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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불교

정청래의원의 발언 무엇이 잘못인가...?

by 참교육 2022.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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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은 ‘문화재관람료’를 ‘사찰입장료’로 잘못 알고 사찰통행세라 주장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사찰입장료’를 받는 곳은 없으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음이 명백한 사실임을 왜곡해서 주장하고 있다”

 

<사진출처 : 한국일보>

 

정말 그럴까? 해인사는 정청래 의원의 발언에 대해 “한국불교 1700년 역사와 전통을 왜곡한 정청래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한다’는 성명서에서 “정청래 의원은 법령에 의해 합법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문화재구역입장료를 ‘통행세’와 ‘봉이 김선달’에 비유하며 공개석상에서 불교계를 조롱했다”며 정청래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정말 ‘사찰입장료’ 받는 곳이 없나?>

문화재관람료는 징수 32년 만인 지난 2019년 4월 폐지됐다. 2013년 광주고법에서 통행의 자유 침해로 불법행위라는 판단을 내렸다. 2015년 대법원은 등산객을 사찰관람자로 취급해서 관람료를 징수하면 안 된다고 판결했다.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찰 측은 계속 버티다가 2019년 4월 폐지에 합의했다. 호남의 내장산 내장사, 백암산 백양사, 월출산 도갑사, 변산 내소사와 설악산 신흥사 오대산 월정사 등 들어본 적 많은 국립공원 전통사찰들이 지금도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있다. 2019년 기준 국립공원 내 문화재관람료 징수 사찰은 총 23곳이다.

 

국립공원 안에 있으면서도 관람료를 받지 않는 곳은 4곳으로 덕유산 백련사·안국사, 설악산 백담사, 그리고 지리산 천은사 등이다. 국립공원이 아닌 사찰이 등산로 입구에서 징수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전국적으로 60곳이 넘는다. 징수비용은 적게는 1000원부터 많게는 5000원까지 천차만별이다. 매표소는 대부분이 국립공원 입구 혹은 등산로 입구에 있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순수하게 등산을 하는 사람들도 문화재관람료를 내야 하는 모순에 처하게 된다. 문화재보호법 제49조에 문화재 소유자가 시설을 공개할 경우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서다.

 

<조계사 항의에 쩔쩔매는 민주당>

조계사는 성명서에서 “사찰의 문화재구역관람료는 합법적으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조항에 따라 정당하게 징수해 왔다”며 “정청래 의원은 문화재구역관람료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한 채 개인의 전도된 견해를 공개석상에서 표출하며 사회적 갈등을 조장한 데에 반드시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싫어하지만~~절도 안들어가고 그 앞의 국도 지나가는데 막아 놓고 돈 받는 양아치 절이 상당히 많은게 사실이다~~봉이 김선달 맞다~~~지금까지 정청래 한 소리 중 가장 맞는 소리다~~그런데 정청래는 소신껏 이야기 했으면 버텨야지 지금와서 사과는 또 뭐냐? 줏대 좀 있어라~~” 동아일보가 지난 19일 <정청래 "이핵관 찾아와 자진 탈당 권유…단호히 거절했다"“는 기사에 ‘docu****’라는 네티즌이 남긴 답글이다. 김**라는 네티즌은 페북에 산악회 갈 때마다 보지도 않은 문화제 관람료를 내고 다녔던 기억 아직도 씁슬합니다. 제도와 법이 정비되야 합니다. 문화제를 보는 분들은 당연히 대금을 지불해야죠. 산에만 가시는 등산객들은 우회로를 만들어주세요.“ 라는 댓글을 남겼다.

 

 

<‘제정일치’시대인가, ‘제정분리’시대인가?>

우리헌법 제 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했다. 정교분리....? 우리나라 기독교나 불교는 왜 시도 때도 없이 정치에 개입해 때로는 잇권을 챙기고, 때로는 이렇게 정치에 개입해 호통(?)을 치는 것일까? 기독교는 헌법을 파괴하고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정부에 ”대통령을 위한 조찬기도회‘를 열고 있다. 그런가 하면 불교는 1962년 제정된 불교재산관리법과 자연공원법,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공원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 문화재 보수비 지원 등과 같은 ‘단 꿀’에 길들기 시작했다.

 

<방역지침까지 어기면 강행한 조계종의 ‘전국승려대회’>

대선이 5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계종의 정청래의원의 사퇴요구가 뜨거운 감자가 됐다. 박빙 대선에서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21일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전국승려대회에는 조계종을 중심으로 여러 종단에서 승려 3,500여 명이 참석해 정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빗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 △문재인 대통령의 교황 알현 △경기 광주시의 천주교 순례길 조성사업 등을 정부의 종교편향 사례로 꼽고 대통령의 사과를 거듭 요구했다.

 

등산객에게 문화재관람료 받지 말라는 게 불교왜곡인가? ‘통행세 비판은 정청래의원이 했는데 대통령의 사과요구라니....! 대선을 앞두고 기획(?)된 ‘승려대회는 정치의 약점을 이용한 비열한 협박이다. 노동자나 농민들이 생존권을 요구하며 하는 집회는 서슬퍼런 ‘법대로...’ 카드를 꺼내면서 승려들의 협박(?)에는 왜 기겁을 하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승려들의 요구에 놀라 비서실장을 총무원에 보냈지만, 문전박대를 당했다. 아무도 꺼내지 못한 바른 말을 한 정청래의원이 왜 죄인이 되어야 하는가? 대선을 앞두고 대선의 특정후보를 압박하거나 불교계 내부의 종권을 장악하기 위한 기획된 집회는 아닌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침묵하던 그들이 방역수칙까지 어기면서 강행한 불법집회에 경찰의 ‘법대로..’ 카드는 어디로 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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