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육공무원임용령(12조 6항)1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가 왜 논란거리인가? 이름이 혁신학교라고 모두 혁신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다. 혁신학교의 교장이 어떤 마인드와 철학을 가진 사람인가에 따라 혁신적인 교육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학교장의 경영철학이나 교육관이 학교교육의 질을 높일 수도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학교장이 누군가에 학교는 민주적인 학교가 될 수도 있고, 교장왕국으로 교사들의 창의성을 무시하고 비민주적인 경영을 할 수도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개방형교장공모제 확대추진계획이 논란을 빚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2월 26일 발표한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에 이어 입법예고한 ‘교육공무원임용령(12조 6항)’에 따르면 유능한 교사가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 수렴 통한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응모할 수 있는 15%로 제한 학교 비율 제한.. 2018. 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