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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관련자료/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by 참교육 2021.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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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들께 초중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그리고 조례와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학생생활지도 규정과 같은 자료를 주면서 우리학교가 앞으로 더욱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가 되기 위해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학교가 있을까? 임기가 끝날 때까지 학교운영위원들에게 단위학교운영위원회규정도 주지 않고 시작하는 학교는 학교웅영위원회 설립 취지를 살려 민주적이고 창의적이며 투명한 학교를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나 철학이 있는 학교일까?

 

<2018년 6월 20일 울산 학교운영위원장 연수> 

필자의 경우 학교에서 10여년간 교사위원을 지냈지만 퇴임한지 10여년이 되고 보니 학교에 대한 감각이 많이 떨어지는데 학교 내부 사정이나 학교운영위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 모르고 교장선생님과 친하다는 이유로 다른 직업에 종사하던 사람이 지역위원으로 혹은 운영위원장이 됐다면 학교운영위원회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을까? 학교운영위원회의 설립 취지고 모르고 회의운영에 대한 경험조차 없는 분이 학교운영위원장이 되면 학교운영위원회 간사(행정실장)는 친절하게도 당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위한 시나리오까지 만들어 주는 배려(?)를 해 주는 학교도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의 유일한 법적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요구를 학교교육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학교운영에 대한 정책결정의 민주성·합리성·투명성을 제고하고,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 자치기구다. 쉽게 말하면 학부모를 대표하는 학부모위원과 교원들의 의사를 학교 운영에 반영하는 교원위원, 지역사회의 요구를 학교교육에 반영하는 지역위원들로 구성된다. 학부모위원이든, 교사위원이든, 지역위원이든 참으로 막중한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다. 어쩌면 교육에 대한 철학과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학교운영위원이 되면 무슨 일부터 해야 할까? 학교장이 민주적인 사람이라면 학교운영위원에 당선된 분들에게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그리고 각 시·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각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대한 연수부터 안내해야 한다. 그리고 운영위원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 만든 학교교육계획서까지 보여주고 이에 대한 설명부터 하고 시작하는게 순리다. 지금은 공모제 교장제가 도입되면서 진보적인 학교장이 학운위원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해 학교운영을 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며 투명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학교도 많다. 그러나 아직도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 있다는 것조차 알려주지 않고 임기를 마치는 학교도 없지 않다.

<학교운영위원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학교는 당선된 운영위원에게 가장 먼저 학교운영위원회규정부터 알려줘야 한다. 만약 운영위원 규정에 대한 연수를 하지 않으면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한 규정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간사인 행정실장에게 요구해 운영위원회 규정이나 학생생활지도 규정을 비롯해 교육계획서를 요구해 운영위원이 할 일부터 숙지해야 한다. 자신이 할 일과 권리를 모르고 학교장에 내놓은 안건에 거수기 노릇한 하다 임기를 마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사랑하는 아이들이 제대로된 교육, 민주적인 시민으로 길러내는 일에 함께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학교운영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임기내 학교장이 내놓은 안건에 대한 거수기 역할을 하다 임기를 마친다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1. 학교 구석구석 돌아보기>

학교운영위원으로 당선된 이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학교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일이다. 특별교실, 화장실, 탈의실 등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보람있게 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샅샅이 훑어보아야 한다.

<2. 학생들과 대화 나누기>

틈나는 대로 학생들과 만나 대화해 보자. 고민이 무엇인지, 학교에 대한 바람은 무엇인지,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해 시급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대화를 통해 확인해 보자. 바로 운영위원회의 안건이 될 수 있다.

<3. 운영위원끼리 미리 만나보기>

당선된 후 정식회의 이전에 학부모 위원과 지역위원에게 연락을 해서 간담회를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어떤 위원이 당선되었는지도 살펴보고, 서로간의 포부와 계획 등을 나누면서 앞으로 잘해보자는 이야기도 할 수 있다.

<.4 학부모들에게 운영위원 연락처 알리기>

우리 학교 운영위원의 명단과 연락처를 적어서 가정통신문을 보내보자. 학교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운영위원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을 수 있다. 운영위원은 학부모나 교사들의 의견을 모으는 창구가 되어야 한다.

<5. 학교운영위원들 사이에 역할분담하기>

우리 학교의 운영위원회를 좀 더 즐겁고 생산적인 운영위원회로 만들어가는 데 동의한다면, 운영위원들의 관계가 좀 더 긴밀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 안에서 몇 가지 역할들을 나누어 맡는 것이 좋다. 총무연락, 여론수렴, 홍보담당 정도 역할을 나누고, 교사 간사와 학부모 간사 한 사람씩 뽑는 것도 좋다.

<6. 학교운영위 규정과 관련법령 알아보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례, 정관(사립)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 있다. 또 학부모회 운영에 대해서는 학부모회 규약이 있다. 법령과 규정을 잘 알고 있어야 민주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7. 학교의 학칙, 규정 알아보기>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학교의 학칙과 규칙에 대해서 모른다면 엉뚱한 결정을 할 수도 있다. 또 고쳐야 할 내용이 있을 수 있다. 미리 학칙이나 규정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8. 교육계획서를 보고 월별 안건 챙기기>

학교의 교육계획서를 보면 시기마다 어떤 행사나 교육활동들이 있는지 알 수 있다. 교육계획서를 꼼꼼히 보면서 매월 어떤 안건을 심의하여야 하는지, 어떤 제안을 해야 하는지를 챙겨야 한다.

<9. 학교의 문제점 알아보기>

학교운영위원회에는 예산심의권이 있다. 급식이나 학교발전기금모금 등 예산 활용의 투명성, 어느 곳에 재정을 투자해야 하는지, 문제는 없는지를 살펴보자. 평소에 그냥 지나치던 일들도 꼼꼼하게 살펴보면 문제가 보인다.

<10. 학교발전계획서 만들기>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계획적으로 하려면 우리 학교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전체 계획이 필요하다. 전교조에서 제언하는 학교발전계획서를 학교별로 작성해 보자. 학부모위원과 함께 논의하면 더 좋은 생각이 떠오를 수 있다.

<11. 다른 학교 운영위원 만나기>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하다보면 학교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교육문제를 접하게 된다. 한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지역의 운영위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있다.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갖고 이를 발전시켜 지역 운영위원 협의회를 만들어 보자.

<12. 교사, 학생, 학부모 설문조사하기>

학교운영위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이나 불만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학교 운영에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들은 지금 우리 학교의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불만이나 절실한 요구가 무엇인지 조사해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설문조사는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공식명의로 전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계·분석하여 학교운영 개선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13. 도움 받을 곳 미리 알아보기>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다 보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모르는 것이 있어서 물어봐야 할 때도 있고 또 교육청이나 교육부와 상대해야 할 때도 있다. 전교조나 참교육학부모회의 상담 전화와 홈페이지 등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14. 교육에 대해서 공부하기>

최근 교육계의 동향, 청소년 문제, 교육정책의 변화, 교원정책 등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 문제만 하더라도 여러 의견이 대립될 수 있다. 이럴 때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할 것이다. 신문의 교육관련 기사를 꼼꼼히 스크랩하는 일도 좋다.

아래 자료는 초중등학교교육법, 초중등학교교육법시행령, 경남도조례와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예시입니다. 운영위원이 되시면 꼭 찾아 한번 쯤 읽어보십시오,

 

초중등 교육법.hwp
0.06MB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hwp
0.06MB
학교운영위원회 경상남도조례.hwp
0.07MB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예시.hwp
0.08MB
학교운영위원회 규칙 .hwp
0.08MB
사립학교법 .hwp
0.05MB
사립학교법 시행령.hwp
0.06MB
샛별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현재 최종본 - 2019년 1월 현재) (2).hwp
0.05MB
학운위 월별 중점 심의사항.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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