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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72

교권위기 맞지만 교총이 교권 말할 자격 있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기 광고를 내는 교원단체가 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회원 수가 많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가 그렇다. 교장격증문제가 뜨거운 사회적 이슈가 됐을 때 교총은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교원자격증이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들이 원하는 교장공모제를 통해 교장을 초빙하자고 했더니 교총은 ‘당신의 자녀를 무자격 교장에게 맡기시겠습니까?’라는 광고를 냈다. ‘무자격증 교장’을 ‘무자격 교장’이라고 고의적으로 학부모들을 속인 것이다. 교육위기를 불러온 일등공신인 교총이 우리교육 이대로는 안 된다면서 「헌법에 교권 명시 및 6대 현안과제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 을 벌이고 있다. 교권침해의 심각성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 2018. 4. 19.
‘직선제 폐지’ 공약한 교육감후보를 뽑자고...? 한 때 박근혜전대통령의 '유체이탈화법'이 인구에 회자(膾炙)되면서 되면서 ‘박근혜 번역기’가 나올 정도로 황당해 했던 일이 있다. '유치이탈화법'이란 자신과 관련된 얘기를 마치 남 예기하듯 하는 말하기 방식으로 김어준은 ‘총을 쏴서 사람이 죽었는데 "방아쇠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풀이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제1공약으로 제시하는 후보를 교육감으로 선출해야한다」는 지난 12일자 한국교육신문의 기사를 보면 유체이탈화법이라는 말이 생각난다. 한국교육신문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한교총)의 기관지다. 한교총의 유체이탈화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처럼 자기네들이 해 놓은 적폐를 바로 잡으려면 오히려 남의 얘기처럼 유체이탈화법을 구사해 시비를 건다. 얼굴에 철판을 깔았든지 아니면 미친.. 2018. 2. 21.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못하는 정부...왜? 현직교사 5만명이 가입한 전교조가 법외노조다. 말이 ‘법외노조(법외노조의 경우 단체교섭, 운영위회의, 대의원대회, 2인 이상의 모든 집단행동, 기자회견, 휴일집회 등은 지방공무원법 58조로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지 엄밀히 따지면 불법단체와 다를게 없다. 대한민국에는 이상하게도 불법단체에 가입한 교사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왜 불법단체에 가입한 교사들에게 아이들을 맡긴 채 모른 척 하고 있을까? 그것도 촛불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파란만장의 역사 전교조. 1989년 전교조는 탄생부터 정부의 미운살이 박히면서 1,527명의 교사들이 교단에서 내어 쫓기는 등 천신만고 끝에 1999년 합법화 됐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를 들어 합법 17년만에 다시 법.. 2017. 12. 7.
학생인권 존중한다는 교총 왜 학생인권조례제정은 반대하지? ‘교육자료전’, ‘연구논문’, ‘현장교육연구대회’...등에서 ‘승진 가산점 나눠먹기’... 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한 일이다. 교육민주화를 위해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교육자치를 ‘교육감직선제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반대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올바를 역사를 가르쳐야할 학교에 유신을 정당화하고 박정희를 찬양하는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단체가 교총이다. 교총은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자면 시기상조라면 펄펄 뛴다. 교원의 권익을 대변한다는 교총은 탄생부터가 권력의 필요에 의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다. 교총의 역사를 보면 1947년 11월 23일 조선교육연합회, 대한교련의 후신이다. 해방 후 미군정의 교육정책을 지지하기 위한 어용단체가.. 2017. 11. 24.
정의가 외면당하는 사회 언제 그칠까? 사립학교 법인 상록학원의 학교운영 비리 문제를 폭로했던 서울 양천고 김형태(52)교사. 그는 재단 이사장이 학교 공사비 부풀리기, 체육복 불법 판매.. 와 같은 방법으로 학교 돈 수십억원을 횡령했다고 교육청에 알렸다가 “학교 명예를 실추시키고, 1인 시위로 학생을 선동하고 동료 교사를 협박했다”며 파면 당했다가 9년만에 복직했다. 지난해 제정된 공익제보자 지원조례에 따라서 복권된 첫 사례다. 사학재단 이사장이 자기 가정도우미나 운전기사, 부인 명의로 유령회사, 페이퍼 회사를 학교 안에 만들어 놓고 학교 급식을 직영하고 동창회가 없는데 동창 회비를 받는다든지 근무하지 않는 선생님을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서 교육청 돈을 타낸다든지... 이런 현실을 보면 어떻게 처신하는게 옳은가? 우리학교 일이니까, 보고도 못.. 2017. 11. 20.
촛불정부는 왜 불법단체를 방치하지...? 촛불정부 출범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속이 시원하다. 이게 민주주의다’... 이런 사람들의 평가가 말해 주듯 짧은 시간에 참 많은 일을 해 냈습니다. 모든 일을 다 완벽하게 처리할 수는 없겠지만 문재인정부는 유독 외교와 교육부문에는 실망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비판하면 ’짧은 시간에 그것도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는 어떻게 무 자르듯 할 수 있느냐 혹은 학벌사회를 두고 어떻게 하루아침에 근본문제를 뿌리채 뽑아낼 수 있느냐‘고 항변합니다. 부분적으로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단추를 잘못 꿰면 마지막 단추는 꿸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은 마치 어린아이 손에 수류탄을 쥐어놓은 듯합니다. 쏟아내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2017. 11. 16.
시국선언교사 처벌이 사회정의 인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는 상황인데도 구조 하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다면 무죄인가? 프랑스에는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까지 처해진다. 이미 사법이 된 구 소련의 헌법에도 구조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대한민국에는 이런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위험에 처한 상황을 보고도 구조하지 않고 구해주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프랑스 이외에도 독일, 스위스, 네델란드, 아탈리아, 미국, 캐나다...와 같은 많은 나라들이 시행하고 있다. 교사가 자신이 맡은 아이들이 피해를 볼게 뻔한 일을 당하게 될텐데 모른체 하고 있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학생들을 구하러 나섰다가 실정법을 어겼다고 처벌 받아야 옳은가?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 2017. 8. 8.
관변단체, 시민단체, 노동조합... 어떻게 다르지?(상) 몇 년 전 전교조조합원 연수에 선배조합원으로서 전교조의 역사와 신규조합원의 교육을 부탁받고 참여 했던 일이 있다.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신규조합원들에게 물었다. “전교조와 교총이 어떻게 다르지요?” 이 질문에 누구하나 전교조와 교총이 다른점에 대해 자신 있게 대답하는 조합원이 없었다. 범생이들만 교사가 됐으니 국영수는 놀랄만큼 실력이 있어도 자신들의 권익을 지켜줄 단체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 그 때만 해도 교사들이 첫 발령을 받으면 교장선생님이 교총회원으로 가입을 권했고 당연이 교총회원이 되는 것일 줄 알고 가입해 회원이 되어 회비를 납부하곤 했다. 교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단체는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와 교총(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이다. 그밖에도 교총에서 분리되어 나온 한국교원.. 2017. 7. 5.
전교조 해직교사 1600여명, 명예회복 시켜야 ‘해직교사’ 하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아마 지난 2015년 6월 박근혜정부가 전교조에 9명의 해직교사가 조합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를 통보받았던 그 해직교사를 생각할까? 아니면 전교조에 9명의 해직교사 조합원을 둔 것을 교원노조법 위반이라며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이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온 뒤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 35명에 대한 직권 면직으로 쫓겨난 교사를 생각할까? 전교조에는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다. 1989년 무너진 교육을 살리겠다며 전국에서 3만명의 교사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가 1600여명의 교사들이 전교조에 탈퇴각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몰아냈던 ‘교사 대학살’ 사건이 그것이다. 아마 지금 나이가 4~50이 넘은 사람들은 당시 텔레비전만 켜.. 2017. 6. 5.
1989년 해직교사들... 할아버지가 되어 만나다 1989년 노태우정권에 의해 교단에서 쫓겨난 교사들이 30년만에 다시 만났다. 1989년. 노태우정권은 민족교육, 민조교육, 인간화교육을 주장하며 창립된 전교조 조합원을 공무원집단행동을 이유로 1,600명을 교단에서 쫓아내는 교육대학살을 자행했다. 암담했던 노태우 군사정권시절 교사들이 살인정권의 하수인이 되기를 거부하고 민주주의교육을 하겠다며 설립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해체하기 위해 1989년 당시문교부장관이었던 정원식을 앞세워 탈퇴를 거부한 1,600명의 교사들을 교단에서 해직시켰다. 1990년, 당시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이 만든 민주정의당(민정당)과 군사정권시절 민주화운동을 해 오던 김대중과 김영삼이 만든 제2야당 통일민주당(민주당), 그리고 김종필이 만든 제3야당 신민주공화당(약.. 2017. 5. 24.
전교조는 왜 미움받고 사는가? 좋으면 좋다고 하고 싫으면 싫다해야 한다. 좋은 걸 좋다하고 싫은 걸 싫다고 하지 못하게 하는 사회는 언로가 막힌 폐쇄사회다.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해야 한다. 잘못을 잘못이라하고 틀린 것을 틀렸다고 하면 직장에서 왕따당하고 빨갱이. 종북세력 취급받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사회정의가 무너진 사회는 막가파 사회다. 흐르지 않는 물이 썩듯이 언론이 제 구실을 못하고 불의에 침묵하는 사회는 죽은 사회다. 건강한 사회는 자라나는 아이들이 맑고 밝게 그리고 올곧게 키워야 한다. 잘못된 교육을 방치할 수 없다며 민족민주인간화교육을 하자고 출범한 전교조가 미움을 받고 있다. 잘잘못을 가리고 학생들이 옳은 것과 틀린 것을 가리고 판단할 수 있는 교육을 하자는 교사들에게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미운 .. 2016. 10. 1.
전교조 분열...? 사실은 이렇습니다 수구언론이 전교조가 분열됐다며 ‘전교조 지도부 출신 인사들이 새 교원 노조를 결성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사설이나 중요톱뉴스로 내 보내고 있습니다. TV 조선을 비롯한 종편과 찌라시언론들은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법외노조인 전교조가 창립 27년만에 내부 갈등으로 분열 위기에 처했다’며 신이나 있습니다. 이들 언론은 전교조가 “민주성과 대중성을 상실했다”거나 “정치 투쟁 일변도”, “조합원 급감”, “초심 변질” 등 악의적인 보도로 전교조를 매도 했다. 전교조는 정말 분열된 것인가? 전교조는 정말 수구언론보도처럼 “최대 위기”라도 맞은 것일까? 수구언론의 보도가 늘 그렇듯이 그들은 왜곡보도가 낯선 얘기가 아니며 일부분만 보고 전체를 판단해버리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수시로 범하고 있다. 그들이 위.. 2016. 9. 2.
맨정신으로 살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민중은 개·돼지와 같다” “(우리나라도) 신분제를 정했으면 좋겠다”이 무슨 개 풀 뜯어 먹는 소린가? 민주주의 시대, 그것도 보통사람이 아닌 교육부의 현직공무원이 교육부대변인과 출입기자와 저녁을 함께하는 자리에서 한 말이다. 나향욱이라는 정책기획관(2급)이 한 말이다. 정책기획관이라는 자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누리과정, 대학구조개혁 같은 교육부의 굵직한 정책을 기획하고 타 부처와 정책을 조율하는 주요 보직이다. 이런 일이 나향욱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 23일에도 국무조정실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이정호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이 워크숍에서 ‘친일파의 후손’이라고 공언하면서‘천황 폐하 만세’를 삼창(三唱)을 부르기도 했다. 일제로부터 해방 71년이 지난 대한민국에서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 2016. 7. 10.
알파고시대 아날로그 싸움으로는 승산 없다 ‘3,000,000×35×12=1.260,000,000’무슨 수치일까? 전교조 미복귀자 35명의 징계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 35명이 보너스를 빼고도 연간 평균300만원의 임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연간 임금이 12억 6천만원이다.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해직생활을 감당해야할 미복귀자들이 당해야할 불이익은 상상을 초월한다. 싸움에는 승패가 달려 있다. 승자의 환희 뒤에는 패자의 눈물이 숨어 있다. 전교조 미복귀 투쟁은 어떨까? 1989년 1600여명의 조합원이 전교조 탈퇴각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쫓겨났다. 방송이며 신문이 온통 톱뉴스로 전 국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5년간의 해직생활 끝에 특별법에 의해 신규발령형태로 전원 복직했다. 사립에서 해직된 사람은 사립재단에서 채용을 하지 .. 2016. 6. 2.
진보교육감에게 '칼잡이 망나니 역할' 시키는 정부 「정말 X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박근혜정권의 정부(교육부)에서 교육감들에게 미복귀한 전교조 전임교사를 ‘직권면직’하라고 엄청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날짜를 정해 놓고 그 날짜까지 이행하지 않았다고 교육감들을 직무유기죄로 대검에 고발했습니다. 교육감들은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과정이고, 가능한 대법원에서 ‘법외노조’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할 때까지 유보하고 기다려 달라고 건의했지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진보교육감, 전교조 지부장을 지낸 교육감, 해직교사 출신 교육감들이 후배교사를 직권면직(해직)시키는 정부의 마름, 칼잡이 망나니 역할을 충실히 한다고 비판합니다. 정부는 진보교육감과 전교조가 피터지게 싸우게 해놓고 즐기고 있습니다. 정말 X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6. 5. 31.
전교조 출신교육감에게 전교조 교사 파면하라는 잔인한 정부 참 잔인한 정부다. 참교육을 주장하다 해직돼 온갖 수모를 겪었던 현 교육감들에게 대법원 판결도 나기 전 동료교사요 후배인 전교조교사들을 해직시키라고 명령하고 있다. 그들이 범죄자인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사람답게 사는길, 정의롭게 사는 길을 가르치겠다는 선생님들을 왜 길거리로 내몰겠다는 것일까? 전교조는 이적단체인가? 전교조 조합원 선생님들은 불순한 사람들인가? 전교조선생님이 맡고 있는 학생들, 학부모들에게 물어 보면 안다. 그들이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하는지, 그들이 얼마나 참교육을 실천하는지를... 그런데 왜 정부는 전교조를 해체하지 못해 안달일까? 여이 물음에 대한 답은 박근혜정부의 정체성, 전교조의 정체성을 보면 알 수 있다. 현재 집권당인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는 4. 19혁명을 부정하고 8.15를.. 2016. 5. 28.
전교조는 왜 미움받고 사는가? 필자는 지난 2003년 4월 20일 '전교조가 미움받고 사는 이유(부제 '학교에서 갈등과 반목의 진짜 이유')'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글을 썼던 일이 있고 그 후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전교조탄압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해 왔다.(전교조 다시 법외노조, 무엇이 달라질까?) 그때나 지금이나 정부가 전교조를 미워하는 이유는 조금도 다르지 않다. 교육을 살리자며 '민족 민주 인간화'를 외치는 선생님들의 주장을 정부는 왜 그렇게 못마땅해 할까? 출범당시부터 전교조를 좌경의식화교사로 매도해 1,527명을 교단에서 몰아내고도 모자라 전교조를 기어코 해산시키겠다는 나선 이유가 뭘까? 전교조는 지난 27년간 정부의 주장처럼 좌경의식화를 한 단체일까? 그로부터 27년 이명박정부에 이어 박근혜정부는 또 다시 전교조를 법외노조.. 2016. 5. 21.
전교조 다시 법외노조, 무엇이 달라질까? 정부가 전교조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다. 정부의 눈에 가시가 된 전교조... 정부는 왜 전교조를 못 잡아먹어 안달일까? 박근혜정부뿐만 아니다. 1989년 5월 28일 전교조가 민족, 민주, 인간화를 기치로 내걸고 출범하자말자 정부는 전교조를 좌경의식화교사로 매도해 1,527명을 교단에서 몰아냈다. 1994년 김영삼정부는 합법화대신 조건부복직으로 해직교사가 교단에 돌아오고 1999년 10년만에 전교조가 합법화되긴 했지만 전교조에 대한 탄압의 칼날은 27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다. 2013년, 이명박정부는 전교조에 소속된 조합원 중 9명이 현직교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며 '노조아님'을 통보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해직조합원을 조.. 2016. 1. 26.
보수교육, 혁신교육 얼마나 다른지 아세요? 노동조합의 수난시대다. 정부나 경영자 단체는 노조 얘기만 나오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본다. 그 중에서 아마 가장 미운 살이 박힌 노조가 전교조(전국교직원)가 아닐까? 사람들 중에는 노조라 하면 색안경부터 쓰고 본다. 그만큼 노조에 대한 수구언론의 악의적인 보도가 주효한 탓일까? 그렇지만 노조란 불법단체가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파업권) 등 노동3권을 보장받는 합법단체다.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경우 노동 3권을 제약을 받고 있다. 전교조의 경우 1600여명이 파면 혹은 해직의 고통을 겪고서야 특별법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다른 공무원들은 노조결성의 제약을 받고 있다. 교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설립된 대표적인 노동조합이 3개 정도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직원노동조합, 그.. 2015. 11. 27.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단체가 교원단체라니...? 「교무회의는 학생회, 학부모회와 더불어 학교운영을 위한 주요 자문기구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를 의결기구화한다면 학운위의 의결권 침해는 물론, 초·중등교육법 위반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학교혁신’이란 미명하에 급조된 것이어서 학교현장의 혼란과 반발은 명약관화다.」 > 이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인가? 신문을 검색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교총) 신문인 한국교육신문의 사설에 아연실색했다. 자칭 대한민국 제일의 회원 수를 자랑하는 신문이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이런 주장’을 하다니... 도대체 이런 단체가 학생들의 교육을 맡은 교육자들의 모임인 단체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학교는 민주주의를 배우는 곳이다. 민주의식은 물론 민주주의 생활을 체화해 졸업 .. 2015. 8. 18.
전교조는 왜 교육혁명 대장정을 시작했을까? 입시폐지, 대학을 평준화 하라! 대학구조조정 저지, 대학체제를 개편하라!’무상교육 실현, 대학등록금을 폐지하라!특권학교 폐지, 고교를 평준화 하라! 교육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고 교사·교수·공무원 노동기본권을 쟁취하자!  노동조합> 7월 28일부터 멀리 부산과 김해에서 그리고 목포와 무안을 시작으로 전국의 교사와 학생, 학부모, 노동자들이 30도를 윗도는 시멘트 도로를 걸으면서 외치는 교육혁명 대장정 구호다. 전교조는 지난 2011년부터 ▸입시폐지-대학평준화, ▸대학등록금폐지, ▸특권학교·경쟁교육 폐지, ▸대학구조조정반대·공공적대학체제개편 등 다양한 요구를 내걸고 교육대장정을 벌여 왔다. 올해 2015년에도 전국의 32개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벌이는.. 2015. 7. 29.
삼락회. 제자와 후배 교사들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곤 한다. ‘교육부나 연구기관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혹은 교육관련 일을 했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을까?’ 그들이 살아 온 소중한 경험은 오늘날 위기에 처한 학교를 살리는데 큰 힘이 될 수도 있을텐데 정년 퇴임하고 나면 나 몰라라 하고 사라지고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시장판이 된 학교, 입시학원이 된 학교를 남의 일처럼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을까? 그들이 학교가 이 지경이 된 것을 모르고 있지는 않을텐데... 그들은 평생 몸담고 살았던 학교가 이 지경이 됐는데 왜 모른 채 하고 있을까?     몸은 비록 교직을 떠났지만 교육의 발전과 교육계 후배들을 위해 재직기간에 쌓았던 경험을 교육계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다. 교직에.. 2015. 6. 26.
전교조 교사가 왜 정치적인지 아세요? “전교조는 창립당시에는 권위주의적 학교문화 타파하고 학생 체벌과 교장의 권위주의적 학교행정, 촌지문화 개선 등 교사·학생의 인권 신장에 크게 기여했다. 그런데 날이갈수록 전교조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외면하고 시국선언에 동참하고 반정부 집회에 참여 하는 등 정치적인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전교조를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전교조를 비방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소리가 "전교조는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말이다. 그들은 ‘선생이 아이들이나 가르치지 왜 정치적인 집회에 참석하고 순진한 아이들에게 정치를 말하느냐’고 한다. 폐일언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오늘날을 사는 사람들치고 정치를 떠나서 단 하루라도 살 수 있는냐고...?.. 2015. 6. 3.
헌재의 해괴한 논리, 전쟁에서 부상당하면 군인 아니다? 1.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2조는 합헌이다. 2. 전교조에 ‘노조아님’을 통보의 근거 조항인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2항과 해고자를 배제하라는 노동부의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헌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각하(기각이 아님)한다.   말이 참 어렵다. 법률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알아듣지도 못할말... 이런저런 신문에 찾아보고 나서야 겨우 "해직된 조합원은 전교조 조합원으로 볼 수 없다"는 말이구나 라고 겨우 이해하게 된다.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당한 군인은 군인이 아니다? 이 무슨 해괴한 법리인가?  그게 끝이 아니다. 헌재는  ‘노동부의 ‘노조아님’ 통보에 대한 적법성 여부는 법원에서 결정하라‘고 판결해 헌재는 .. 2015. 5. 28.
교총, 그렇게 권력의 비위를 맞추고 싶은가? 전국의 교감 5천명이 교육감직선 반대운동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운동을 시작한 뒤 벌어진 일이다. '공무원의 단체행동금지'라는 실정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평교사도 아닌 전국의 교감 5천명이 ‘교육감 직선반대운동'에 나선 것이다. 왜 교감들이 실정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런 행동에 나섰을까? 행동에 나선 것은 교총소속 교감들이지만 알고 보면 배후 조종자는 따로 있다. 교총에 소속된 한국초등교장협의회(초등교장협)는 지난 4일 공문을 보내 “정치에 중립적인 학교현장을 지켜나가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한국교총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모든 교장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 운동에 팔을 걷고 나.. 2014. 8. 6.
우리아이, 혁신학교 보내도 좋을까요? 매년 7만명의 학생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학교가 싫다며 학교를 떠나고 있는 것이다. 경남의 경우 최근 3년 간 중도탈락 학생이 2008년 3,291명, 2009년 3,177명, 2010년 3,158명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 1,249명(12.9%), 중학생 2,288명(23.7%), 고등학생 6,089명(63.2%)이다.     학교를 살리겠다고 대안학교가 우후죽순격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 185개 학교에서 교원 1650명, 학생 8,526명이 대안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 일반 대안학교가 74개, 부적응 학생 교육을 위한 학교가 58개, 종교․선교 교육이 목적인 학교가 30개, 다문화․탈북 학생 교육을 위한 학교가 8개, 교포 자녀 등 국제교육을.. 2014. 6. 23.
전교조 탄압, 대의원대회에서 ‘총력대응’으로 맞서기로... 합법화 15년 만에 전교조는 다시 길거리로 내쫓기게 된 전교조가 서울행정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에 불복하고 총력대응으로 맞서기로 결정해 앞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21일 평택시 무봉산청소년수련원에서 대의원대회를 열고 전교조 탄압에 맞서 총력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오후 2시 ~ 자정 12시까지 진행된 이날 행사는 전국대의원 463명 중 295명이 참석해 3분에 2에 달하는 높은 참석률(64%)을 보였다. 이 날 대회에서는 전교조위원장 및 16개 시도지부장의 단식농성을 지속하고, 6월 27일 전국 집중 조퇴집회, 7월 2일 교사시국선언, 7월 12일 전국교사대회 등 총력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전면거부하기로 했다. 전임자 모두 미복귀 원칙을 확정했다. 미복귀 인원의.. 2014. 6. 22.
전교조, 법외노조로 바뀌면 해체될까? “선생님!” 선생님이라니? 여기가 어딘데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다니... 수갑을 채우고 그것도 모자라 포승줄에 칭칭 묶여 검사실에 조사를 받으러 간 나에게 느닷없이 젊은 여성이 나를 보고 한 말이다. 그 곳에는 나와 같이 수갑에 포승줄까지 묶인 또 한명의 여성이 조사를 받다 머리가 허연 남자가 들어오는 걸 보고 힐끗 쳐다보다 마찬가지로 “선생님!”하며 의자에서 벌떡 일어서며 어쩔 줄 몰라 한다. 검사실에서 타이피스트로 일하고 있던 여성도 또 수갑에 채워 조사를 받고 있던 여성도 내가 근무하는 학교의 졸업생이었다. 자신이 졸업한 학교 선생님이 그것도 수갑에 포승줄까지 묶여 나타났으니 놀라지 않을 수 있겠는가? 검사실에서 타이피스트로 취업해 있는 제자는 울며 어쩔 줄 모르다 사무실을 뛰쳐나가고 수갑에 포승줄.. 2013. 10. 29.
법외노조, 전교조 앞날 어떻게 될까? 전교조! 합법노조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법외노조(노조아님)가 될 것인가? 전교조에는 9명의 해직교사가 있다. 이 9명을 조합원 자격을 박탈해 쫒아내면 합법노조로 인정할 것이고 쫒아내지 않으면 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법외노조)로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고자들에게까지 조합원 자격을 준 것은 현행 교원노조법에 어긋난다며 이들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라는 것이다. 전교조는 지난 달 28일 규약 13조(대의원대회 성격과 권한, 조합원 총투표 부의할 사항)와 제66차 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수용 여부를 묻는 총투표를 16일부터 3일간 진행했다. 투표결과는 투표인원 59,828명(투표율 80.96%) 중 거부의사를 밝힌 조합원 68.59%, 수용한다는 조합.. 2013. 10. 21.
9명의 해직교사 쫓아내면 전교조를 살려주겠다...? "한 마리 해충이 온 산을 붉게 물들일 수 있고 전국적으로 퍼져 나갈 수 있다. 이번 날치기법(사학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노무현 정권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이를 수단으로 사학을 하나씩 접수할 것이다." "전교조는 대한민국 역사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단체이며 반미와 친북을 주입시키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서슴지 않고, 걸핏하면 연가투쟁에 교원평가제도 반대하는 집단이다. 이런 사람들한테 교육을 맡길 수 없다." 전교조를 ‘한마리 해충’으로 비교한 이 말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05년 12월 15일, 서울 신촌 일대에서 '사학법 개정 무효'를 촉구하는 시민 선전전을 하던 중 내뱉은 말이다. 지난해 12월 16일 3차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박근혜 후보는 문재인 후보를 향해 전.. 2013.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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