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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준비 안 된 ‘주 5일제 수업’, 누굴 위한 정책인가?

by 참교육 2011.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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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 주5일수업제가 전면 자율도입 된다. 교과부의 발표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40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므로 학교도 주5일 수업을 할 만한 기본 여건이 되었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이번 주 5일제 수업 전면(6월 14일 발표) 자율도입에 대해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적인 교육시민단체들은 강령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가 책임지고 시행해야할 주5일 수업제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교육감의 승인 하에 자율 실시하라’는 것은, 주5일수업제 시행에 따른 모든 문제의 책임을 시ㆍ도교육감과 학교에게 떠넘기겠다는 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주 5일제 자율도입을 위해 조정했다는 연간 수업일수를 220일에서 190일로 단축한 일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수업일수가 줄어들면서 수업시수가 줄이지 않아 평일 수업시수가 증가하게 되어 학생들의 학습부담은 오히려 늘어나게 된다. 학생들에게도 완전한 주5일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개정해 수업일수와 함께 수업시수도 줄여야 한다.

수업일수를 그대로 두고 주 5일제를 강행하게 되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경우 매일 5교시까지 수업을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는 교육청별로 학교평가를 시행, 서열을 매기는 현실에서 주 5일제 수업은 예체능과 체험학습은 뒷전이 되고 평일과 다름없는 주지교과 중심으로 학습을 하는 파행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하게 될 게 뻔하다.



갑작스런 주5일수업제 시행은 돌봄교실에 대한 수익자부담은 돌봄교실 참여를 어렵게 한다. 학생 교육과 돌봄은 시도교육청과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을 져야한다. 그러나  돌봄교실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부실할뿐더러 가장 중요한 재정 지원조차 시․도교육청에 떠넘긴 무책임한 주 5일제 시행은 사교육 부담이 늘어나 계층간 위화감이 조성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010년 한국교육개발원 자료를 보면 초등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104,496명중 62.3%에 이르는 65,116명이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이다. 그리고 참여 학생의 27%가 전액 자부담으로 돌봄 교실에 다니고 있다. 또한 이아이들 중 초등1,2,3학년이 90.9%에 이른다.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 중 초등 저학년의 비율과 자부담 비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주 5일제 전면시행은 돌봄 교실에 대한 대책부터 마련되어야 한다.



교과부가 내년부터 급작스럽게 도입하겠다는 주 5일제 수업은 주 5일제 노동을 하지 못하는 20%의 계층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40시간 근무를 한다. 그러나 5인 이하 사업장에 다니는 노동자는 전체의 20%나 된다. 여기에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들을 포함하면 실제 5일제 근무를 할 수 없는 부모는 훨씬 많을 것이다.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나 계획도 없이 강행하는 주 5일제 수업은 지난 2월 한국교총과 교육과학기술부가 단체 협약을 통해 주5일제 전면시행에 합의한 사실에 비추어 내년총선을 앞둔 교과부가 교총의 표를 의식한 선심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들의 과중한 수업일수와 수업량에 비추어 주5일제 수업의 전면 시행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교과부가 감당해야할 재정지원과 정책시행을 단위학교운영위원회와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면서까지 강행한다는 것은 교과부의 책임전가로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주 5일제 수업에 필요한 정책예산 지원비 946억 원조차 시․도 단위에서 책임지라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책임전가에 다름 아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와 계획도 없이 강행하겠다는 주 5일제 수업의 전면 시행은 학생들에게 주지교과 중심의 학습이나 학습부담가중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수없이 나타날 게 뻔하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내년부터 전면시행 하겠다는 섣부른 주 5일제 도입을 유보하고 교사, 학부모, 노동단체,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체를 구성,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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