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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관련자료/교육칼럼

간통죄 폐지, 이불 속 규제냐, 자기결정권 침해냐?

by 참교육 2008.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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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90년. 93년. 2001년에 이어 네번째로 합헌판결을 받은 간통죄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난 대선 때 권영길 대통령 후보가 '간통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부녀간 대화 내용입니다. 
다시 합헌 판결을 보며 이글을 올려 봅니다. 

                           <사진은 지난 1일 학생의 날 행사로 진행된 모의재판 광경>   

권영길후보의 선거방송을 보다가 딸과 토론이 시작됐다. 권후보가 방청석에 앉은 한 방청객으로부터 “간통죄 폐지를 찬성하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권후보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질문자가 “아직도 우리나라의 다수 여성들이 간통죄라는 법이 있어 약자인 여성이 보호를 받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다시 물었고 권후보는 “개인의 사생활을 법으로 규제하는 건 옳지 않다”면서 “우리도 이만큼 성숙한 사회가 됐으니 양심의 문제를 법으로 규제하는 법은 폐지하는 게 옳다”고 답했다. 듣고 있던 딸이 질문자의 뜻에 동의하자 엉뚱하게 부녀간 주장이 엇갈려 토론이 시작된 것이다.

“여성은 아직도 사회적 약자다. 경제능력이 없는 여성이 간통죄라는 법이 있어 그나마 보호받고 있는데 폐지하면 여성의 피해가 더 커진다. 가뜩이나 이혼율이 세쌍 중의 하나라는데 간통죄가 폐지되면 더더욱 이혼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게 딸의 주장이다. 일반적으로 국가보안법이나 간통죄와 같은 문제는 젊은이가 더 진보적인 성향이고 나이든 쪽에서는 보수적인 경향을 띠지만 우리 집은 반대다.

간통죄 폐지문제만 해도 나는 “양심의 문제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랑이란 믿음이기도 한데 믿음이 무너진 사랑을 법이라는 형식으로 묶어둔다고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는가?”라고 설명했지만 딸은 아버지 논리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언제부터 형사랑 검사가 내 아랫도리를 관리해 온 거니?” 임상수 감독의 ‘처녀들의 저녁식사’라는 영화에 나오는 얘기다. 이 영화가 개봉된 후 네티즌들의 반응은 간통죄를 법으로 규제할 대상인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던 일이 있다. 그런데 그것도 시민이 아닌 현직판사가 헌법재판소에 간통죄에 대해 위헌 심사를 청구해 보수적인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 판사는 간통죄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간통죄 조항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며, 국가의 형벌권이 이불 속까지 규율하면 안 된다’는 이유로 위헌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다. 간통죄에 대한 위헌 신청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0년과 2001년 이미 두 차례나 위헌신청을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1991년에는 국회에서도 간통죄 폐지 움직임이 일었으나 여성단체와 유림단체 등의 반대로 무산디기도 했다.


당시 여성단체에서는 간통죄가 ‘남편의 외도로부터 여성의 최소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장치’라며 폐지를 반대했었지만 최근에는 찬성 쪽으로 기울고 있다. 법이 무서워 유지되는 부부관계는 사랑으로 이루어진 가정이 아니다. 일부 여성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민법조항을 보완’한다면 양심의 문제를 실정법으로 규제해 가정을 유지하는 전근대적인 문화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가족해체를 막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라느니 ‘간통죄 폐지는 불륜을 조장하고 무분별한 섹스문화를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는 법의 힘을 빌려 무너진 가정을 지탱하려는 안간 힘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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