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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모든 자유와 모든 민주주의가 다 좋은가

by 참교육 2025.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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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는 인권의 본질

모든 자유는 다 좋은 것이 아니다

자유는 인권의 본질이다. 그리고 평등은 그 자유가 부여되는 방식이고.... 이 둘은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자유를 누릴 권리를 평등하게 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때 자유를 간섭받지 않을 소극적 자유로 해석하면 자유민주주의가 되고(간섭받지 않을 자유는 평등하기 쉬우니), 자유를 빈곤, 불안 등으로부터의 자유로 해석하면(이렇게 되면 분배정의는 필수) 사회민주주의가 된다. 자유와 평등에 대한 글을 썼더니 페칙이 님긴 답글이다. 제 글이 많이 미숙해 보완해 주신 것으로 참 고마운 마음으로 받았다.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해석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12), 거주·이전의 자유(1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17), 직업의 자유(15), 표현의 자유(21), 양심의 자유(19), 종교의 자유(20), 학문·예술의 자유(22), 통신의 자유(18)는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이다. 프랭크 다라본트 감독이 제작한 쇼생크의 탈출의 주인공 앤디 듀프레인이 누리고 싶어했던 자유는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자유이다. 하지만 내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누리고 싶어했던 자유는 인권이 실종된 소극적인 자유다. 무지한 윤석열이 소극적 자유를 알리 없으니 무속인이 손바닥에 써 준 자를 지우지 않고 다니면 왕이 되는 줄 알지 않았을까. 윤이 모든 사람은 자유를 누릴 권리를 평등하게 받아야 한다는 소극적인 자유를 자유민주주의로 알고 천방지축 뛰어 다니다 결국 쇠고랑을 차고 평생 감옥에서 살게 되는 바보 짓을 자초한 것이다.

모든 자유는 선()이 아니다

내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이승만이 영구집권을 누리기 위해 갈구했던 자유나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서북청년단, 대한청년단, 어버이연합, 실향민호국운동중앙협의회,...가 누려왔고 지금도 누리고 있는 자유는 모든 사람이 다 좋은가? ···문과 같은 극우 언론이 누리고 있는 자유나 대북 전단을 만들어 애드벌룬에 달아 북한에 보내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나 태극기 부대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자유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10조에서 39조까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자유는 참 좋다. 3장의 국회도 제 4장의 정부도 5장의 법원도 6장의 헌법재판소도 7장의 선거관리와 8장의 지방자치도 모두 모든 국민을 위해 제정된 민주주의이다. 거기까지다. 그런데 제 9119조 경제 조항부터는 모든 국민을 위해 제정된 것인지 의문이 든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공존할 수 있는가

우리 헌법 제119조는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면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경제질서를 경제헌법의 지도원칙으로 표명함으로써 국가가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존중해야 할 의무와 더불어 국민경제의 전반적인 현상에 대하여 포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나라를 잃고 29년간 해방을 열망하던 조소앙 선생은 남의 땅 상해에서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통해 개인 간 균등을 실현하고, 민족자결을 통해 민족 간 균등을 이루며, 국가 간 상호간섭을 하지 않는 것을 통해 국가 간 균등을 실현하고자 개인 간, 민족 간, 국가 간의 완전 균등을 추구하는 삼균주의를 실현하고자 했다.

자신의 영구집권을 위해 만든 유신헌법

1948717일 제정·공포된 제헌헌법 제 6장 제84조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고 했지만 군사반란 주모자 박정희는 7차개헌 유신헌법 제11장 제116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해 자본주의의 자유를 누리게 했다.

유신헌법은 19721017일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 선언으로 시작된 10월 유신을 통해 제정되었다. 유신헌법 하에서 경제 조항은 국가 주도 경제 개발을 강조하며 경제 질서 및 중요 산업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했다. 박정희가 제정한 제 7차개헌 헌법은 기존 헌법의 경제 조항들이 상당 부분 수정되었고, 특히 천연자원과 중요 산업에 대한 국유화 조항이 삭제하거나 또는 수정되었다. 이는 유신 체제가 경제 분야에서도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보인다.

민주주의를 누리기 위해 자유시장주의도 허용해야 하나

민주주의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누리기 위해 자본주의의 고통을 감래(甘來)해야 하는가? 1987년 정치적 민주화 과정에서 탄생한 현행 헌법 제1191항과 2항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1: "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기본으로 한다. 2: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헌법 경제조항 119조 제 1항에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보장"한다고 말했을 때, 우리는 그 "경제상의 자유""어떤 자유인가" "누구의 자유인가"를 물어야 한다. 헌법 경제조항 119조 제 1항에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보장한다고 말했을 때, 우리는 그 경제상의 자유어떤 자유인가” “누구의 자유인가를 물어야 한다.

그들은 바로 이 누구의 자유인지”, “어떤 자유인지문제를 숨기는 프레임전략을 구사한다. 그런데 그들의 프레임 전략을 걷어 내면 시장경제는 정글식 약육강식 시장과 다름없게 됨을 알수 있는데 거기서 경제적 자유란 소수 강부자의 특권적 자유와 다수 서민대중의 부자유를 의미한다. 그들은 기업을 사람과 똑같이 동렬에 놓음으로써 기업을 공적 영역이 아니라 사적 영역에 집어 넣는 데, 정글식 시장안에서 자유로운 대기업들은 사람처럼, 개인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라 마치 사적 정부처럼 거대 권력을 휘두른다. 그런 경제 권력의 무책임하고 방종적인 자유는 열린 시장과 열린 민주주의, 다수 대중의 자유와 공익을 수행해야 할 책임 국가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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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쓴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1.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2.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 꿈꾸다.. 를 출간해 주시기도 했던 생각비행이 펴낸 책입니다.좋은 책을 선택하는 방법이 뭘까요. 아마 자시가 존경하는 사람이 쓴 책이나 훌륭한 출판사가 펴 낸 책이 아닐까요? '생각비행'은 참 좋은 책들을 많이 펴낸 훌륭한 출판사입니다. 자녀들이 귀한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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