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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관련자료/학생인권

하루 수면 5시간, 청소년 잠 안 재우는 엽기적인 사회

by 참교육 201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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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 갈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린다. 청소년은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정의로운 공동체의 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간다.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국가는 위의 정신에 따라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한다.


1990년 5월 12일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제정·공포된 청소년 헌장이다.

이 헌장은 청소년 문제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모아 청소년을 바르게 선도·보호함으로써 바람직한 청소년상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당시의 체육부가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 안(案)을 만들어 국무회의의 의결로 확정한 것이다.



헌장이 제정, 공포된지 20년도 더 지났지만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이 헌장의 정신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고 있을까? 아니 최소한의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살 고 있을까?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루 12시간씩 체형에도 맞지 않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 적성에도 맞지 않는 공부에 시달리고 있는 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일상이다.

4당5락(四當五落)이라는 말이 있다.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뜻이다. 아침 8시 자율학습시간에 맞춰 7시에 잠자리에서 일어난다. 8시 아침 자율학습시간부터 정규수업에다 보충수업과 야간자습까지 끝나면 밤 10~11시다.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새벽 2시가 넘어야 잠자리에 든다. 최근 10시 이후 학원 출입금지조치로 달라지고 있지만 이것이 최근까지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현실이었다.

그러나 전국단위 성취도 평가 시행 후 중학생과 초등학생까지 방학도 반납하고 아침 자율학습과 방과 후 학습시간으로 학원과 학교를 쳇바퀴 돌듯 살아가고 있다. 


인간으로서 견딜 수 있는 한계, 하루 5시간 밖에 잠을 못 자게 하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엽기적인 사회.... 그 사회가 대한민국이다.

지난 12일,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1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잠정치'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학생의 평균 수면시간은 7.1시간, 일반계 고등학생은 5.5시간이란다. 세계수면의학회에서 권고하는 12살에서 18살 사이 청소년의 수면 시간은 9 시간에 비하면 어림도 없는 수치다.


‘Sleep Well, Grow Healthy’

“잘 자면 잘 큰다”

지난 주에 열렸던 제4회 세계수면의 날 (World Sleep Day 2011) 청소년 수면시간의 구호다.

‘잠이 보약’이라고 했다. 잠이 부족하면 청소년의 성장을 저해하고, 지능발달을 지연시키고, 면역을 저하시키고, 비만을 유발한다.

잠을 충분히 자면 성장호르몬의 분비가 많아져서 청소년들은 키가 크고, 중장년층은 세포의 재생이 촉진되어 젊음을 유지한다.

청소년 잠 안재우는 엽기적인 사회


몇 년 전, 특목고 입시 전형에서 떨어진 한 중학생이 아파트 16층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뿐만 아니라 중간고사 성적이 1학기 때보다 떨어졌다며 이를 비관해 목을 매 자살한 10살짜리 초등학생의 유서에는 “세상이 너무 싫어 먼저 갑니다. 엄마, 아빠 죄송합니다.”라고 씌어져 있었다.

성적이 목숨보다 소중할까?

보건복지가족부가 전국800개 중고등학교 학생 8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발표에 따르면, 과반수에 가까운 학생들이 스트레스나 우울감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5명중 1명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경기도를 비롯해 각 시·도에서는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위해 분주하다. 학생은 학생이기 이전에 사람이다. 그들은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최소한의 권리, 즉 인권을 존중받아야 한다. 

학벅이 지배하는 사회,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로 사람의 가치까지 대물림받는 사회... 민주사회에서 이름만 바뀐 골품이 존재하고 귀족의 반열에 오르기 위한 몸부림이 청소년들의 삶을 옥죄고 있다.

청소년 헌장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선언적인 청소년 인권헌장이나 인권조례를 의미가 없다. 청소년들이 학생이기 전에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야간 자율학습이나 강제 보충수업부터 폐지해야 한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강제당하고 있는 비인권적인 요소, 두발이며 복장이 자신의 의시에 반하는 강압에서부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되찾아 줘야 한다.

청소년 헌장에 명시된 청소년의 권리

 ㆍ 청소년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교육 등을 보장받아 정신적 신체적으로 균형있게 성장할 권리를 가진다.

ㆍ 청소년은 출신, 성별, 종교, 학력, 연령, 지역 등의 차이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ㆍ 청소년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공포와 억압을 포함하는 정신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ㆍ 청소년은 사적인 삶의 영역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ㆍ 청소년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펼칠 권리를 가진다.
ㆍ 청소년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건전한 모임을 만들고 올바른 신념에 따라 활동할 권리를 가진다.
ㆍ 청소년은 배움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고 자아를 실현해 갈 권리를 가진다.
ㆍ 청소년은 일할 권리와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ㆍ 청소년은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ㆍ 청소년은 건전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ㆍ 청소년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삶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ㆍ 청소년은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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