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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전교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못하는 정부...왜?

by 참교육 2017.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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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교사 5만명이 가입한 전교조가 법외노조다. 말이 법외노조(법외노조의 경우 단체교섭, 운영위회의, 대의원대회, 2인 이상의 모든 집단행동, 기자회견, 휴일집회 등은 지방공무원법 58조로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지 엄밀히 따지면 불법단체와 다를게 없다. 대한민국에는 이상하게도 불법단체에 가입한 교사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왜 불법단체에 가입한 교사들에게 아이들을 맡긴 채 모른 척 하고 있을까? 그것도 촛불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이미지 출처 : 세계일보>


파란만장의 역사 전교조. 1989년 전교조는 탄생부터 정부의 미운살이 박히면서 1,527명의 교사들이 교단에서 내어 쫓기는 등 천신만고 끝에 1999년 합법화 됐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를 들어 합법 17년만에 다시 법외노조로 내 몰려 탄생 27년의 전교조는 지금도 법외노조 상태다.


지난 1116, 단식 16일차인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과 단식 8일차인 박옥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포항 지진과 수능 연기에 따른 중단했던 단식을 문재인 정부는 대표적 교육적폐인 전교조 법외노조를 철회하고, 경쟁주의 교원정책을 중단하라는 기자회견과 함께 1213일 다시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법외노조철회, 노동기본권신장, 성과급교원평가제 폐지를 요구하며 촛불진원지인 광화문광장에서 철야농성을 시작한지 37일째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때 최대지지 세력이었던 민주노총과 전교조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공약했지만, 현재 교단·공공기관 정치화 등 부작용과 보수적인 국민 여론을 의식해 아직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교원노조 재합법화 선언은 문재인정부 10대 과제 중 두 번째 과제다. 첫 번째 과제인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자 인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업무 지시를 통해 조치를 취했지만 전교조 재합법화 추진은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며 아직도 침묵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자신의 공약까지 외면한채 전교조 법외노조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이낙연총리는 인사청문회에 자리에서 전교조 법외노조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지만 법원의 판결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와 행정청의 직권취소는 별개 문재다. 법원은 위법사항에 한해 판결로 취소할 수 있는 데 반해, 행정청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렸던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하면 그것으로 전교조는 합법노조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이렇게 간단한 전교조 법외노조철회를 왜 하지 않고 있을까? 그것은 문재인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를 철회할 의지가 없다는 것 외에는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 이낙연총리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지만 솔직히 문재인정부가 박근혜 정부 때의 법외노조처분을 취소만 한다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법정 공방도 중단된다. 원고인 전교조가 소송을 취하하면 심리사건 자체가 사라진다. 전교조가 소송을 유지하더라도 법외노조 통보가 철회됐기에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대법원은 각하 판단을 내릴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법원판결 운운하지만 사실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1996년 김영삼정부가 OECD에 가입하면서 약속했던 해고·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교원의 단결권 보장했던 교원노조법 2조를 개정하는 절차에 들어가면 된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의원과 이정미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는 상태다.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법외노조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그렇다면 왜 전교조 법외노조를 철회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정부가 전교조반대세력을 의식해 정치적인 부담을 지기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진단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실익이 없는 문제로 전교조 반대세력들에게 빌미를 줘 법원이나 국회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는 정치적인 부담이 가장 적은 내년 지방선거 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계산이 아닐까?


사실이 이러함에도 전교조가 단식농성을 강행하는 이유는 현재 전교조는 이 문제와 관련돼 해직된 교사가 34명이나 된다. 올해 연말까지 합법노조가 되지 않을 경우 현재 현장복귀를 거부하고 상근하고 있는 전국의 21명의 조합원들이 다시 해직될 수밖에 없는 위기상황을 맞게 된다. 정부의 지지율 걱정을 하고 있을 동안 전교조는 싸우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공약을 어기면서까지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있다면 비겁하지 않은가? 권력의 미운살이 박혀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는 합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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