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의 실현은 대통령 거부권·인사권부터 줄여야
대통령의 사면권은 입법권 침해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탄핵당하기 전 연봉은 2억6258만원이다. 연봉뿐만 아니다. 대통령 연금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기준으로 산출하면 2025년 기준으로 월 연금액은 1533만843원이다.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에 대한 병원 치료 지원,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교통비, 통신비, 민간진료비, 간병인지원비, 기념사업, 차량 지원비, 국외여비와 그밖에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후에도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예우를 받는다.
■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될까
대통령이 임기 중에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송국권이 지은 「대통령의 사람 쓰기」라는 책을 보면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자리는 대략’ 1만 8천개 정도가 된다고 했다. 저자 송국건은 ‘노태우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약 10년간 청와대를 출입한 정치부 기자다. 정치부 기자만 30여 년을 한 사람이다. 저자가 ‘대략’이라고 한 이유는 딱히 정해진 규정이나 원칙이 없기 때문이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마구잡이식 인사’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입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헌법 제 40조)고 했지만 대통령의 한 마디로 언제 공천권이 날아갈지 모르는 국회의원보다 장관으로 임명되면 연봉 1억 5401만원을 받고 2023년 명절 휴가비 414만4380원에 업무추진비로 3153만 원 사무실 소모품비 519만 원 매달 차량 기름값과 유지비로 146만 원, 통신 우편요금 지원금 95만 원, 비서실 운영비로 18만 원이 지급된다. 의원이나 보좌관이 출장을 다녀와 영수증을 제출하면 1년에 평균 737만 원까지 지원한다. 대통령실에 근무했다는 경력만 있으면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따놓은 당상이다. 이런 권한을 가진 대통령을 위해 누가 충성을 하지 않겠는가.
■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인사권 1만 8천개
“임명권자라 함은 그 관하에 재한 일반직원에 대하여 임명, 선정, 이동, 사표수리 사유에 인한 해직등 행위를 행사할 법률상 직권이 유한 자를 위함”(인사행정통보제5호의1)이라고 했다. 대통령뿐이겠는가? 선출직 공무원에게는 이렇게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승진, 이동, 면직 시킬 권리가 있다. 간접임명자를 비롯한 사람들을 ‘임명하거나 승진, 이동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18000개 정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피임명권자들의 눈에는 생존권을 쥔 하늘이다. 임명권자의 말이 곧 법이요 정의다. 이들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임명권자를 위해 일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정부 부처, 이를테면 국무총리, 장·차관급이 140개 이상이다. 공공기관의 장·임원·감사 등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공공기관이 200개가 넘는다. 장관이 임명하지만 대통령 영향이 미치는 정부 부처 국·실장급 등 350개 이상이고, 고위공무원이나 부처 산하기관 임원 등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되는 곳이 1만8000개(추정)가 넘는다.’고 적었다. 간접임명자를 비롯한 사람들을 ‘임명하거나 승진, 이동하게 면직시킬 수 있는 권리’를 18000개 정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임명권자라면 피임명권자의 생사여탈권을 쥔 하늘이다.
■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인사(人事)가 만사’라고 했다. 인사는 사람을 채용하고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알맞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잘 써야 모든 일이 잘 풀림을 이르는 말이다. 공직자의 인사 스타일을 보면 그 사람의 인품 즉 인간 됨됨이를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다.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의 인사 스타일은 어떨까? 한겨레 21(2022-05-23) 「윤석열 정부 ‘인사 코드’ 6가지…114명 이력 심층분석」이라는 기사에서는 부제로 ‘검찰, 모피아(재정·금융 관료+마피아), MB(이명박 정부 출신), 서울대, 지인(가까운 사람), 남성….’이라고 달았다. 내용을 살펴보지 않더라도 그가 임명한 장차관급 이상 64명과 비서관급 이상 50명 등 모두 114명을 주요 인사를 보면 그렇다는 얘기다.
■ 사면권은 헌법 79조와 11조의 충돌
헌법 제 11조는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했다. 사면(赦免)은 군주국가시대에 군주의 특권적인 자비(慈悲)를 베푼 은사(恩赦)다. 3권분립의 원칙이 분명한 민주주의에서 행정권의 수반인 대통령이 법원에서 선고한 형의 효력을 변경시키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 ‘사법권의 독립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헌법 제 79조는 헌법 제 11조와 충돌하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폐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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