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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

권력과 폭력을 구별할 수 있어야...

by 참교육 2025. 12. 23.

폭력에 순종하도록 길들이는 사회

폭력은 모두 악인가.

독인의 사회학자요 철학자인 막스 베버는 폭력이란 정치의 연장이라고 주장했다. <전쟁론>으로 유명한 클라우제비츠는 가장 대규모의 폭력인 전쟁을 정치의 연속이라고도 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정치권력은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으로 이해될 뿐이며, 폭력은 이러한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을 의미한다. 즉 정치권력은 합목적성의 맥락에서 이해될 뿐이며, 그런 한에서 권력이 폭력과 다른 것은 폭력적 행위의 실체는 수단-목적의 범주에 의해 지배받기 때문이다.

밀즈는 모든 정치는 권력을 위한 투쟁이다라고 말했다. 베버는 국가에 대해 적법한 폭력에 기초한 인간에 대한 인간의 지배라고 말했다. 이런 이해는 국가를 조직적인 폭력, 혹은 폭력의 조직체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마오쩌뚱은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국가는 폭력을 필수불가결하게 행해야 하며, 폭력이 없다면 국가는 존재할 수 없어야 한다. 과연 국가가 가져야 할 권력이 그런 것일까.

권력(權力), 권리(權利), 권위(權威)는 비슷한 말이다. 권력(權力, Power)이란 자신의 의지나 결정을 상대방에 관철시켜 자신이 의도하는 대로 상대방의 태도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권리(權利)어떤 일을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처리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나 힘이다. 권력과 비슷한 말 권위(權威, authority)타인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라는 점에서는 권력과 같다. 하지만 권위는 정당성과 사회적 인정이 필요하지만 자신의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관철시키기 위해 강제나 위협을 사용하지 않는다.

권력과 폭력은 다르다

#. 1 경찰이 변심한 애인을 총을 쏴 죽였다.

#. 2 폭도가 술에 취해 길 가는 사람을 묻지 마 살인을 계속하고 있어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폭도를 사살했다.

똑같이 경찰이 총으로 사람을 죽였는데 하나는 폭력이요, 하나는 권력의 행사다. 경찰이 가지고 있는 총이나 폭도가 가지고 있는 총은 다 같은 폭력의 도구다. 그런데 왜 경찰이 가지고 있는 총은 공포를 느끼지 않으나 폭도가 가지고 있는 총은 공포심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 변심한 애인을 살해한 경찰의 행위는 불법한 행위요, 폭도를 살해한 경찰의 행위는 적법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똑같은 총이지만 행사의 정당성여부에 따라 하나는 권력이 되고 하나는 폭력이 되는 것이다.

권력(權力)과 비슷한 말에는 권리(權利)라는 말이 있다. 권력은 권리와 달리 다른 사람의 동의나 협조 없이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지만 권위는 다른 사람의 지시나 명령을 따르도록 하는 힘이나 영향력이다. 권력과 권리는 모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권위는 힘이다. 권위가 가진 힘은 자발적이다. 권위가 가진 힘은 힘을 가진 사람이 허락했기 때문이다. 권위는 지배당하는 힘이 아니라 지배하는 힘이다. 권위가 없는 행사하는 권력은 자칫 폭력이 되기도 한다.

빨갱이가 필요했던 독재자들...

경찰이 강도를 잡기 위해 몽둥이로 강도를 제압한 것과 강도가 시민을 학살한 행위는 다르다. 이승만 초대대통령은 파리강화회의에 위임통치 청원서를 제출했는가 하면 제주4·3사건·여순사건 등을 빌미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해 정적 제거와 언론 탄압에 활용한 점, 피난지 수도(부산)에서조차 전쟁 중에 임시수도 부산에서 발췌개헌과 휴전협정이 마무리되기 바쁘게 영구집권을 위한 사사오입개헌을 했다.

이승만은 자타가 공인하는 철저한 반공주의자였다 그는 공산주의를 콜레라와 같은 전염병으로 간주하며 공산주의와의 타협이나 공존은 불가능하다고 믿었다 이승만은 반공을 앞세우며 통일국가 건설을 도모하던 해방정국에서 대내외의 비판을 감수하고 남한단독정부의 수립을 주장하였으며 분단국가 수립 이후에는 북한 공산주의자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북진통일론을 외쳤다.

권력이 행사하는 폭력에 순종하는 주권자들..

지난 역사를 뒤돌아보면 역대 대통령들은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했는가? 자신의 집권욕을 채우기 위해 주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헌법을 만들어 놓고 법치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승만의 발췌개헌’, ‘사사오입개헌이 그렇고 박정희의 유신헌법이 그렇다. 이들은 국민의 저항을 막기 반공이니 국가보안법이니 비상계엄령으로 주권자의 입과 귀를 막기도 했다. 정당성이 없는 권력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과 같은 국민의 기본권은 국가의 권력 행사를 제한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또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 그리고 지자체의 선출직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권력이 아닌 권리로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모두가 할 때 아니오라고 할 수 있어야

근대 이후 권력폭력’, ‘권력권위’, 그리고 권력지배의 경계는 거의 무너졌다. 무엇이 이런 혼란의 시대, 멘붕현상을 정당화 하는가? 권위라는 이름의 언론이 시비를 가리지 못하게 눈과 귀를 가리고 폭력에 순종하도록 길들이는 교육, 그리고 기득권세력과 사이비 종교가 권력폭력응 구별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자발적 동의훈육된 순응을 구별하기란 쉽지 않다. 권력, 권위, 지배, 피지배, 폭력, 영향력, 정당성, 적법성……은 복잡하고 어려운 구분이지만 모두가 하고 할 때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용기있는 사람이 없었다면 오늘의 정의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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