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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관련자료/학교

농어촌 작은 학교 3,138개교가 사라진다

by 참교육 2012.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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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체 초ㆍ중등학교 수는 11,331개교(2011년 4월 1일 기준)다. 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고 법률개정작업이 완료되면 이들 학교 중 20명 미만의 학교, 3,138개교(전체 학교 수 대비 27.7%)가 사라 질 형편에 놓이게 됐다. 통폐합 대상이 되는 이들 학교의 86.3%에 해당하는 2,708개교는 읍면지역과 도서벽지에 있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6학급 이상,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이 되도록 하고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상이 되도록 학급 최소규모를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돼, 30일 법률개정 절차에 들어갔다.

 

교과부가 추진 중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소규모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통학구역을 인근 적정규모 학교의 통학구역에 포함하고 전학을 자유롭게 함 ▲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학급수(초·중 6학급 이상, 고 9학급 이상) 및 학급당 학생수(20명 이상)의 최소 기준 신설 ▲ 학생배치계획 수립 기준에 관한 조항 신설 등이다.

 

학교통폐합 관련 법령이 없던 지난 4년 동안에도 이명박 정부에 의해 폐교된 학교는 무려 306개나 된다. 교과부의 지침만으로도 이러한데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농산어촌의 학교통폐합 정책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분명하다.

 

 

 

농산어촌에서는 아이를 키우지 말라는 말인가?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교과부의 행태가 참으로 경악스럽기 짝이 없다. 강원과 전남 지역 초등학교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이 지역 전체 초등학교의 70% 이상이 20명 미만의 학교로 통폐합대상이다. 충남, 전북, 경북의 경우 60% 이상, 충북, 경남, 제주의 경우 50% 이상의 초등학교가 통폐합 대상 학교가 된다. 7개 광역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8개 광역도 지역의 초등학교는 62.8%에 해당하는 1,870개 학교가 통폐합대상이 되는 셈이다.

 

작은 학교란 폐기처분해야할 대상의 학교인가 교육개발원의 자료에 따르면 ‘학급의 규모가 작을수록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학생들과 같은 특정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육기회가 부여되고, 학급규모가 교수-학습활동과 효율적인 학급운영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농산어촌을 떠나는 대부분의 이주자들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가 경제적 문제와 자녀의 교육문제 때문이다. 교육개발원의 분석이 아니더라도 정부의 교육정책은 소규모학교 통폐합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고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것이 농산어촌과 도시 지역의 균형발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통폐합뿐만 아니다. 통학구역 업무와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에 대한 권한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과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교육감에게 있다. 그런데 법률에 의해 위임된 교육감의 권한을 법령으로 제한하면서 고작 단서조항으로 보장한다는 억지는 위법하기도 하거니와 지방교육자치의 근본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교과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농산어촌의 교육을 황폐화시킴은 물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렇잖아도 한미 FTA 체결 후 농민들은 농축산물의 가격 하락과 사료값 인상으로 허탈감에 빠져 있다. 농촌에 아이들 울음소리가 그친지 오랜데 도시에 지친 귀농가정의 자녀들조차 농어촌에서 다시 쫒아내는 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농어촌 말살 정책이다. 교과부는 농어촌을 황폐화시킬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앞서 ‘농산어촌 교육 지원을 위한 특별법’부터 제정해야 할 것이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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