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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관련자료/교원평가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가 왜 논란거리인가?

by 참교육 2018.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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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 혁신학교라고 모두 혁신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다. 혁신학교의 교장이 어떤 마인드와 철학을 가진 사람인가에 따라 혁신적인 교육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학교장의 경영철학이나 교육관이 학교교육의 질을 높일 수도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학교장이 누군가에 학교는 민주적인 학교가 될 수도 있고, 교장왕국으로 교사들의 창의성을 무시하고 비민주적인 경영을 할 수도 있다.

<이미지 출처 : 한국일보, 세계일보>

문재인정부 출범 후 개방형교장공모제 확대추진계획이 논란을 빚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226일 발표한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에 이어 입법예고한 교육공무원임용령(126)’에 따르면 유능한 교사가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 수렴 통한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응모할 수 있는 15%로 제한 학교 비율 제한을 폐지해 자격증이 없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공모제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란 평교사도 참여 가능한 교장공모제도로, 학교운영위원회가 공모 심사를 거쳐 교장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교육청이 최종 1명을 임명하는 제도다. 

교육부의 교장공모제 확대 방침을 두고 교육계에서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공동성명을 내 교장공모제 확대 철회를 위한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교총은 성명에서 "교장공모제는 교육감 코드·보은인사, 특정 노동조합 출신 교장 만들기에 동원되는 제도로 전락했다"면서 "교육감 눈치만 살피고 인기 영합주의적인 교사를 확산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교총의 이러한 주장에 반해 전교조는 교장공모제 확대는 "유능하고 민주적 소양이 풍부한 평교사가 교장을 맡을 기회가 늘어나 학교혁신과 민주적 학교운영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면서 "평교사가 교장이 되는 공모제는 법에 근거한 교장임용제도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평교사가 내부형 교장공모제로 "학교장 권한을 학내 자치위원회로 이관하고 교육주체들이 학교장을 직접 선출하고 학교장도 임기가 끝나면 평교사로 돌아가는 교장 선출보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장공모제란 승진 중심의 교직 문화를 개선하고 능력 있는 교장을 공모해 학교 자율화와 책임경영을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2007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일반학교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 자율학교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와 함께 자격증 미소지자 중 초·중등학교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공모할 수 있도록 했다. 교장공모제를 도입한 이유가 자격보다 실력을 요구하는 교장을 교육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중의 하나로 학교현장에서는 폐쇄적인 승진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교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는 제도다.

교장 공모제에는 초빙형내부형 그리고 개방형이 있다. 초빙형교장은 일반학교에서 가능한 공모방식으로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초빙하는 제도다. 둘째 내부형공모제는 교장자격증이 없이도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원의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제도다. 마지막으로 개방형이란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면서 자율학교 중 특성화 중고 특목고, 예체능계 고등학교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교육공무원 중 교장자격증 소지자, 해당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결국, 이 시행령과 규칙을 적용하면 교장 공모제 시행 학교 가운데 교장 자격증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응시할 수 있는 비율은 당해 퇴직 교장의 2.3%에 불과해 결국 학교 수가 많지 않은 대부분 지역은 한 학교 정도를 지정하거나 한 학교도 지정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명박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은폐하기 위해 내부형 공모제의 내용을 교장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버렸다. 그래서 2010년 이후에는 내부형 공모제라고 발표된 숫자 대부분은 사실상 초빙형과 차이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왜 교직사회는 교장자격증이 따로 필요할까? 병원에는 의사자격증이면 과장도 할 수 있고 병원장도 가능하다. 병원장의 자격이 따로 있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검사도 검사장 자격이 따로 없고 검찰총장의 자격증이 따로 있는게 아니다.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교장이 평교사보다 반드시 경영철학이나 학교경영능력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을까? 자격증을 얻기 위해 점수 모으기에 교직생활을 해 온 교사와 승진에 관계없이 학생들의 교육에 전념한 교사 중 자격증 소지유무로 유능한 교장여부를 가릴 수 있는가?

해법은 내부형공모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이후에는 교장 선출보직제로 가야한다. 이와 함께 교장의 독선적인 운영을 막기 위해 학생회와 학부모 그리고 교사회가 법적지위를 보장 받는 학교자치제를 도입하야 한다. 학교의 민주적인 운영은 교육의 3주체들이 학교를 경영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장을 하는 것이 교직사회를 안정시키고 교장승진을 위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뒷전이 되는 모순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길을 두고 변칙을 일삼는 개방형 공모제로 교직사회가 어떻게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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