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통해 본 윤 대통령의 위헌통치
김용민·민형배 의원이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모두 민주당 검사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에 소속돼 검사 탄핵을 주도하고 있다. 김용민·민형배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에 진보 성향의 비례 신당 등의 세력을 규합해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석 이상을 얻어 대통령 탄핵소추가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발언을 접한 민주당 지도부는 정기국회에서 예산·입법에 주력하며 민생 이슈를 선점해 내년 총선에 임하겠다고 한 지도부의 의중과는 정반대의 정치 투쟁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난감해 하는 분위기다.
탄핵((彈劾, impeachment)이란 국가의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집행과정에 있어서 법률이나 헌법을 위반한 경우 그 고위공직자를 파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탄핵에 대한 규정은 헌법 제65조에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 그 탄핵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탄핵을 할 수 있는 권한은 국회에 있으며 국회는 탄핵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탄핵은 영국에서 처음 유래한 것으로 왕의 측근 인물로서 고위 공직자 자리에 있는 이들을 자리에서 몰아내는 제도에서 비롯 되었다.
■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하는 이유
비록 9수 만에 사법고시를 합격하긴 했지만 검찰 생활 26년 끝에 제43대 검찰총장까지 지냈으니 법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따라잡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알겠지만 윤 대통령은 헌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사시(司試)에는 상해임시정부의 임시헌법 공부를 안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현행헌법 전문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헌법 조항을 모르거나 무시하고 있다.
법을 어기면 저지른 죄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 헌법을 어기면 대통령의 경우 탄핵을 받아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헌법 제 69조의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대 국민 약속을 한다. 윤 대통령은 참모가 써 준 글을 건성으로 읽었는지 모르지만 헌법 69조의 대국민 약속을 외면하고 ‘전쟁불사’ 발언으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배제한 대북 강경 기조는 북한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따라 배우겠다는 박정희의 “7·4 남북 공동 성명”을 비롯해 김대중의 “6·15 공동선언”, 노무현의 “10·4 선언”, 문재인의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 선언”으로 남북간 화해 무드를 조성해 왔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전문(前文)의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도 69조의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사명도 헌법 제4조의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했지만 정부 수립 후 최악의 불안한 관계로 만들고 있다.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 헌법 제1조는 ①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했다. 민주공화국이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나라”라는 뜻이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가진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모든 국민을 위해 나라 살림을 맡겨 모든 국미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라는 뜻이다. 취임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노동자를 적대시하고 ‘재벌에 의한 재벌을 위한 재벌의 정치’를 하고 있다.
헌법 제5조는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했지만 북의 정찰위성 발사로 9·19군사합의조차 파괴했다. 또 헌법 제9조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은 “영어로 ‘내셔널 메모리얼 파크’라고 하면 멋있는데 ‘국립추모공원’이라고 하면 멋이 없어서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무엇으로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국어 기본법 제2조(기본 이념)는 “국가와 국민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국어기본법까지 어기고 있다.
■ ‘모든 국민은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통치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누리고 있는가?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했지만 서울중앙지검장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려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검찰은 JTBC와 뉴스타파, 뉴스타파 소속 한 아무개, 봉 아무개 자택까지 압수수색하는가 하면 지난해 대통령의 비속어를 보도한 MBC는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거부당하기도 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취임, 김의철 KBS 사장 해임, 방심위원장 교체 등 언론 장악에 나섰다.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2023 세계 언론자유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조사대상국 180개국 중 47위를 차지했다.
■ 헌법 제 20조 종교의 자유 침해
제20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부활절을 맞아 서울 중구 영락교회 부호라절 예배에 참석해 "한국교회가 실천하는 사랑과 연대의 정신이 바로 나와 내 이웃의 자유, 나아가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켜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구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교를 인정하지 않고 종교의 자유를 가진 국민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구현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헌법 제 20조 위헌이다.
■ 국민에게 핵 오염수 먹이고...
헌법 제35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6월 17일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등 일본 정계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멀쩡한 청와대를 두고 대통령실 이전 비용에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이전 비용, 미군 잔류기지 대체부지 확보 비용까지 합해 1조 806억원을 지출한 대통령. 나라 경제는 수출 부진과 세수 부족, 물가 등 한 치 앞도 안 보이는데 지난해 취임 후 현재까지 모두 14차례의 해외 순방을 다녀왔다. 사실상 매달 외국을 방문하는 꼴이다. 노동자를 적대시하고 경제는 곤두박질치고 대북관계는 9·19군사협정파기로 국민들은 동족상잔의 위기 앞에 불안에 떨고 있다. 일본이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이후, 중국과 홍콩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는데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오염수를 국민에게 먹이겠다는 윤석열은 탄핵당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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