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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학교는 민주시민을 길러내고 있는가?

by 참교육 2017.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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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310일 오전 11.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의 판결문 마지막 선고의 그 감동을 우리 국민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대통령의 탄핵. 2016년 촛불 참가 연인원 1699만명이 일궈낸 쾌거이기도 하지만 민주주의를 살려낸 주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요, 대한민국 역사상 영원히 기록되어야할 민주주의의 승리이기도 하다.


이 판결은 민주주의 승리이며 주권자인 국민의 자부심이다. 헌법을 어긴 박근혜대통령의 파면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의 권리를 행사한 주권자의 승리다. 대통령까지도 파면할 수 있는 헌법. 그 살아 있는 헌법이 생활현장 내일의 주인공인 학생들에게 제대도 가르치고 있을까? 민주주민을 양성해야 할 헌법이며 교육기본법은 왜 학교는 외면하고 있을까?  

<헌법을 어기는 학교 어느 정도일까?>

학교비판 금지 : SNS상에서 학교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처벌받는다.(천안 B고등학교)

정치참여 금지 : 정치에 관여한 학생 혹은 학생신분에 어긋난 행동을 한 학생- 퇴학처분(부산A고등학교)

CCTV감시 : 오전 7:50-8:4019:30-22:00 자습실 감시(경기 동두천 A고등학교

이 정도가 아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벌점자 학교행사 참여 금지/식사 금지, 벌점자 퇴학, 복장규제, 용의 규제, 이성교제 금지, 성적 차별, 이의제기 금지... 등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도 자유도 평등의 보장도 무시당하고 있다.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학교교칙에 이런 조항을 명시하고 학생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곳이 학교는게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학교에 민주주심을 양성하고 민주주의를 가르치겠는가? 차라리 감옥도 이 정도는 아니다.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은 모든 일류가 지키고 가꿔내야 할 보편적인 가치다. 대통령도 이를 어기면 파면당하지 않았는가?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서 대통령도 파면한 자랑스러운 나라에 학교가 헌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은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특정한 학교 몇몇이 아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학교는 아직도 전근대적인 빈민주적인 교칙과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고 민주주의를 가치 내면화 하는 교육과는 거리가 멀다.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는 사람으로 태어나면서 가진다는 천부인권설이다. 그런데 학교에서 인간의 존엄성이란 아직도 먼 남의 나라 얘기다.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자는 학생인권조례는 대부분의 시·도 의회에서 안건상정조차 못하고 학교 자치도 요원하다.

복장을 규제하고 CCTV로 학생들을 감시하고 있는 교실에 어떻게 자유라는 가치가 실현될 수 있을까? 성적으로 사람의 가치까지 한 줄로 세우면서 어떻게 평등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이런 이율배반적이요, 모순된 가치를 가르치는 곳에서 어떻게 인간존엄과 자유 평등을 배울 수 있겠는가? 차별과 계급사회를 정당화시키는 학교닌 민주주의를 배우고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다.


<사진설면 : 위의 사진은 지난 6월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김병욱의원과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공동주최한 학교현장에서 헌법교육을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 모습이다>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가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이라는 선언이다. 우리헌법은 이렇게 국민이 가진 불가침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행복 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참정권, 청국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교육기본법 제2(교육이념)에 명시하고 있다. 학교는 이런 교육법을 피교육자인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조차 존중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민주시민으로 길러지겠는가? 학교는 치외법권지대가 아니다. 헌법보다 상위의 교칙을 만들어 통제와 단속, 순종을 체화시키면서 어떻게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는가? 4차산업사회에 적응하는 민주시민을 기르르면 학생인권조례, 학교자치조례부터 만들어 민주시민을 길러내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의 가치를 무시하고 어떻게 민주시민을 기르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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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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