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교사의 종류4

'세월호 영웅' 이지혜. 김초원교사의 순직을 인정해 주세요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는 분명히 이렇게 명시하고 있지만 인사혁신처는 실정법을 무시하고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 지난 3월 23일 순직인정을 받은 정교사들은 순직군경에 준하는 예우를 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같은 교사이면서 순직군경 예우는커녕 순직 인정 심사조차 받지 못하는 교사가 있다. 바로 기간제 교사였던 김초원 선생님과 이지혜 선생님이다. 인사혁신처는 그들이 '정교사가 아니고 비정규직 교사이기 때문에 교육공무원이 아니며 그들이 하는 일도 상시적 공무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 2017. 4. 1.
학교에 신종골품제가 나타났어요 교사 하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교장, 교감, 수석교사, 평교사...? 아니면 1급정교사와 2급정교사...? 학부모나 일반시민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수직적인 위계관계의 서열이 없는 모두 똑같은 선생님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떤 선생님이 우리아이들을 가르쳐도 불만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였다.     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평교사 중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교사가 연륜이 쌓이면 교감이나 교장이 되는게 아닌가 하는 정도로 알고 있을 것이다. 학교사회를 좀 더 아는 사람이라면 교사가 시험을 쳐서 전문직인 장학사가 되기도 하고 교감이나 교장이 장학사 혹은 장학관으로 교육전문직에 종사할 수도 있다는 정도를 알고 있을까?  옛날 얘기다. .. 2015. 6. 8.
당신의 자녀는 어떤 교사에게 맡기고 싶으세요? “교사의 종류를 아세요?” 이렇게 물으면 무슨 생뚱맞은 소리를 하느냐며 핀잔을 받겠지만 교사라고 다 똑같은 교사가 아니다. 상식적으로 교사란 초중등교육법이 명시하고 있는 ‘학생을 직접 지도․교육하는 자’(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3항)를 말한다. 그런데 학생을 직접지도·교육하는자가 천차만별이라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학교에서 ‘학생을 직접 지도·교육하는 자’인 교사는 정교사(1급정교사, 2급정교사)만 있는 게 아니다. 외국어영어보조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영어전담, 체육전담, 체육전문강사, 기간제교사, 강사, 방과후교사, 특기적성강사, 꿈나무지킴이, 코디네이터... 등 다양하다. 근무 여건별로 보면 비정규직인 기간제교사와 시간 강사 그리고 보조교사, 인턴교사도 있다. 여기다 행정 업무를 맡지 않는 수업만.. 2014. 10. 24.
수업만하고 퇴근하는 교사, 교육할 수 있을까? 기다려온 변화, 박근혜가 바꿉니다. 행복교육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지난 7월,꿈과 끼를 이끌어내는 행복교육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과도한 경쟁과 입시위주의 우리 교육을학생의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행복교육으로 바꾸고,모든 학생에게 교육의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겠다는말씀을 드렸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의 교육공약이다. 당선 10개월.. 그의 교육공약은 어떻게 실천되고 있을까? 말만 들어도 가슴 설레는 '행복한 교육'은 어떻게 만들고 있을까? 그런데 그 꿈이 날이 갈수록 산산조각이 나는 아픔을 겪고 있는 게 학교 현장이다. 며칠 전 내놓은 시간 선택제 교사도 예외기 아니다. 연금이 보장되고 하루 4시간 일주일에 20시간 근무, 첫해 봉급 131만3480원(9호봉).... 2013. 11. 2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