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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는 이야기

인권이 실종된 사회는 누가 살기 좋은가?

by 참교육 202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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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공존할 수 있는가?

금발에, 파란 눈, 그리고 키가 큰 사람’... 히틀러가 말하는 이상적인 아리아인이다. 히틀러는 독일의 총리가 되기 수년 전부터 인종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다. "열등한 인종"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의 출산을 제한함으로서 개선될 수 있다고 믿고 독일 과학자들의 힘을 빌어 1933년부터 독일 의사들을 동원 불임 수술을 한다. 히틀러는 나의 투쟁이라는 책에서 역사란 생존을 위해 인종 간에 벌어지는 갈등이라고 했다.

1941년부터 130만명의 유대인 대학살이 시작된다. 1939년부터 치료불가능한 질병이나 장애아 등록받아 안락사시키고 1940년부터 1941년까지 약 5~2만명의 독일인 장애아가 살해되고 최소한 275천명이 살해당한다. 히틀러는 홀로코스트에서 보듯이 유대인 600만명을 비롯해 소련인까지 1700만명이 학살당했다.

민중은 개, 돼지로 취급하며 된다. 그래서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상하의 격차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사회가 어찌 보편적인 사회가 아니냐?“ “나는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평등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신분이 정해져 있으면 좋겠다는 거다. 미국을 보면 흑인이나 히스패닉, 이런 애들은 정치니 뭐니 이런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지도 않는다. 대신 상·하원위에 있는 사람들이 걔들까지 먹고살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다. 출발선상이 다른데 그게 어떻게 같아지나. 현실이라는 게 있는데." 8년이 지난 지금 들어도 황당한 말이다.

당시 교육부 나향욱 정책기획관이 교육부 출입기자들과 저녁식사자리에서 나온 말이다. 신분을 망각한 채 신분제를 공고화하고 국민을 개돼지라고 비난을 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파면이 의결됐던 사건이다. 나향욱정책기획관이 한 이 말은 무엇이 잘못됐는가?

우리헌법 대한민국헌법 제11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했다.

세계인권선언 제 2조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나아가 개인이 속한 나라나 영역이 독립국이든 신탁통치지역이든, 비자치지역이든 또는 그 밖의 다른 주권상의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이든, 그 나라나 영역의 정치적, 사법적,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차별이 행하여져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국 춘추시대 묵자는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한다면 어찌 불효가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고 신약성서 마태복음에는 만일 어떤 사람이 양 백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다.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이란 '사람이 사람답게,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인간의 모든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및 지위와 자격들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인권이 중요한 이유는 없으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의미다.

우리 헌법 제10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이 헌법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서부터였다. 우리나라는 1962년 헌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국제적 차원에서도 1945년의 국제 연합헌장,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 1966년의 국제인권규약(A규약 前文)등에 인간의 존엄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인간존중의 정신이다. 인간존중은 인물이나 지위 따위가 감히 범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엄숙함을 뜻하는 말로 자유와 평등을 보장함으로써 인간존중을 실현할 수 있다는 원리 즉 입헌주의(민주주의)에 근거를 둔다. 민주주의는 그리스의 인간 중심 사상 르네상스 종교 개혁 사회계약설(기본권 사상) 계몽 사상 시민 혁명 입헌주의(민주주의) 순으로 발전해 왔다.

자연법사상은 그 기원이 고대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근대적인 자연권사상은 영국의 홉스의 자기보존권과 자연적 자유권, 로크의 재산권과 저항권, 프랑스의 루소의 평등권사상 등, 근대자연법론과 국가계약설에 의하여 형성되면서 1718세기 영국 미국 프랑스에 있어서 시민혁명의 사상적 지도이념이 되었으며 시민혁명의 성공으로 근대 입헌민주주의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보장으로 성문화되고 확립되었다.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 1776년 미국 버지니아주 헌법의 인권선언과 미국독립선언, 1789년 프랑스의 인권선언에서 표현된 자연권사상은 그 후 모든 입헌국가의 헌법에서 기본적 인권이라는 실정법적 권리로 보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연합(UN)헌장(1945)과 세계인권선언(1948)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자연권사상은 미국 독립선언문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조물주에 의하여 일정한 불가양의 권리가 부여되었다.

그 가운데에는 생명 자유 및 행복의 추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자명(自明)의 진리로 믿는다라고 한 것이 그 내용을 잘 표현하고 있으며, 또한 프랑스 인권선언 전문(前文)에서는 누구라도 침범할 수 없는 자연적인 인권, 1조에서는 사람은 나면서부터 자유이며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2조에서는 모든 정치적 조직의 목적은 인권의 옹호에 있으며, 인권은 자유 재산 안전 및 압제에 대한 반항의 권리를 보유하는 데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 전문에서는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과 평등하고 불가양의 권리를 승인함은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이 하나님은 신분·계급·남녀·노소·빈부에 젼혀 차별없이 모두 똑같은 하나님이며, 모든 사람들이 바로 동일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평등하다우리나라는 1860년 최제우가 창건한 동학사상에서 서양의 차별적 평등을 너머 대동평등주의(大同平等主義)와 인간지상주의(人間至上主義)의 후천개벽사상, 인내천사상을 주장했다. 이런 인간존중의 사상은 163년이 지난 오늘날 자본주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귀족이나 양반이 차지하던 자리에 자본가가 차지하고 앉았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공존하는 세상... 인간존중사상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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