돼 헌법 제31조 4항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게 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란 교원과 행정가로 하여금 특정세력을 지지하거나 특정이념을 주입하는 교육활동과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러닝메이트제가 되면 교육이 특정정당의 이념에 묶여 교육자치는 물론 교육의 중립성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

 

교육감 러닝메이트제가 거론 된 건 어제 오늘의 예기가 아니다. 1996년 11월, 정부와 당시 신한국당은 이와 같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추진했다가 야당과 교육계의 반발로 접은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김문수 경기지사가 내년 지방선거부터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할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교총과 수구언론들은 정치의 비효율성과 로또 교육감문제점을 개선한다면서 교육감 임명제나 러닝메이트제를 주장해 왔다.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이유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우리헌법 제34조 ④항에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교육기본법 제 6조에는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못 박고 있다.

 

교육자치가 정치적인 목적이나 당리당략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더구나 대통의 역사관으로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해 난도질 한다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기대할 수 없다. 내년 6월 4일 치러지는 자자체선거와 교육감 선거에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을 무려 (2월4일) 2개월도 채 남겨 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교육내용까지 장악하겠다는 권력의 폭거는 중단해야 한다.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정책은 중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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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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