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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는 이야기

사면으로 풀려난 박근혜가 개선장군인가?

by 참교육 2022.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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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은 들었어도 “한번 대통령이면 영원한 대통령”이라는 말은 들어본 일이 없다. 지난 24일 문재인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풀려나 사저로 돌아온 박근혜는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장군 모습 그대로다. 박근혜는 아직도 현직 대통령인가? 이날 1천여명이 박근혜가 돌아오자 그의 집 앞에 기다리던 지지자들은 손뼉을 치며 “박근혜대통령 만세”를 부르기도 하고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를 외치며 환호성을 질렀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했지만 이루지 못한 많은 꿈들이 있다" "제가 못 이룬 꿈들은 이제 또 다른 이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좋은 인재들이 저의 고향인 대구의 도약을 이루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한다" 이게 무슨 소린가? 박근혜가 환영 나온 사람들 앞에서 한 이 소리는 죄를 지어 감옥에서 사면으로 풀려나온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장군의 목소리다.

“이루지 못한 많은 꿈”이라니!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니...! 이게 무슨 소린가? 18대 태통령으로 재직하다 촛불시민이 탄핵으로 쫓겨난 사람이 아닌가? 삼성그룹으로부터 433억원(뇌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직권을 남용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 모금한 자가 아닌가? 현대차에 납품계약 및 광고 발주 압력과 KT에 인사 청탁과 부당광고 수주 압력(직권남용 및 강요),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과 GKL에 장애인 펜싱팀 창단을 강요하고 KEB하나은행 특혜인사 개입과 청와대 문건을 외부에 유출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중죄인이 아닌가?

노태강 문체부 국장 사직 강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 지시,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 사표 제출 압력,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력 강요미수를 하다 헌법 제1조 국민 주권주의와 헌법 67조 1항의 대의민주주의 등 모두 11개의 헌법 조항과 뇌물죄와 직권을 남용한 중범죄인이다. 헌법뿐 아니라 13가지 실정법과 4개의 형법 조항을 위반해 징역 22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고 5년만에 문재인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사람이다.

이런 중범·죄인이 ‘대통령이라니.... 김관용 전 경북지사, 조원진 전 의원은 그렇다치고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김문오 달성군수가 왜 이 자리에 나왔는가? 이 시간에 근무처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아닌가? 도정을 살펴야 할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죄를 짓고 사면으로 풀려난 박근혜의 환영식에 왜 참여하는가? 만약 이들이 휴가 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근무지 이탈이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 국립서울현충원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 분향 ... 사진 출처 한겨레신문>

 

이날 환영 인사들의 모습을 보면 대한민국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죄도 짓지 않은 박근혜를 억지로 끌고 가 엉터리 재판을 받고 헌법재판소가 오판이라도 했다는 투다. 박근혜의 태도도 이해가 안되기는 마찬기지다. 그가 출옥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이 저지른 죄를 석고대죄부터 할 일이다. 5년간 그의 임기동안 개성공단 폐쇄를 비롯해 얼마나 많은 국민에게 피해를 주었는가? 1700만 국민이 촛불을 들고 영하의 날씨에 광화문에서 외쳤던 소리를 지금도 생생한데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했지만 이루지 못한 많은 꿈들이 있다"니....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니... 다시 대통령에 출마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환영행사에 참여한 사람들도 그렇다. 헌법을 어기거나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도리다. 대통령을 지냈으니 죄를 지어도 사면받는 것이 당연한 일인가? 헌법 제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은 박근혜에게만 예외인가? “박근혜대통령 만세”라니... 그들은 아직도 박근혜가 대통령이라고 믿는가? 헌법 11조는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되면 헌법을 어겨도 되고 실정법을 어겨도 괜찮다는 뜻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나라 헌법 제 1조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요, 주인을 위해 정치를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종신대통령을 하려다 주권자들의 저항으로 하와이로 망명해도 대통령이니까 죽어 국립묘지에 묻혀 국부로 추앙받고 총칼로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리고 권력을 찬탈해도 죽어 국립묘지에 묻히는게 정상인가? 수많은 광주시민을 학살한 자도 대통령이었으니 특별사면으로 풀려나 골프를 치면서 살아도 되는가? 전·현직 대통령이었으니 국민화합 어쩌고 하면서 묘역을 참배해도 정의인가? 민주공화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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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쓴 '김용택의참교육이야기 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와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 꿈꾸다'라는 책을 출간 해 준 생각비행출판사의 신간입니다. 참 좋은 분이 만든 좋은 책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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