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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세상읽기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 신념이 되면...

by 참교육 2021.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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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윤석렬후보가 출마할 경우 조선일보는 45.3%, SBS는 32.4%, 노컷뉴스는 24.7%, 연합뉴스 24.7%...가 나왔고 보도하고 있다. 시기와 단체, 대상... 등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검찰총장의 사퇴 후 대부분의 언론들은 윤석렬후보의 지지율이 가장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출마 의사조차 확실히 밝힌 일도 없는 윤석렬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무엇일까? 윤석렬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 살림살이가 좋아질 것 같아서...? 유권자들이 그렇게 판단해서일까?

 

 

<윤석렬지지율이 고공행진하는 이유>

컨벤션(convention) 효과...?, 문재인정부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반감...?, LH사태에 대해 언급하는 등 정의라는 이슈를 선점해서...? 반짝효과..? 전문가들의 견해나 분석이야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윤석렬지지율 상승에 대해 여당은 적잖게 당황하는 기색이다. 윤석렬씨는 법조계 출신이다. 그는 검사와 변호 외에 그 어떤 직업이나 인생 경험을 해 본 일이 없는 순수 법조계 출신이다. 윤석렬이 출마 의사를 밝힌 후에도 이렇게 지지율이 고공 행진을 계속할 수 있을까?

 

역사를 돌이켜 보면 우리 국민들 만큼 다양한 정치경험을 한 나라도 드물다. 식민지시대, 독재와 군사정권 그리고 이합집산하는 정치세력들의 요동치는 소용돌이 속에서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정치경험을 한 주권자들이다. 그런데 아직도 주권자가 후보자를 보는 눈, 정치의식이나 시민의식은 성숙한 판단으로 제대로 된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멀쩡한 사람이 선거 때만 되면 후보자의 달변(達辯)에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연고주의와 인기영합에 이성을 잃기도 한다. 결국 자신이 소중한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후회를 하거나 중도하차를 시킨 경험도 있다.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자질>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무엇일까?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는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을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태도,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와 주인정신, 관용의 정신, 합리적 정신과 태도, 의무수행과 준법정신, 공동체 의식 등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우리국민들은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 일제강점기 시절과 미군정시절, 이승만의 독재정치, 4·19혁명, 그리고 6월 항쟁과 군사쿠데타, 배신과 야합의 정치를 경험하면서 사이비 민주주의를 경험할대로 다 경험했다. 그런데 현실은 국민들이 민주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주권을 행사하며 주인으로서 대접받고 살고 있는가?

 

<이미지 출처 오마이뉴스>

 

<버려야 할 전근대적인 가치관>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아집, 흑백논리, 표리부동, 왜곡, 은폐...'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나오는 버려야 할 전근대적인 가치관이다. 하루에도 수없이 만나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 그리고 공중파를 통해 듣는 수많은 정보들... 정보의 홍수 속에 사는 현대인들은 정보가 전하는 메시지 속에 담긴 의미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을까?

현대인들은 자신이 배워 알고 있는 지식을 절대적인 가치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사물을 볼 때 틀에 박힌 눈으로 보는 고정관념이나 타당한 증거나 직접적인 경험과는 무관하게 특정 대상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학습되어 갖게 되는, 지나치게 호의적인 또는 비호의적인 선입견.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하는 편견을 가진 사람도 있다.

 

또 자기중심의 좁은 생각에 집착하여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만을 내세우는 아집.... 모든 문제를 흑과 백, 선과 악, 득과 실의 양극단으로만 구분하고 중립적인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려는 흑백논리. 겉으로 드러나는 언행과 속으로 가지는 생각이 다른 표리부동.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보는 왜곡. 잘못을 덮어 감추거나 가리어 숨기는 은폐... 등등 합리적이지 못한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다. 이러한 전근대적인 가치관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얼마나 될까?

 

<방황하는 민주시민교육>

우리헌법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교육은 모든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며, 국가가 국민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의무를 갖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가가 국민의 평생교육 의무를 헌법 정신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국가가 지고 있는 평생교육의 의무는 평생교육법 제 2조의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이 전부다.

 

주권자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가치혼란의 시대,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민주시민으로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길은 헌법교육부터 먼저해야 한다. 주권자가 자신이 가진 권리가 무엇인지 알지못하고 민주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이란 표준안도 없이 대부분 1회성, 단발성, 인기 강사의 특강이나 실적쌓기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윤석렬현상‘에서 볼 수 있듯이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할 자질이나 버려야 할 전근대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평생교육으로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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