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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버스 안에서 특정 종교방송, 어떻게 생각하세요?

by 참교육 2011.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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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 올라서자말자 급출발하는 바람에 버스 중간까지 가서야 겨우 멈춰 설 수 있었다. 운동신경이 둔한 사람이나 노인이라면 어김없이 한 쪽 구석에 곤두박질이라도 쳤을 정도다. 나는 내가 탈 때만 그렇게 급출발을 한 줄 알았는데 다음 정류소에서 탄 사람도 가까스레 손잡이를 잡고서야 균형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계속 그렇게 급정거, 급출발을 계속하고 있었다. 앉아 있는 사람은 앞사람의 등받이에 부딪힐 정도로 엉덩이를 들었다가 겨우 앉기를 정류소마다 반복하며 가야했다.

난폭운전이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인가? 내가 탄 버스는 기어조차 오토가 아니라 스틱인 모양이다. 손님들은 운전기사가 기어를 변속할 때마다 기분 나쁜 소리와 함께 불안정감에 시달려야 했다. 의자에 손잡이를 잡고 앉았는데도 안간힘을 쓰고 가느라고 스피커에서 나오는 방송조차 승차한 후 5분 정도가 지나서야 겨우 들렸다. 그런데 그 방송이 예사 방송이 아니었다. 늘 듣던 방송이 아니라 평소 버스 안에서는 듣지 못하던 찬송가가 울려 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운전기사가 독실한 기독교인이구나 생각하며 듣고 가는데 조금 지나니까 찬송 소리가 아니라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며 목사님의 특유의 목소리로 바뀌는 것이었다. 나는 처음에는 내 귀를 의심했다. 어떻게 불특정 다수가 탄 버스 안에서 특정종교방송을 전체 승객이 들을 수 있도록 틀어놓을 수가 있을까? 그것도 통학시간도 아닌 비교적 조용한 차 안에서 개인의 소원을 담은 내용을 한 사람의 목사가 대신해 주는 기도를... 무려 30분동안 계속해 흘러나오는 방송을 말이다. 



‘한 두 사람의 기도를 해 주면 끝나겠지...’ 하고 참고 엉덩방아를 찍고 안간 힘을 쓰고 가는 승객에게 어떻게...? 시간에 쫓기는 막차처럼 급정거, 급출발을 반복하면서 달리는 차 안에서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사람들과 앉아서 안간 힘을 쓰며 가고 있는 사람들의 귀에 기도소리는 고역이었다. 그기다 운전기사는 운행중 핸드폰까지 맏으면서... 이런 기도방송을 정확히 11시에 시작 30분 동안 계속하다. 공무원 연수원 근처에 가서야 겨우 끝났다.

출퇴근 시간 버스 안에서 KBS나 MBC 방송은 흔히 듣는다. 그러나 특정종교 선전 방송인 종교방송을 왜 불특정 다수가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지...? 승객이 왜 운전기사의 성향에 맞춰 강제로 원하지도 않는 방송을 하는지...? 어떤 차를 타면 아침부터 뽕짝을 들으며 갈 때도 하 두번이 아니다. 퇴근 시간에 직장에서 피곤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조용히 쉬고 싶지만 시끄러운 방송으로 인내의 한계를 시험 당하기도 한다. 

억울하면 승용차를 사서 타고 다니라면 할 말이 없다. 서민들의 발인 대종교통이 운전기사의 성향에 맞춰야할 의무가 있을까? 하교 시간이면 학생들은 학교에서 못 다한 말을 버스 안에 한꺼번에 쏟아놓기라고 하려는 듯 시장판을 방불케 한다. 낯선 곳을 찾아가는 손님일 경우 안내 방송조차 듣리지 않는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안내방송이 아니라 문자로 안내를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서비스는 욕심일까?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특정 종교방송은 어디가지 허용되는 것일까? 버스 안에는 기독교신자만 타고 가는 것이 아니다. 불교신자도 있을 수 있고 천주교 신자도 타고 갈 수도 있다. 무신론자들도 타고 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9시 54분에 타서 10시 40분까지 과속으로 다리는 버스에 시달리며 듣는 목사님의 악을 쓰듯 고성으로 올리는 기도소리는 차라리 발악으로 들릴 정도였다. 설사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기도가 아닌 남의 개인 소원기도를 30분이나 듣고 감지덕지할 교인이 얼마나 될까?


돈 있고 말발이 서는 사람들은 모두 개인승용차로 다니기 때문에 승객은 아무렇게나 무시해도 좋다는 뜻일까? 버스 회사는 운전기사에게 이런 방송을 승객에게 들려줘도 좋다고 허용한 규정이라도 있을까? 한시간 가까이 거리는 거리는 40분만에 달리는 차 안에서 시달리며 짜증이 나서 온갖 생각을 다 했다. 새해가 되기 바쁘게 수지타산 운운하면서 차비를 올리는 대중교통. 서비스는 둘째 치고 승객을 무시하는 뽕짝이며 특정 종교방송을 손님에게 강제로 듣게 해도 좋은가?

버스회사와 시 당국에 묻고 싶습니다. 2007년 3월 17일 10시 54분 마산 경남데파트 앞에서 11시 40분 경남도청 옆 미술관 앞에서 내리기까지 운행한 122번 10**호 버스에서 방송한 특정 종교방송은 합법적인지요? 손님은 수요자로서 특정방송까지 강제로 들어야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독자 여러분은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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