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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역사

이승만이 절대로 국부가 되어서 안 되는 이유

by 참교육 2022.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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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의 정읍발언 “남방만이라도 단독정부를 수립하자”>

“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 된 공위(共委)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남방만이라도 임시 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하여야 될 것이다. 그리고 민족통일기관 설치에 대하여 지금까지 노력하여 왔으나 이번에는 우리 민족의 대표적 통일기관을 귀경한 후 즉시 설치하게 되었으니 각 지방에 있어서도 중앙의 지시에 순응하여 조직적으로 활동하여 주기 바란다”

미군정기에 이승만이 각지를 순회하는 도중 1946년 6월 3일 전북 정읍에서 '남측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할 것'을 강조하는 내용의 '정읍발언'이다. 그는 1919년 9월에서 1925년까지 상해임시정부 대통령을 맡았지만, “외교를 구실로 하여 직무지를 마음대로 떠나 있은 지 5년에, 바다 멀리 한쪽에 혼자 떨어져 있으면서, 난국수습과 대업의 진행에 하등 성의를 다하지 않을 뿐 아니라, 허황된 사실을 마음대로 지어내어 퍼뜨려 정부의 위신을 손상하고 민심을 분산시킴은 물론이거니와 정부의 행정을 저해하고 국고 수입을 방해하였고, 의정원의 신성을 모독하고 공결(公決)을 부인하였으며 심지어 정부까지 부인한바 사실이라....”(<대한민국임시정부 공보> 제42호) 임시헌법에 따라 탄핵당한 사람이 이승만이다.

이승만의 권력욕은 민족의 통일보다 집권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 민족분단도 불사한 사람이다. 그가 얼마나 권력욕이 강한 사람인가는 1952년 부산 정치 파동을 통해 1952년 7월 7일 발췌개헌과 휴정협정이 체결되기 바쁘게 1954년 11월."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없애는.." 정족수 미달의 헌법 개정안, 사사오입개헌(四捨五入改憲)을 통과시키는가 하면 1960년 3월 15일 3인조 5인조, 투표함 바꿔치기...등 부정 선거를 통해 당선됐지만 4·19의거로 쫓겨난 사람이다.

이승만은 권력욕의 광기만 있었던 인물이 아니다. 이승만의 악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이승만의 북진통일정책이다. 이승만 정권은 정부 수립 직후부터 일관되게 북진통일론을 주장하였다. 남북협상을 통한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해온 김구와 임시정부 세력에 맞서고 또 북한 정권과의 경쟁 구도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성격이 짙은 노선이었다. 북진통일론은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통일을 이루겠다는 강경노선이었지만 실제로 한국전쟁 이전에 이승만 정권이 그러한 군사적 능력을 갖추지는 못했다. 1949년 6월 주한미군이 500여 명의 군사고문단만 남기고 철수한 상황 하에서 국군은 병력, 장비, 훈련 등에서 매우 취약한 수준이었다.

<이승만의 양민학살>

악마 살인마 하면 사람들은 유태인 수백만명을 학살한 독일의 아돌프 아이히만을 생각하겠지만 나는 아이히만에 버금가는 이승만을 연상한다. 동국대학 강정구 교수는 “한국전쟁의 첫 단계인 '작은전쟁'시기인 1948년 2.7구국투쟁에서 6.25전쟁까지의 양민학살이 있었다. 이 전쟁기간은 주로 제주 4·3항쟁이나 여순항쟁과 같은 인민항쟁, 유격대투쟁, 38선상의 남북충돌로 특징화할 수 있는데 이 기간에 10만 명에 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기간의 양민학살은 주로 인민항쟁에서 발생하였고 또 유격대 소탕전의 과정에서 청천벽력작전을 구사하였으므로 주로 산간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학살을 당하였다.”고 했다.

<사진 출처 : 이 풍진 세상에...에서>

한국전쟁 전후 이승만정권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 학살은 1백만 명 수준에 이른다. 전남북 지역의 약 20만 명, 보도연맹 학살의 30만 명 등을 포함하여 함평, 문경, 대구, 부산, 함양, 산청, 거창, 충무, 거제 등 민간인 학살은 전국적, 조직적, 체계적인 현상이었다. 4·19 이후 거의 남한 전역에 걸쳐 구성된 유족회, 국회진상조사단의 조사 등으로 이들 민간인 학살·만행에 대한 역사적 진실이 서서히 밝혀지기 시작했으나 5·16쿠데타 이후 이들 유족회는 대부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거되어 침묵을 강요당해왔고 역사적 진실 또한 은폐되어왔다.

<이승만이 절대로 국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이유>

미국국립문서보관서에 발견된 문건에 따르면 1950년 6월 27일 이승만, 6.25전쟁이 터지자 말자 일본 정부에 ‘6만 명 망명 의사'를 타진했던 사람이다. 한국전쟁이 일어난지 3일 뒤인 1950년 6월 28일 새벽 2시 30분 국군이 한강 인도교와 철교를 폭파해 경찰 77명을 포함 민간인 최소 500, 최대 800명으로 추산되는 인원이 폭사 및 익사한 사실을 역사는 잊지 않고 있다. “서울시민 여러분, 안심하고 서울을 지키시오. 적은 패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러분과 함께 서울에 머물 것입니다.” 이승만은 방송 전날인 27일 새벽 4시 각료나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에도 알리지 않은 채 경무대를 빠져나와 서울역에서 특별열차를 타고 남쪽으로 달아난 후였다.

이승만은 1960년 3·15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대를 향해 발포명령을 내려 186명 사망자와 6026명 부상를 내고 하와이로 망명해 죽은 후 대한민국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다. 이승망 하면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잊어서도 안 되는 악행. 이승만의 민간인 학살 중심에는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이 있다, 이승만은 1948년 8월15일 단독정부의 대통령으로 취임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해 12월1일 헌법 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국가보안법을 제정한다. 조봉암 김구, 신익희 송진우, 박헌영, 여운형 장준하...는 왜 의문의 죽음을 당해야 했을까? 헌법의 상위법 국가보안법을 만든 이승만이 국부가 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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