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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세상읽기

내란 수괴를 국가장으로 치른 부끄러운 정부

by 참교육 2021.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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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가 장례위원장이 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집행위원장이 되어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을 국가장’인 5일장으로 치러졌다. 헌정질서를 뒤집은 12·12사태의 주인공, 대낮에 166명의 무고한 시민을 학살하고, 54명의 행방불명자, 376명의 상이 후유증 사망자와 3,139명의 부상자를 낸 국가변란의 수괴 중의 한 사람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또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라고 촛불정부가 국가장으로 치른 것이다.

 

 

<내란수괴를 국가장으로 치른 선례를 남기다>

“돌아가신 분을 애도하는 것이 도리이지만, 우리 광주는 그럴 수가 없다. 고인은 5·18 광주학살의 주역이었으며, 생전에 진정 어린 반성과 사죄, 그리고 5·18 진상규명에 어떠한 협조도 없이 눈을 감았다. 역사는 올바르게 기록되고 기억될 때 교훈을 줄 수 있고, 강한 힘을 갖는다.”

 

정부가 국가장 방침을 결정한 후 광주시는 시장·시의회 의장 명의로 된 이러한 성명을 발표하고 국가장에 참여를 거부했다. 광주시가 국가장에 불참 의사를 밝히자 전남과 전북 그리고 세종시도 광주시를 따라 조기 게양과 분향소 설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상당수 시·도 역시 법적 의무사항인 조기는 게양하되, 분향소를 설치하지 않는 쪽을 택했다. 17개 시·도 교육감 중 10명은 장례위원 참여를 거부했다.

 

광주시와 전북, 전남뿐만 아니다. 참여연대도 “국가에 반역하고 시민들을 학살한 사실이 덮여질 수 없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5.18 광주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여 쿠데타 세력에 의한 학살과 시민저항을 되새겨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정부 입장과도 배치된다.”며 ‘노태우 국가장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고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중 11명이 장례위원을 거부했다.

 

노태우는 1989년 ‘교육민주화와 참교육을 위해 출범한 전교조 교사 1600여명을 교단에서 몰아내기 위해 안기부의 기획에 따라 색깔론을 씌우고 전교조와 국민을 이간시켜 관제 데모를 동원한 장본인이다. 전교조 결성 직전에는 ’북침설 수업‘이라는 누명을 씌워 국가보안법으로 세 명의 교사를 구속시키고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1,500여 명의 교사들을 교단에서 쫓아낸 장본인이 아닌가? 노태우 정권의 희생된 교사들은 아직도 원상회복조차 하지 못하고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런 노태우가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인가?

 

 

<국가변란의 수괴를 국가장으로 치르는 나라>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된 역사적 과오가 있으나 직선제를 통한 선출 이후 남북기본합의서 등 북방정책으로 공헌하고, 형 선고 뒤 추징금을 납부한 노력 등이 고려됐다.”는 것이 정부가 노태우를 국가장으로 치른 명분이다. 헌법전문에는 ‘불의에 저항하여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데 가족이 대리 사과하고 추징금을 완납했으니 국가장의 대상이라니... 노태우가 국가장의 대상이라면 헌법은 무엇이 되고 ‘5·18광주민중한쟁’은 항쟁이 아니라 쿠데타가 되어야 하는가?

 

<노태우의 역사적 과오...?>

정부가 규정한 노태우의 역사적 과오는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두 가지다. 사가(史家)는 ‘사태’니 ‘운동’으로 기록했지만, ‘사태’와 ‘운동’으로 희화화(戱畵化)된 과거는 우리 역사에 가장 뼈아픈 상처다. ‘12·12 군사 반란’은 1979년 12월 12일, 대한민국 육군 내 불법 사조직인 ’하나회‘의 전두환, 노태우가 주도한 ’군사 쿠데타‘이다. 반란이란 헌정질서를 파괴할 목적으로 일으킨 범죄로, 김영삼의 역사바로세우기로 재판에 회부돼 ‘노태우는 징역 15년, 벌금 2,626억 원을 추징 선고 받고 1997년 12월 22일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던 인물이다. 국가변란의 주동자가 국가장의 대상이라면 공범자인 전두환도 국정농단으로 감옥살이를 하는 이명박, 박근혜도 국가장으로 치르고 국립묘지에 안장할 것인가?

 

<12·12가 정당화되면 5·18은 쿠데타인가?>

‘5·18 민주화운동’이란 정확히 말하면 ‘민중항쟁’이다. 영화 《꽃잎》, 《화려한 휴가》, 《26년》, 《택시운전사》로 너무나 잘 알려진 광주시민과 전라남도민이 중심이 되어 일어난 저항운동이다. 광주 민주화 운동 결과 사망자 166명, 행방불명자 54명, 상이 후유증 사망자 376명, 부상자 3,139명 등에 달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518광주민중항쟁을 대법원은 "피고인(신군부)의 국헌문란행위에 항의하는 광주시민들이 헌법수호를 위하여 결집을 이룬 것."이며 ‘전두환·노태우를 주범이라고 규정했다. 주권자인 국민을 학살한 자가 국가장의 대상이라면 헌법과 법이, 정부가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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