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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관련자료/학생인권

청소년 인권조례, 반대하는 저의가 궁금하다

by 참교육 2011.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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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청소년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 출생과 동시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인 인권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유보당하는 게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인권 현주소다. 청소년도 학생이기 전에 인간이요,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당연히 누려야할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게 있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을 찾아주자는 학생인권 조례가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에서 들불처럼 번지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을 비롯한 보수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저지 범국민연대’를 결성.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대부분의 사회적 쟁점이 그렇지만 전교조와 교총의 관점은 정 반대다. 전교조는 학생들의 인권을, 교총은 교권을 살리기 위해 학생의 인권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를 비롯한 진보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인권 조례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기에 교총이라는 교원단체가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을까?

학생인권조례에 담긴 핵심 내용

경기도가 초·중등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조례 내용을 보면, 두발복장자유(특히 두발 길이에 대한 제한은 금지한다고 되어 있음), 체벌금지, 강제적인 자율학습․보충수업 금지, 여러 차별들에 대한 금지, 학생들의 쉴 권리, 급식에 대한 권리,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교운영에 참여할 권리 등이 명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인권 조례는 그 내용들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게 하고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의무적인 인권교육,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생인권 옹호관(구제기구. ‘옴부즈퍼슨’), 학생참여위원회 등을 둘 것을 규정하고 있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학생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기본권을 찾아 주겠다는 노력은 진보적인 교육감이 당선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교총과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들은 학생인권 조례가 좌파의 음모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학생도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권을 찾아 주자는 데 이들은 왜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을까? 겉으로는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현실을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인권조례가 무너진 교실을 더 참혹하게 만들어 교사가 설 곳이 없다는 걱정이다. 

학생인권조례 내용 중에는 이런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집회․결사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학교운영에 참여할 권리 등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조항’ 과 같은 외국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권리로 알고 있는 조항이다. 특히 두발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비롯하여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권리는 국제협약과 인권선언 등에 근거를 둔 인간의 보편적인 인권이며,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레 원하게 되고 요구하게 되는 기본적인 자유와 평등의 내용이라고 공인된 것들이다.


수구세력이 학생인권조례를 두려워 하는 진짜 이유


법적으로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와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교총과 조중동 아류들이 이러한 법적인 근거를 몰라서가 아니다. 청소년들이 똑똑해지고 권리의식, 민주의식을 가지게 되면 그들의 과거와 실체가 드러나는 게두려운 것이다. 어둠은 빛을 좋아하지 않는다. 물론 공생도 불가능하다. 민주주의 사회, 비판이 허용되는 사회에 이들이 공존할 수 없는 이유가 그렇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다. 학생들이 학교의 주인으로서 학교운영위원회가 되어 학교장의 비리와 권한남용을 보고 깨어나는 게 두려운 학교경영자. 과거가 부끄러운 언론과 학교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한국교원단체 연합회(교총)... 비판이 민초들은 영원히 깨어나지 않을 리 없다. 학교의 민주화는 학생들의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를 누릴 때 가능한 얘기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기본권쟁취운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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