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테타→3선→영구집권 위해 개헌→개헌→또 개헌
헌법 역사상 아홉 차례 개헌 중 5번이 국민이 아닌 정권 연장을 위한 개헌을 한 나라 대한민국. 총 9차례의 개헌 가운데 현직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이 4차례, 쿠테타 이후 정권찬탈을 위한 개헌이 2차례였다. 민의를 반영한 개헌은 4.19 직후 2차례와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87년이 전부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을 무려 5차례나 지낸 사람이 있을까? 대한민국 제 29대 대통령 윤석열은 “박정희를 따라 배우겠다”고 했다. 자칭 ‘헌법주의자’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농락한 쿠데타 주동자에게서 무엇을 배우고 싶을까?
4·19혁명으로 1960. 6.15. 의원 내각제의 3차개헌, 1960. 11.29일 반민주행위자 처벌을 위한 소급입법으로 4차개헌으로 민주주의가 채 뿌리내리기 전 1961년 김종필 등과 함께 5·16 군사정변을 주도하여 제2공화국을 전복시킨다. 이들은 헌법을 집권의 도구로 만들기 위해 개헌작업에 착수한다. 국회를 강제로 해산하고 헌정이 중단된 상태에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이 작업을 주도한다. 결국 민의에 의해 최초로 만들어진 3차, 4차 개헌은 사형선고를 받은 셈이다.
박정희는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후 제2공화국의 의원내각제가 정정(政情)과 사회불안의 원인이 됐다며 강력한 대통령제로 개헌하는 명분을 찾았다. 1962년 12월 26일 쿠데타 세력들은 제2공화국의 의원내각제가 정정(政情)과 사회불안의 원인이 됐다며 강력한 대통령제로 개헌하는 명분을 찾았다. 5.16 군사쿠데타로 설치된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개헌을 주도한 박정희는 1963년 12월 5대 대통령에 취임한다. 1967년 5월 재선에 성공한 박정희 대통령의 3선을 위해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중임에서 3기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헌. 쿠데타를 통한 집권과 정권연장을 위해 3번이나 개헌을 단행한 박정희와 같은 대통령은 세계사에서도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찾기 힘들 것이다.
<박정희는 한국사의 영웅인가? 죄인인가?>
쿠데타를 일으켜 대한민국 제 5·6·7·8·9대 대통령을 지낸 사람. 박정희는 1963년 12월 17일–1979년 10월 26일까지.... 무려 5차례 18년간 대통령직을 연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스스로 헌법을 바꾸고 또 바꾸고 바꾸고 또 바꿔 영구집권을 위한 군주가 되려고 시도했다. 박정희는 국민에게 거짓말로 혹은 협박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헌법의 상위법이었던 ‘긴급조치’라는 무기를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박정희의 3선 개헌안은 야당의 본회의장 점거로 표결이 불가능해지자 일요일인 9월14일 새벽 2시 국회 제3별관에서 기명투표를 실시해 재석 122, 찬성 122표 만장일치로 개헌안을 가결했다. 이날은 국회가 본회의를 열 수 없는 휴회 일이었다. 이 개헌안은 10월 17일 국민투표에서 65.1%의 찬성으로 확정됐다. 국민투표 선거는 정부 여당의 언론통제와 선전·선동, 공무원까지 공공연하게 동원된 사상 유례없는 부정투표였다.
<박정희 영구집권을 위한 유신헌법 개헌>
영구집권을 위한 박정희의 야망은 오직 ‘영구집권’이였다. 1971년 11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집회·시위·언론·출판의 자유와 노동 3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다. 1972년 7월4일 ‘7·4남북공동성명’을 통일을 위한 박정희의 공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는 남북통일조차 집권의 야망을 위해 이용했다.
영구집권을 위한 정교한 시나리오는 유신선언 9일만에 비상국무회의에서 ‘헌법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그 속내를 드러냈다. 11월 21일 비상계엄하에서 실시된 국민투표에선 유권자 91.9%의 투표와 91.5%의 찬성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으로 통과됐다. 제 4공화국이 시작된 것이다. 91.5% 찬성의 결과도 유신체제 출범 직후 개헌청원운동 등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지만 박정희는 국민적 저항을 긴급조치권을 동원해 탄압했다.
<종신 대통령을 꿈꾸던 박정희의 최후>
5~7차 개헌은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 체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 5차 개헌의 주요 골자는 대통령 4년 중임제로의 환원과 참의원 폐지 등이었다. 6차 개헌은 대통령의 3선 허용을 위해 1969년 이뤄졌다. 이른바 유신헌법으로 불리는 7차 개헌에선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연장, 중임제한 규정 폐지와 함께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을 보장하는 등 막대한 권력을 대통령으로 집중시켰다.
유신헌법은 대통령 직접 선출제를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간선제로 바꾸고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하며 연임제한도 없앴다. 대통령이 국회의원 정수의 3/1을 지명하고 국회를 해산할 권리와 긴급조치권을 갖는 등 절대적 권력행사가 가능해졌다. 유신헌법은 대통령에게 초과권력을 허용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이라는 3권분립의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유신시대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은 1979년 10월26일까지 가위눌려 살 수밖에 없는 세월이었다. 박정희 부부는 비록 비극적인 최후로 삶이 끝났지만 죽은 후에도 국립현충원에 누워 역대 대통령의 참배를 받는 호사를 누리고 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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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나라의 진정한 주인인 평범한 시민이 알아야 하며, 헌법의 주인은 평범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시민들이라는 마음으로 쓴 책... 임병택 시흥시장이 쓴 책입니다.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 딱딱한 헌법책을 읽으며 가슴이 뜨거워 짐을 느끼는 책.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임병택 시장의 '시처럼 노래처럼 함께 읽는 어린이 헌법' 을 권합니다.
‘책으로 꿈꾸는 생각의 혁명!’ 생각비행의 신간입니다. '내몸은 내가 접수한다', '대한민국에서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100', '모두의 희망', '숲의 생태계'를 출간했네요, 생각비행은 제 블로그의 글을 모아 책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 꿈꾸다’와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두권의 책으로 엮어 주신 인연으로 여기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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