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정치

3권분립의 민주주의에서 대통령 사면권은 폐지해야

by 참교육 2021. 12. 27.
반응형

 

“국민통합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고뇌를 이해하고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이재명후보), "우리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늦었지만 환영한다"(윤석열후보), “촛불로 당선된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해선 안 될 사안”(심상정 정의당 후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환영…MB도 석방해야”(안철수후보)

 

<사진 출처 : 한겨레신문>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국민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밝힌 후 대선후보들의 반응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해량을 부탁드린다”고 했지만 대선후보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를 비롯한 진보와 보수 그리고 언론들까지 두 쪽으로 갈라졌다.

 

진보적인 성향의 경향신문은 “끝내 사과도 없이 이뤄진 ‘박근혜 사면’, 유감스럽다”고 했고, 한겨레신문은 “원칙 허문 문 대통령의 ‘박근혜 사면’, 개탄스럽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보수언론의 상징 조선일보는 “대선 임박해 한명숙·이석기에 끼워 넣은 박근혜 사면”이라는 주제의 아니나 다를까 색깔까지 끼워 넣었다. 또 중앙일보는 “4년 9개월 만의 박근혜 사면, 국민화합 계기되길”, 동아일보는 “박근혜 사면, 국민통합과 미래로 가는 계기 돼야”라며 마치 문재인대통령의 사면권행사를 기다렸다는 투의 기사를 썼다.

 

대선후보들이야 한 표가 아까운 절박한 상황에서 유권자들 눈치에 따라 맘에 없는 소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정론직필의 입장에 서야 할 언론이 길을 잃었다. 박근혜가 누군가? 사람들은 박근혜가 국정농단으로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을 받고 쫓겨났다고 아는 사람들이 많지만, ‘피의자 박근혜’의 13가지 범죄 ‘마지막 총정리’라는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헌법만 어긴게 아니다.

 

1. “삼성그룹으로부터 433억원의 뇌물” 2.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 강제 모금”, 3. “롯데에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요구”, 4. “현대차에 납품계약 및 광고 발주 압력”, 5. “KT에 인사 청탁 및 부당광고 수주 압력”, 6.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 강요”, 7. “GKL에 장애인 펜싱팀 창단 강요”, 8. “KEB하나은행 특혜인사 개입”, 9. “청와대 문건 외부 유출”, 10. “노태강 문체부 국장 사직 강요”, 11.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 지시”, 12.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 사표 제출 압력”, 13.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력” 등 13가지다.

 

박근혜씨는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관련 범죄사실이 적시된 구속영장 분량만 92쪽 220여권, 12만쪽에 이른다. 징역 22년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4년 9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다 문재인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31일 풀려나게 될 것이다.

 

정의당의 심상정대선후보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면에 최소한의 국민적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 국민통합이라는 말은 함부로 꺼내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또 "전두환, 노태우 사면이 결코 국민통합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현대사를 왜곡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그 후유증은 지금 대선 후보들의 전두환 재평가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개탄했다.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것은 맞다. 하지만, 문대통령은 스스로 ”부패 범죄 사범에 대해선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강조해 오지 않았는가?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니 대통령이 사면권행사를 죄인의 건강을 고려해 행사할 수 있는가?

 

<사면권은 헌법 79조와 11조의 충돌>

헌법 제 11조는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했다. 사면(赦免)은 군주국가시대에 군주의 특권적인 자비(慈悲)를 베푼 은사(恩赦)다. 3권분립의 원칙이 분명한 민주주의에서 행정권의 수반인 대통령이 법원에서 선고한 형의 효력을 변경시키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 ‘사법권의 독립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헌법 제 79조는 헌법 제 11조와 충돌하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폐지되어야 한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헌법책 구매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손바닥 헌법책 신청 및 후원금 입금 안내

'손바닥 헌법책'을 신청해주시고 후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평등, 정의와 인권, 박애의 정신이 완전히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온

docs.google.com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 1만인 추진위원이 되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대한민국 헌법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의 준비위원은 이 땅의 모든 시민들이 소중한 헌법을 알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충

docs.google.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