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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관련자료/교사

교권을 학생 체벌권이라고 착각 하지 마세요

by 참교육 2014.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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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을 말하면 어김없이 따라 붙는 말이 교권[敎權-educational authority]이다. 교권을 사전에 찾아보면 ‘교육자로서의 권리나 권위’ 또는 ‘가르쳐 권함’이라고 정의해 놓고 있다. 이런 정의를 보면 정부가 1983년에 제정한 '교권보호법'을 면상케 한다. 교권보호법은 ‘체벌을 할 권리’와 교원에게 상해나 모욕을 할 경우 형량에 1/2배를 더하는 ‘신체불가침권’, 그리고 학생지도를 위해서' 유흥업소, 유원지에 출입할 수 있는 ‘유흥업소 출입권’, 교육시간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 교사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청소년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용어와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권조례를 제정하면 어김없이 등장 하는 말이 교권이다. 더더구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스스로 우리나라 최대의 교원단체라는 교총조차 2011년 서울시가 학생인권조례제정에 대해 “학생인권조례를 시행·추진되면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의 본질적 기능이 위축된다”며 반대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보수적인 시민단체는 한 술 더 뜬다. 그들은 교권을 ‘교사의 권위’로 착각하고 있다. 교권이란 ‘교사로서 학생을 가르침에 있어서 권위적인 측면과 권력적인 측면’ 혹은 ‘권력, 권위보다 봉사와 희생으로 존경을 받음으로서 아래로부터의 권위를 받는 형식’이라는 의미를 애써 외면한다. 그들은 학생인권을 존중해 주면 ‘교권확립’은 물론 ‘교권이 추락‘되거나 혹은 ‘교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면 정말 교권이 무너지고 교육을 할 수 없을까?

 

인권과 교권은 상충되는 가치인가?

 

 

 

교총을 비롯한 보수적인 시민단체들은 교권을 ‘교사가 폭군처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인 것처럼 호도 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권이란 헌법 제 31조 2, 3, 4항에 명시하고 있는 교육기본권이다. 헌법 제 31조 2항은 교육기회의 보장을, 3항은 무상의무교육제도를 명시하고 있다. 또 4항에서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김언순은 교권을 ‘학생들의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사의 교육권과 교사의 인간으로서 권리 그리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원칙준수’에 기준을 두어야 한다.’(김언순 교권의 기초-교육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P312)고 정의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충되는 명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인권실현은 물론 교원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부끄러운 교권 침해의 역사....

 

 

우리는 지난 세월, 권력의 의지에 따라 교권이 침해된 부끄러운 역사를 잊지 않고 있다.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국가가 필요한 지식만 피교육자인 학생들에게 전달해 국가가 원하는 인간을 양성해야 하는 꼭두각시노릇을 해 왔던 과거를 말이다. 이러한 권력에 의한 교권의 침해는 지금도 교사는 교과서 이외의 학습지도서를 수업 중 활용할 수 없도록 한 현실이 그대로 말해주고 있다. 교사들은 이러한 교권침해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일제강점기나 유신정권 시절뿐만 아니다. 민주정부로 자칭하고 있는 박근혜정부도 뉴라이트교과서 파동 후 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만들어 국가(정부)가 원하는 지식을 주입하는 역사왜곡을 시도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교권침해에 대해 전교조교사들의 반발을 종북세력으로 매도하고 권력의 의지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포기 하지 않고 있다.

 

 

교권이란 교사들이 국민의 교육기본권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학부모로부터 교육권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책무다. 이러한 책무를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에게 주어진 교권 즉 교육의 자유와 교육의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국민의 교육권’인가 ‘국가(정부)의 교육권인가’를 구별도 못하는 교권침해를 당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교사를 권력의 아바타로 간주하는 정부가 존재하는 한 민주적인 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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