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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는 이야기

정의보다 국익이 우선인가?

by 참교육 2021.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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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을 위한 선택으로 받아들이며, 국민들께서도 이해해주기를 바란다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이 2년 6개월 판결로 받고 207일 만에 가석방으로 풀어준 문재인대통령의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대신 읽은 브리핑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통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반대하는 국민의 의견도 옳은 말씀이다", "한편으로는 엄중한 위기 상황 속에서, 특히 반도체와 백신 분야에서 역할을 기대하며 가석방을 요구하는 국민들도 많다"고 덧붙였다.

 

 

‘국익’과 ‘정의’ 중 어떤 가치가 우선인가? 법의 이념은 ‘정의, 합목적성, 법의 안정성’이다. 국익을 위해서 법의 정의를 버리는 것을 이해해 달라...? 시류에 따라, 이해관계에 따라 원칙이 무너진다면 법이니 정치가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문재인대통령의 이재용 가석방 논리는 명분도 기준도 없는 참으로 궁색한 변명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취업 제한’ 대상인 이재용은 가석방이 되어도 부회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데 어떻게 국익이 되는가? 법률을 전공한 문재인대통령이 법의 이념이니 특가법 대상자가 가석방을 해도 취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를리 없는데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총수가 없으면 기업 경영은 위태로워지고 주가는 하락할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재용부회장의 수감기간 중 삼성전자의 경영에 이상신호는커녕 영업실적은 외려 큰 폭으로 개선됐다. 이 회사의 2017년 영업이익은 53조6459억원으로 전해에 견줘 83%나 증가했다. 청와대가 ‘국익’을 위해 이해하라는 국익은 어떤 국익을 말하는가? 대한민국을 ‘삼성공화국’이라는 소리가 돼 나오는가? 권력이 ‘재계의 대변자, 재벌의 동반자’ 역할을 하는데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지는가? 재벌개혁과 복지·노동권 강화를 빼놓고 경제민주화를 말할 수 있는가?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국익을 위해 정의를 포기하는 것이 정의로운가? 이재용가석방 결정을 발표한 다음 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재벌총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이라는 국정농단으로 형기가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형법을 개정해 가석방시켰다. 범유행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어떤 상황에 부닥쳐 있는지 대통령이 모를리 없다.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위해 길거리로 나섰다고 노동자 대표에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정의로운 일인가?

 

"반드시 정권교체해서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을 꼭 만들겠다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인 2012년 11월 17일 선거 유세에서 한 말이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열린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해 "이명박 정부는 지난 5년간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인권을 철저하게 무시했다. 무장한 용역회사가 노동자를 폭력으로 진압해도 외면하고 돌아보지 않았다"면서 "사람이 먼저인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우리 사회가 '가진 자의 사회'에서 '함께 사는 사회'로 바뀌어야 '사람이 먼저인 사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헌법 제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다. 재벌총수는 형기를 채우지 않고도 형법까지 개정해 가석방시켜 주면서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동자 대표는 구속시키는게 법 앞에 평등인가? 대한민국에는 “한 해에 산재로 2천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추락사 6백 명, 과로사 5백 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산재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겠다며 만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로 규정하고 있어 노동자 보호법은 '기업보호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노동자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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