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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는 이야기

'가난'이 죄인가요?

by 참교육 2021.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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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사회에서 사람들은 가난은 하늘의 뜻이요, 운명이라고 믿었다. 노예는 당연히 주인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고 홀대받아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아왔다. 자본주의가 도래하면서 능력주의가 공평하다고 믿기 시작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면서 민주주의 이념인 인간의 존엄성이니 평등이라는 논리는 이익이 선이 되는 자본의 논리에 묻혀 과정은 생략되고 결과로 승패를 가리는 경쟁에서 승자가 대접받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다.

 

 

가난이 죄가 되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 온갖 비리와 부패가 판을 치고 부조리한 제도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 가난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일까? 생각없이 사는 사람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 향락주의 감각주의, 외모지상주의에 이성을 잃고 사는 사람들... 스마트폰에, 미스트롯에 야구에 축구에 스포츠에... 빠져 방향감각을 잃고 사는 사람들... 못 배우고 못난 탓, 팔자 탓, 운명론에 빠져 사는 사람들...

 

최대 18,000RPM의 힘과 최고 시속 320km/h를 달릴 수 있는 경주용 자동차와 배기량 769CC에 최고 속도는 143km/h의 티코가 경기를 하면 누가 이길까? 시합 전에 승부가 결정난 게임을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 시합 전에 승패가 결정난 경기는 공정한가? 마이클 샌델 교수는 그의 저서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정말 당신의 능력 때문인가?”라는 논리가 화두다. 동일하지 않은 조건, 과정은 생략되고 결과로 평가받는 경쟁은 당연하지도 공정하지도 못하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승자란 결과로 승패가 가려진다. 이런 현실을 두고 최대한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소비자들(국민)판단 능력이라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선거철이 되면 누가 유권자를 더 잘 속이느냐의 여부가 승패가 갈린다. 이기고 보자는 전략은 실천 가능한 공약이 아닌 온갖 공약(空約)과 포퓰리즘(populism)이 판을 치고 있다. 판단능력이 부족한 유권자들에게 선택받기 위한 연고주의에 스펙에 화려한 웅변에... 동원할 수 있는 기만술까지 다 등장한다. 후보자가 중에 어떤 후보가 가장 좋은 후보자인지 판단할 줄 모르는 유권자들이 선택한 후보는 가장 좋은 후보자일까?

 

<막가파 세상에서 승자는 누구인가?>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삭막해 지고 있다. 외제를 국산품으로 속이고, 허술한 내용에 화려한 포장으로, 보이스 피싱에, 스펨에,... 소비자를 유혹할 수 있는 온갖 수단이 다 동원된다. 자본의 판매전략은 소비자주권은 뒷전이요 이윤의 극대화다. 이런 시장에 소비자들이 살아남기 위해선 필요할 것이 기준이나 원칙, 안목과 같은 판단력이다. 그러나 학교교육은 이러한 소신이니 기준이나 원칙과 같은 세계관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마치 계급사회에서 가난이란 나랏님도 구제 못하는... 여자나 노예로 태어난 것은 하늘의 뜻이요, 운명이라고 믿게 하듯이 말이다.

 

<기회는 평등한가?>

우리헌법 3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또 교육기본법 제 3(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주어지고 있는가? 평생학습의 기회가 주어지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누리고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형법 제211항은 약자가 생존을 위해 할 수 있는 자위권인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의 시장은 약자를 보호할 안전장치가 얼마나 보장되는가? 생존을 위한 경쟁. 살아남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벌이는 경쟁, 가난한 집 아이와 부잣집 아이가 벌이는 수학능력고사는 공정한가?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로 승패를 가리는 세상에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한가? 기만의 시대. ‘못배우고 못났으니 가난하게 사는 것은 팔자라는 이데올로기잔치, 말의 성찬시대는 거부해야 한다. 공정을 위장한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란 승자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과정에 다름 아니다. 주권자와 소비자가 공정한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이데올로기는 거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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